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4-주 : 생물학적제제주사는 각종 톡소이드, 백신, 항독소, 치료혈청중 다음에 열거한 약제를 주사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개스괴저항독소(KK041), 항사독혈청(KK042), 디프테리아항독소(KK043), 광견병확진(KK044), 파상풍항독소(KK045), 와이루씨병치료혈청(KK046), 보투리누스항독소(KK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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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생제 또는 생물학적제제 등을 투여하기 전에 실시한 Skin Test 수기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운영위, 1984/05/30]
▶파상풍 항독소 주사시 수기료 산정방법 관련 우리 부로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진료비 심사시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금여 목록료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의 '마4 생물학적 제제 주사'는 가스괴저항독소, 항사독혈청, 디프테리아 항독소, 광견병왁진, 파상풍항독소, 와이루씨병치료혈청, 보툴리누스항독소를 주사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 이 경우 '파상풍항독소'는 최근 인면역혈청글로블린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사람혈장이라고 하여 혈청제제 고유의 특별한 주의와 관찰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파상풍 항독소 주사 시 '마4마. 생물학적 제제 주사 - 파상풍 항독소'로 산정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