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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료 코드 등 삭제 및 신설사항(적용 2002.2.1일 진료분부터)
1. 마취료 항목이 세분화 됨
2. 마취 -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심마취, 마스크에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상박신경총차단 마취별로 코드 세분화
삭제코드: “L1210, L1220" 삭제
(분류) 바-7 (명칭) 기관내삽관에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기본 [1시간 기준] (영문) Endotracheal Closed Circuit Gerneral anesthesia (EDI) L1211
(분류) 바-6 (명칭)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기본 [1시간 기준] (영문) Endotracheal Closed Circuit Gerneral anesthesia (EDI) L1212
(분류) 바-3 (명칭) 척추마취 [1시간 기준] (영문) Spinal Anesthesia (EDI) L1213
(분류) 바-2 (명칭) 경막외마취 [1시간 기준] (영문) Epidural Anesthesia (EDI) L1214
(분류) 바-4 (명칭) 상박신경총차단마취관리기본 [1시간 기준] (영문) (EDI) L1215
(분류) 바-7 (명칭) 기관내삽관에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유지 [1시간 초과 15분당] (영문) Endotracheal Closed Circuit Gerneral anesthesia (EDI) L1221
(분류) 바-6 (명칭)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유지 [1시간 초과 15분당] (영문) Endotracheal Closed Circuit Gerneral anesthesia (EDI) L1222
(분류) 바-3 (명칭) 척추마취유지 [1시간 초과 15분당] (영문) Spinal Anesthesia (EDI) L1223
(분류) 바-2 (명칭) 경막외마취유지 [1시간 초과 15분당] (영문) Epidural Anesthesia (EDI) L1224
부분마취 Local Anesthesia
침윤마취 Infiltration A~ (부분마취와 동일의미)
부위마취 Regional A~ (척추,경막외,상완신경총차단 등)
척추마취 Spinal A~
경막외마취 Epidural A~
미추마취 Caudal A~
상완신경총차단 Brachial plexus bolck (BPB)
전신마취 General A~
전정맥마취 Total intravenous A~(TIVA)
의식하진정(수면마취) Conscious sedation
(분류) 바-산정지침 (명칭) 제6장 마취료 (영문) 제6장 마취료 (EDI)
(1)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약제료 및 재료대는 “제1부 일반원칙 III. 약가의 산정 및 IV. 진료용 재료대의 산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취약제주사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소정마취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일률적으로 마취행위료와 마취약제료 간의 시간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약제료에 따라 마취시간을 조정함. [운영위, 1981/11/01]
2. 마취 목적으로 주사하는 약제는 제6장(산정지침)⑵항 단서에 의한 마취약제로 간주함. 따라서 제6장 마취료의 각 분류항목에 의한 마취료 산정시에는 물론 마취료 산정지침 ⑺항에 의한 경우에는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의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마취시 투여된 날칸, 타라모랄, 데메롤 또는 치과 표면마취 및 치과 침윤마취시에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1492-1768호, 1983/12/22]
(3) 만 8세 미만의 소아(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심폐체외순환법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일측폐환기법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개흉식 심장수술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시에는 소정 마취료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에는 소정 마취료의 60%를 가산한다.
1. 야간에 만 8세 미만의 소아 및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마취료는 소정 마취수기료×(1+0.5+0.3)로 산정함.
