※ 다-특수촬영-27(방사선진단료)에서 나-762(내시경검사료)로 이동
나-762-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경검사(E7621)
나-762-나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E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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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RCP 촬영시 Papillotomy 또는 Sphincterotomy를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ERCP와 자-309×50%로 인정한다. 단, ERCP실시 후 다른 날 내시경하에 시술시는 자-309의 50%만 인정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6/03/06]
2.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시 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담석제거용 Retrieval Balloon Catheter는 담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누공이 있거나 유두부 괄약근 기능부전시에 누공으로 조영제가 누출되는 경우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이기는 하나 진료수가기준액표 제 3장 방사선진단 및 치료료 산정지침 ⑵에 의거 인정하는 재료가 아니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4349호, 1987/04/08]
3. 담도협착시 내시경을 통해 유두부 괄약근 절개술후 Balloon으로 협착부위를 확장시켜주는 시술은 유두부괄약근 절개술후 도관 삽입전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수기료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내시경을 통해 유두부 괄약근 절개술후 도관을 삽입하는 기술료는 진료수가기준 진료수가 산정방법 10에 의거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ERCP)의 소정금액과 자-309(오디씨 괄약근절개 및 성형술)소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인 Biliary Stent의 비용은 15,000원만 산정할 수 있음. (참고 : Stent는 급여31510-2809호(1991.2.28)에 의거 1991.6.1.진료분부터 3주 이상 계속 유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구입가로 1개 인정) [급여 31510-4349호, 1987/04/08]
▶ ERCP(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atography)하에 EHL(Electric Hydro Lithotripsy)이나 Basket을 이용하여 결석을 제거시 수기료는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 및 췌장조영술)와 자-307-가(담도절개술) 소정금액×0.5로 인정하며, EST(Endoscopic Sphinterotomy)를 시행후 Basket 등을 이용하여 결석을 제거한 경우에 수기료는 자-309(오디씨 괄약근절개 및 성형술) 소정금액×0.5와 자-307-가×0.5를 합하여 인정하고, EST만 시술후 Basket 등의 사용없이 자연배출토록 한 경우는 자-309×0.5를 인정함. [내과분위, 1993/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으로 실시하는 소화관출혈의 지혈, 확장술, 종양제거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내시경적 마이크로파 응고법은 마이크로파의 에네르기를 모노폴라형 안테나에 접속시켜 응고효과와 강한 지혈효과를 나타내므로써 소화관 출혈의 지혈, 종양의 응고, 소화관 문합부 반흔성 협착부위 확장 등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술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관혈적 수술시 보조요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제9장제1절 처치및수술료 [산정지침] (6)항에 의거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 다 음 -
가. 상부 소화관 지혈 :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계속적인 출혈로 추가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함.
나. 식도협착의 확장술 : 자764 내시경적상부소화관확장술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금액 1회만 산정함.
다. 식도암 또는 위암 환자의 종양 제거술 :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시술하더라도 소정금액 1회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