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나누미들에게 알려드립니다(1)
안녕하십니까? 본부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나누미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눔과 기쁨>은 급속도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누미의 숫자는 천 삼백명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나누미의 숫자는 3천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단히 많은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에 따라 <나눔과 기쁨>의 운영체계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I. 중앙본부의 임원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1. 새로 세분을 고문으로 모시기로 하여 고문명단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송월주(지구촌공생회 대표)
김준곤(한국C‧C‧C 총재)
김진현(전 시립대총장)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상 기존명단
옥한흠(사랑의교회 원로목사), 신규
홍정길(밀알재단 이사장) 신규
전용태 변호사(성시화운동본부회장) 신규
그동안 옥한흠, 홍정길 목사님은 공동대표로 계셨지만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고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또 성시화운동본부의 전용태 변호사님을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2. 상임대표로 몇 분을 추가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임대표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성규목사 (순복음인천교회 담임목사)
손봉호 교수(전 동덕여대 총장)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김병삼 목사(분당 만나교회 담임목사)
오호석 회장(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상임고문) <신규>
강지원 변호사(청지법률사무소 고문) <신규>
이광선 목사(서울 신일교회 담임목사) <신규>
3. 공동대표 명단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명근 박사(joyofsharing International 대표) <신규>
최창학 대표(희망한국 21연합 대표)
김경배 회장(한국수퍼마켓연합회 회장)
이승영 목사(새벽교회 담임목사)
전영구 약사(前 서울시 약사회 회장)<신규>
박순오 목사(대구 서현교회 담임목사)<신규>
최홍준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담임목사)<신규>
강상원 목사(광주 세밝교회 담임목사)<신규>
김정서 목사(제주 제주영락교회 담임목사)<신규>
앞으로도 계속 지방조직의 상임대표들을 공동대표로 모실 예정입니다.
4. 감사로 유재만 변호사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II. 중앙본부의 운영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1. 중앙본부에 상임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상임운영위원회는 <나눔과 기쁨>의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상임운영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회의가 소집됩니다. 상임운영위원회는 차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상임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희상회장
윤희중단장
권영운 랄파플러스 회장
김진영대표
2. <나눔과 기쁨>운영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은 각 연합회의 본부장(연합회 회장이 본부장이 됩니다.)과 상입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분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집행위원회는 월1회 정기모임을 가지며 현재의 상임집행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집행위원장 서경석목사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김병천목사
사무총장 윤상운목사
3. 중앙본부에 집행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도 최종적으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연 4회는 반드시 열려야 하며 일반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집행위원은 다음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각 연합회 본부장
각 지부장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추대된 사람
4. 중앙본부는 년 1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의원대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을 때 총회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중앙본부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운영위원, 상임집행위원, 집행위원
각 연합회 상임대표, 공동대표, 본부장, 상임집행위원, 집행위원
각 지부 상임대표, 공동대표, 지부장, 집행위원,
각 지회장
중앙본부 사무국 임원
5.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되지만 대의원대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는 모든 나누미와 모든 위원들이 다 참석합니다.
6. 중앙본부의 기능은 대부분 각 지역연합회로 이관됩니다.
(연합회로 이관된 기능)
- 나누미 훈련 및 나누미 신청 승인
- 민간사회안전망, 반찬나눔 등 모든 사업 관리
- 지역차원 홍보, 행사 개최, 지방자치단체 섭외
(중앙본부가 하는 기능)
- 총괄, 정책수립, 국가단위의 홍보, 브랜드 관리
- 각 연합회 감독
- 국가단위의 모금
- 신규사업 준비
- 아직 연합회에 이관하지 못한 사업들의 수행
III. 지역연합회의 운영체계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1. 지역협의회라는 명칭은 지역연합회로 바뀝니다.
- 지역연합회는 나누미 회원이 50명을 넘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됩니다.
- 다만 서울시는 4개의 권역으로 나뉘고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중앙본부로부터 지역연합회로 승인받거나 승인 준비 중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된 지역>
부산경남, 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 인천, 서울동북, 서울동남, 서울서북, 서울서남
<승인 준비 중인 지역>
경기북, 경기남, 전북, 제주, 충남
<준비를 해야 하는 지역>
강원(중앙본부에서 준비)
충북(중앙본부에서 준비)
경남(부산에서 준비)
전남(광주에서 준비)
경북(대구에서 준비)
2. 각 연합회는 단수 혹은 복수의 상임대표, 단수 혹은 복수의 공동대표, 복수의 고문,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본부장은 지역상황에 따라 상임대표 혹은 공동대표를 겸할 수 있습니다. 각 연합회의 임원구성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각 연합회의 실무책임자의 명칭은 본부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연합회의 추천과 중앙본부의 승인으로 중앙본부에 의해 임명됩니다. 본부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명된 본부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본부장은 요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임명이 될 것입니다.
나영수(부산경남)
전신덕(울산)
배영주(대구경북)
심강기(광주전남)
김복섭(인천)
김민경(대전)
박선호(충남)
전재수(서울동북)
이택규(서울동남)
최회광(서울서북)
서만석(서울서남)
4. 각 연합회는 상임집행위원회를 두어 모든 결정을 합니다.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부장과 각 支部장
상임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5. 각 연합회는 집행위원회를 둡니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연합회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합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집행위원
각 지회장
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6. 각 연합회는 총회를 두어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총회는 다음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상임대표, 공동대표, 본부장, 사무국임원
지부장, 상임집행위원, 집행위원
모든 나누미
IV. 각 지부의 운영체계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1. 각 支部는 시군구 단위에 하나만 둡니다.
- 支部는 나누미 숫자가 20명이 넘어야 하며 연합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시,군,구의 나누미가 20명이 안 되면 支會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나누미의 숫자가 20명 미만이면 연합회의 결의에 의해 인근의 지회와 합쳐 지부를 구성합니다.
2. 각 支部는 집행위원회를 두어 의사를 결정합니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支部장, 지회장, 집행위원회가 선출한 사람
3. 각 지부는 년 1회 총회를 개최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총회에는 모든 나누미가 다 참석합니다.
4. 支會에 대하여 : 支會는 <나눔과 기쁨>의 기초 조직단위입니다.
- 支會는 나누미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支部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산하에 支會를 둘 수 있습니다.
- 지회는 연1회 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V. 2009년도 제1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위의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나눔과 기쁨>의 정관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다음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