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원부 송부
○ 농촌행정시스템에서 전출 처리하면 별도로 농지원부를 공문처리하여 전입지로 송부하지 않아도 됨. ○ 농지원부가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수기로 작성관리 하였다면 전출시 별도로 공문 처리하여 전입지로 송부.
2. "농지원부"는 농지의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동)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는 공부로서 1,000㎡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함.
2-1. 농지원부 작성시점
→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사용대차 포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가능(경운정지 후 파종을 하여야만 확인이 가능)
2-2. 등본 교부기간
○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안인 경우 : 즉시 ○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 10일 이내
3. 농지조서등록, 농지소유인등록, 농지임차인등록등에 최종변동일은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가 아니라 내용이 바뀐 날짜임.
3-1.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사항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한 비동거 직계존비속(세대를 달리한 직계 존비속)본인을 말하며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3-2. 비동거가족은 농지를 소유한 비동거 직계존비속(세대를 달리한 직계 존비속)본인을 말하며,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3-3. 비동거 가족이 확인될 경우 농가주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할 수 있음,
3-4. 세대가 다른 직계가족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경작자의 농지원부에 소유주인 직계존속을 비동거가족란에 등재하고 자경으로 등재가 가능하며 경작자의 농지원부에 사용대차로 등재할 수도 있음.
4.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1,000㎡(시설330㎡)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4-1. 농업경영이라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4-2. 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4-3. 한 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는 각각의 농지원부에 임차한 필지의 지번과 임차면적 등을 기재
5. 단풍나무 등 조경수 또는 관상수는 판매목적에 한하여 농지에 재배할 수 있음
5-1. 개량머루를 농지에 심을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
6. 농지원부의 열람 및 그 등본의 교부 신청은
- 당해 농업인(세대원 포함).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의 대표자(이하 당사자라 함) 또는 동거가족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자(동의서 또는 위임장 제출) -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관계자(사용목적이 명백한 경우) - 기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판사가 요구할 경우
→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의 예시』와『(별표2) 입증자료의 예시를 준용하여 처리
6-1.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동법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그 등본을 발급 할 수 없음.
60.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는 농업인(농업인의 동의를 받은자)에게만 등본을 열람. 교부.
6-3.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인 경우라도 편철중인 농지원부를 제공 받을 수 있음.
23.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23-1. 농협의 최초 채권대출 당시의 신용정보등에 관한 동의서는 농지원부 발급시 작성하는 동의서가 아니므로 발급 불가.
90. 농협에서 농업인의 부채상환을 위해 채권확보 목적의 농지원부 발급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급을 허용하지 않음.
39.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로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 발급을 요구할 수 없음.
39-1.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신용정보활동동의서가 농지원부를 제공하라는 농업인의 동의가 없으면 농지원부를 제공할 수 없으며 동의가 있어도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임차농이 농지원부를 신규작성 또는 변경신청시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농지소유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와 농지원부의 기록이 달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농지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차농 및 농지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함.
7-1.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마을이장등의 확인을 받아 등재할 수 있음.
8. 처분대상 농지라 하여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함.
9-1. 소유자가 전체면적을 자신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한 경우에는 타인이 임차로 이중등재가 불가함.
10. 농지의 임대차 계약방법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농지법제23조)농지소유자의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영농을 하고 있다고하여도 임대차로 볼 수 없으므로(위탁경영이나 무단 경작에 해당) 이를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국유재산 농지도 임대차계약관련 증빙서류에 의하고 임차경작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임차면적만큼 농지원부 등재 가능.
11. 임차농가로서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임대차기간 연장 신고를 하고 농지원부 작성신청을 하였더니 영농에 착수하기 전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는지?
→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 현 시점에서는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11-1.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12. 소유권이전등기 등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 농지는 이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농지원부에 다른 상속권자의 사용승락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대차 농지로 보아 등재 할 수 있음.
13.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13-1. 그러나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곡수매 및 논농업직불제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음.
14. 농지원부 작성시 농지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농업인 세대에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실질적인 농가주)의 명의로 작성
14-1. 기존에 부친명의로 농지원부가 존재하였으므로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시,가족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15. 지력증진이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휴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에 실제 농작물 경작이나 인삼등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할 수 없음.
16. 농촌행정시스템의 농지원부 기재 내용중 소유권 변경일은 농지의 소유권 변동된 날짜(등기일 기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최종 변동일은 자료를 업무담당자가 확인하여 변동되었다면 해당 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소유권 변동뿐만 아니라 주재배 작물이나 경작구분등이 바뀌는 때마다 기재해야 함.
17.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이하인 경우에 당해 농지원부는 폐쇄하여 따로 편철 10년간 보관,
17-1.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의 일부를 휴경하고 있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원부는 마소하지 않고 당해 필지 경작 구분란에 휴경이라고 정리.
18. 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하고 있으므로 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경작사실을 확인 하여야 함.