(4)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의 경우는 1, 공휴일의 경우는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진료수가중 제6장 마취료의 산정지침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 가산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으나 마취행위는 처치나 수술목적 이외의 목적이 아니고는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응급진료로서 처치나 수술 등의 치료목적으로 야간 또는 공휴일에 행해진 마취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음. [급여 31510-15204호, 1991/11/01]
2. 마취실시 시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 전신마취 실시시간은 실질적으로 마취를 실시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기관지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어 삽관(Intubation)이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를 각성시켜 자기호흡이 돌아와 발관(Extubation)하는 시기까지, 즉 수술실에서 마취과 의사의 환자관리가 시작되었다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전신마취 수기료는 이에 근거하여 인정하되, 마취약제료는 실제 투여한 시간으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5) 수술중에 발생하는 우발사고에 대한 처치(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 또는 주사(강심제)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나, 마스크 및 기관내 삽관에 의한 페쇄순환식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 및 EKG Monitoring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1. EKG Monitoring료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따라서, 마취/수술등 안전한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급여 31510-49964호, 1985/05/14]
2. 안과 수술전에 수술실에서 관찰하기 위해 EKG Monitoring 실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안과분위, 1991/10/08]
3. 마취시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System)등을 이용한 맥박산소포화도 감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체온감시, 침습적 동맥압 감시, 중심정맥압 감시, 침습적 동맥압 감시를 위한 카테타 삽관술, 중심정맥압 감시를 위한 카테타 삽관술, 근이완 감시,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삽관술은 마취시 안전한 환자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로 별도의 의료보험진료수가항목으로 분리산정하기보다는 현행 마취 수기료에 포함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임. 안전한 마취를 위하여 각종 감시장비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997.9.1. 의료보험진료수가 조정시 전신마취관련수가항목을 평균인상율 이상인 30%선으로 인상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림. [보관 65720-1568호, 1997/12/01]
(6) 동일 목적을 위하여 2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1. 주된 마취의 기준 :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기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6)항에 의하면 동일 목적을 위하여 두 방법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 금액만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때의 주된 마취 기준은 해당 마취료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가를 주된 마취료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2. 동일 목적을 위하여 2이상의 마취를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판단은 마취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991.6.14.일 진료분부터 적용)
(1) N2O, O2, 펜타닐 사용 가벼운 전신마취와 경막외 마취를 동시 시행시
1) 주된 마취료 : 전신마취료 인정
2) 재료대 : 실 사용한 전신마취 약제 + 부분마취 약제 [마취과분위, 1991/06/14]
(2) 경막외마취로 수술을 시작하여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를 다시 시행한 경우
1) 주된 마취료 : 경막외 마취
2) 재료대 : 실 사용한 전신마취 약제 + 부분마취 약제 [마취과분위, 1991/06/14]
3.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 주된 마취 기준은 급여 31510-7631호(1991.5.31) 내용 참조하여 해당 마취료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가를 주된 마취료로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2/07/06]
(7)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국소마취제는 현재 부비바카인으로 바뀌는 추세이나 의료보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수술시간이 긴 경우 등 선택적인 사용을 권장함.
2. 안과수술시 부비바카인 사용은 초자체출혈등 수술시간이 길거나 중간에 마취약제 주입이 어려운 수술등에 선택적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그 용량은 최대 20㏄(1 Vial)까지로 함. [안과분위, 1983/09/09], [제4차전체심위, 1983/10/12]
3. 국소마취시 부비바카인사용은 빠른 마취를 위해 리도카인으로 시작해서 길게 마취하여야 할 경우 사용되는 경우와 부비바카인과 같은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운영위, 1983/09/20]
(8) <삭제> 제6장의 각 분류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마취 또는 특수한 마취료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7에 의한다.
(9)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7)를 실시한 경우에는 초빙료(L7990)로 28,000원을 산정하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빙된 마취과 전문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고, 마취과 전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 사본을 진료비 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1. 종합병원 동일구내에 개설되어 별도 지정 받은 치과병원에서 마취 초빙료 산정시 치과병원에 마취과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 구내 마취과를 이용하므로 초빙 마취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운영위, 1989/11/02]
2. 마취기록지 미 비취시 처리방법 :
(1) 진료기록부(마취기록지 또는 경과기록지 등)에 마취에 대한 기록이 없을시 조정
(2) 마취기록지는 없으나 경과기록이나 수술기록 등에 마취기록이 있을시에는 이에 의거 심사토록 하되, 전신마취나 척수마취 등과 같이 마취시간에 따라 수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기록이 미비하여 확인이 불가하며 일률적으로 장시간 마취산정시 담당 상근의원과 상의하여 해당수술시의 최저 마취시간 정도로 인정
(3) 마취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수진자조회 등을 병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후 심사 [심사조정위, 1992/06/01]
3. 마취초빙료 산정방법 : 현행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8호, 1995.3.28)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9항에 마취전문의사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7)에 한하여 초빙료로 25,000원을 산정하되.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 초빙료는 1989년 진료수가 개정시 마취의사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경우 간단한 수술 등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의사 초빙에 따른 비용부담의 어려움으로 환자를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 치료하게됨에 따라 오히려 전체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신설한 것임. 그러나,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이라도 마취과 의사가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 동 요양기관에 내원 또는 재원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로 판단된다면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해 요양기관에서 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부득이 마취과 전문의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또는 제23조의 2에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사항의 변경(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 등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변경신고를 이행한(유선신고 포함)사실이 입증되는 사례에 한하여 소정마취 의사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음. 또한, 요양기관은 상근 의료인력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일의 수술계획을 조정함이 원칙이나, 집단개원한 경우나, 천재지변, 기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2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마취의사가 상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다른 마취의사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도 마취의사 초빙료를 별도 인정(현재 심사계류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포함). 위의 경우 공히 진료비 청구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변경신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급여 65720-1180호, 1995/10/02]