19. 세대주가 다른 가족이 공유지분의 관계로 각기 1,000㎡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지분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다만 동일 세대에 모자가 같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농지원부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20.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은 농가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자가 비동거 가족인 경우에 등재하는 것으로 친부모 형제라 하여도 그 가족의 농지를 농업인이 경작하지 않을 때에는 기록하지 않음.
20-1. 세대원중 농업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세대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므로 농가주로 등재되지 않는 세대원중 농가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취득면적에 제한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
20-2. 보통 농지원부의 세대원은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농지원부로써 농업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며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함.
20-2. 농지원부상 세대원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농업인인지 여부는 별도로 현지 확인이 필요.
21.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자경으로 등재된 농지의 소유권 변동여부 등 소유와 임차사항(임대차 계약서의 임차기간 등) 및 경작사항을 확인한 경우 발급이 가능함.
22. 지목인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안됨.
22-1.형질변경이라 함은 임야인 토지를 절토,성토 등으로 농지로서의 형태를 갖추는 행위를 말함
24. 소유농지는 토지대장,토지등기부 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25.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천㎡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26.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과반을 차지하는 수의 공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농지원부에 등재 하여도 무방.
27. 콩나물재배사는 농지전용허가(신고)대상임: 농업용시설임.
27-1. 콩나물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27-2.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 함.
28-1. 농지원부가 폐쇄된 농업인이 다시 상기 면적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면 신규로 작성
28-2.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지면적이 상기 면적미만이면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임차농지가 있어 실제경작 면적이 상기 면적 이상이면 농지원부는 폐쇄하지 않고 매도한 소유 농지만 농지원부에서 말소.
29. 전입한 농업인의 농지원부는 전입처리하여 거주지 시,구,읍,면에서 등재. 관리하고 농지원부 등기재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지체없이 정리.
30. 휴경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작사실 확인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31. 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 "자경증명" 발급을 농업인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소유농지+임차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31-1. 과거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규정은 없음.
32. 농지원부를 1998년도에 최초 작성하였으나 과거에 농사를 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농지원부등본이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각종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은 아니며 주위 사람들의 확인이나 농산물 출하 증명서류등 기타 자료로 경작사실 확인등은 세무당국에서 판단.
33.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여 농업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34. 민원인(장남)이 농가주(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농지원부의 세대원이나 비동거 가족도 아님) 다만, 장남(세대를 달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하고 있다면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으로 등재가 가능.
34-1. 세대를 같이하는 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자경으로, 달리할 경우 아버지를 비동거 출타 가족란에 올리고 자경이나 사용대차로 작성 가능
61.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부자간에 임대차의 경우 농지원부에 임차로 등재
35. 임야에 형질변경을 거쳐 3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면 농지로 인정되며, 만일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면 산림법에 저촉되며 이 경우 산림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수 있음.
36.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1/2이상 위탁하는 것은 자경에 해당되지 않음.
37. 농지원부상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은 농업인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함.
38. 무자격자의 농지원부 직권폐쇄시 본인 확인이나 토지대장등 관련공부(농촌행정시스템에서 미등록 소유 농지조회등)등을 확인후 농지원부를 폐쇄하여야 하며 신규로 농지원부를 다시 작성시 해당 농지원부가 다시 새로 만들어 지는 것이며 이때 최초 작성일자는 페쇄된 농지원부의 작성일자가 아니고 신규로 작성된 농지원부 작성일자가 맞음.
40.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였고 그 농지가 상속되지 않은 경우 사망자의 소유농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사람을 농가주로 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또한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인 등록후 임대나 사용대로 기재하고 해당농지의 농업경영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41. 1천제곱미터가 안되는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 발급.
42. 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농지원부 자료정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부득이 관할구역밖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교부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경작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
43.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 가능
44. 농지원부가 농가폐쇄등으로 사본 편철시 폐쇄당시의 경작현황만 확인 가능하며 사본편철전 농지원부에서 삭제된 소유농지의 자경 여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 하여야 함.(추곡수매 확인 서류. 농작물 출하 증명 등)
45. 외국국적 동포가 거소신고를 하고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고 있다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단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함.
46. 농지임대차는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함. 실제 영농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계약서가 없다면 위탁경영이나 무단경작으로 판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48.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 경우 농지이고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49. 농지원부는 농지행정.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님. 특히 세금감면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농지원부는 등본교부 목적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
50.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신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자경사실 확인후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또한 계약기간중 임대차 계약 파기등 사유로 본인이 경작할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준비하시어 소재지에 정정 신청
51. 남편과 아내가 각기 1,000제곱미터 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경작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세대에 부부가 같이 농업경영에 종사 할 경우 농지원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다만 단순히 농업경영을 도와주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업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52. 농업인이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가주뿐만 아니라 자경(소유 및 임차)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원부 미등록자도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될 경우 농업인에 해당.
53. 수몰지역이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이를 경작하는 자가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함(지번이 없어 전산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 가능함). 또한 수몰지역이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55.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면적부족)
56.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에 임차기간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농업인의 경작기간은 최초작성일자 이후로 보아야 함.