마13 구후주사
1. 구후주사는 제5장 주사료에 분류되어 있는 바, 마취목적으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주사료 산정지침에 의하여야 하므로 노인 가산율은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조정위, 93/11/29]
이중관 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 또는 Endobronchial blocker의 별도 산정여부(고시 제2007-103호):
일측폐환기법 마취시 사용하는 이중관 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 또는 Endobronchial blocke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적용일 : 2007.12.1)
신경외과분야 마취료가산에 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6장 산정지침 (2)항
- 뇌종양, 뇌혈관 질환에 대한 개두술 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뇌혈관 질환의 범위 :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경동맥 협착 등☞ 뇌혈관 질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30%가산하여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뇌피질산소포화도검사용 Sensor 인정기준:
1.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인정하며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 적응증에 한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1) 상기 1에서 정하고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2)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3) 간이식 수술
▶2가지 이상의 마취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11-59호)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5)항에 의거 동일 목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 2가지 이상 마취 중 소정점수가 높은 마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이 경우 '소정점수'란 제6장 마취료의 각 분류항목에 기재된 점수를 말함.
(2011.6.1 시행)
☞ 사유
심사지침(주된마취의 수가산정방법) 고시화
▶주된 마취의 기준
지침내용 삭제 (2011.8.1 진료분부터)
☞ 사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
[삭제전 심사지침]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5)항에 의거 동일 목적을 위하여 두 방법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금액만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때의 주된 마취기준은 해당 마취료중 수가가 높은 마취를 주된 마취로 인정한다.
▶기관지내시경술:[산정지침](2)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고시제2011-172호(기결정)]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제목 : 기관지내시경술
세부인정사항 : [산정지침](3)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
(개정사유 : 문구수정 - 현행산정지침 (3)항이 (2)항으로 변경)
▶Univent 삽관술:[산정지침](2)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고시제2011-172호(기결정)]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제목 : Univent 삽관술
세부인정사항 : [산정지침](3)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
(개정사유 : 문구수정 - 현행산정지침 (3)항이 (2)항으로 변경)
▶Bronchial Blocker 삽관술:[산정지침](2)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고시제2011-172호(기결정)]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제목 : Bronchial Blocker 삽관술
세부인정사항 : [산정지침](3)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
(개정사유 : 문구수정 - 현행산정지침 (3)항이 (2)항으로 변경)
▶이중기관지관 삽입술:[산정지침](2)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고시제2011-172호(기결정)]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제목 : 이중기관지관 삽입술
세부인정사항 : [산정지침](3)항과 관련, 일측폐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
(개정사유 : 문구수정 - 현행산정지침 (3)항이 (2)항으로 변경)
▶고진동 인공환기요법 High Frequency Ventilation:마취를 위해 실시한 경우는 [산정지침](2)항 관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
인공호흡을 위해 실시한 경우는 자585 인공호흡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제2011-172호(기결정)]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제목 : 고진동 인공환기요법 High Frequency Ventilation
세부인정사항 : 마취를 위해 실시한 경우는 [산정지침](3)항 관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시 소정 마취료의 30% 가산기준에 포함됨.
인공호흡을 위해 실시한 경우는 자585 인공호흡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개정사유 : 문구수정 - 현행산정지침 (3)항이 (2)항으로 변경)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시 인정여부(고시 제2012-153호(행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변경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다 음 -
가.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나 이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인력 등에 대한 변경신고(유선신고 포함)가 이루어져야함.
나. 천재지변, 기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임신 또는 분만관련 응급수술을 시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시행일 : '12.12.1일 부터)
☞ 변경사유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 응급수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시 초빙료를 요양급여로 인정
☞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1.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이라도 마취과 의사가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나, 이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해 요양기관에서 부득이 마취과 전문의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3 또는 제23조의 2에 의거 변경신고를 이행한 사실(유선신고 포함)이 입증되는 사례에 한하여 소정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음.
2. 또한, 집단 개원한 경우나 천재지변, 기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2인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마취의사가 상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다른 마취의사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도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별도 인정함.
3. 위의 경우 공히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변경신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