56-1. 임차농지의 작성시점은 과거의 임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임대차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최초 작성시점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작성
57. 농지를 모두 생산조정제로 신청하여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폐쇄하나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 폐쇄하지 않음.
58. 남편과 부인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1개의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비 동거 가족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세대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음.
58-1. 세대를 달리하는 부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을 경우 사용대차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임차농지로 등재
59. 농지전용후 현재 목적사업이 완료되 않는 상태에서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면 농지원부를 삭제할 필요는 없고 목적사업 완료후 삭제
62. 조경수.관상수 및 그 묘목의 법적 정의는 일반상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농지법에서 정의를 정하지 않고 농작업 일부 위탁시 농업인 해당여부도 객관적으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소신에 따라 판단.
63. 다른 형제의 상속지분의 농지를 상속지분권자인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 경작하는 경우 임차농지에 해당
63-1. 상속농지의 경우 민법상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유 농지로 등재할 수 있으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전에는 다른 상속권자로부터 임대차(사용대차)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
63-2. 사망한 자와 같은 세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상속자의 경우 상속자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으나 상속등기 이후에 다른 상속권자의 지분을 농지원부에서 제외(다른 상속권자가 자경하는 경우)하던가 임차(사용차)하여 작성
75.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상속권자로부터 임대차(사용대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관리.
64. 농지소유자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농지원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농지법상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상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에 해당되어 처벌 가능
65.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장.농지관리위원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받아 농지원부 작성하며 임차경작 확인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음.
66. 소유자 미복구 토지는 경작사실 확인후 임차로 농지원부에 등재
67. 공무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68. 공유 농지중 당해 공유지분은 자경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임대차계약을 확인후 임차로 등재
69. 처분대상 농지라 하여도 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
70.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않을 경우 농지원부 등본 교부기간은 적용 안함.
71. 농지원부는 농업인에게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작성이 누락될 수 있음.
72. 시.구.읍.면에서 착오로 농지원부가 폐쇄된 경우라도 그 경작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농지원부를 새로인 작성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으나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73. 농지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복사(사본)발급은 제한되고 있음.
74. 농지원부는 관할 구역 이외의 농지 활용상황에 대해서 현지 확인 절차 등이 필요 필요하므로 (발급기간 10일)타 지역의 농지원부는 온라인 발급이 곤란함.
74-1. 관할지역밖이라도 농번기나 동일건으로 단기간(30일 이내)여러번 발급 신청시 신청인의 경작사실이 명확한 경우 담당자의 판단하에 경작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재발급할 수 있음.
79. 타 시,군,구 소재 농지의 농지원부 발급시 10일 이내에 발급토록 하고 있으나 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30일이내) 여러번 발급 시청시 신청인의 경작사실이 명확한 경우 담당자의 판단하에 경작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74-3. 농지원부 신규등재시에는 민원서류로 등재 및 처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76.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폐쇄되지 않고 있다면 영농사실 등을 확인하여 농지원부상 농업인 명의를 승계하여 언제든지 변경 가능
77. 지목이 대지라도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인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03. 7월)
78. 주거지역등으로 지정되어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원부 작성요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택지개발등의 용도로 농지전용이 완료되어 계속하여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재할 수 없음.
80. 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판매실적이 확인되는 영수증으로 확인.('03년 8월중 농림부 질의응답중)
81.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 통상 농업인으로 확인됨.
82. 동일세대의 경우 부인명의의 농지를 같이 농업경영을 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농지원부 작성
83. 버섯재배사의 경우 농지원부의 등재는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면적 및 그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4단 높이의 공간 연면적은 해당되지 않으며 톱밥 야적장등이 직접적인 농업경영행위에 해당될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
84. 농작물을 경작하는지 여부는 법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 관행 등에 의하여 조사하거나 이장,반장,농지관리위원 등을 통해 확인함
85. 농지카드는 농지원부 폐쇄시 10년간 따로 편철하므로 이에 준하여 보존
86.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부자간에 임대차 할 경우 농지원부에 임차로 등재
88. 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상속권자로부터 임대차(사용대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원부 작성,관리
89. 일부위탁도 자기의 책임하에 농업경영한 것으로 보아 자경으로 등재
90. 농가 구성원으로 있던 자가 새로이 세대를 구성하여 농업경영을 한 경우 최초작성 일자는 농사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경작을 확인한 시점이 등재일임.
92. 농지원부가 폐쇄된 경우 최종변경기록일자는 농지매매로 인한 경작면적 미달로 삭제된 일자가 최종 변경 일자에 해당
93. 영농조합 명의의 농지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원부 등재
94. 농지원부를 전산처리할 경우 기존 수기작성 농지원부와 이중관리하지 않음.
95. 종중소유의 농지는 종중대표자나 총무와 임대차 계약후 임차농지로 등재
96. 판매목적(나무 또는 열매)으로 은행나무를 재배(묘목)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97. 수용후에도 계속 농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임대차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98. '72.12.18일 공포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7조에 의해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를 서면으로 작성,관리되었으며 현행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98.12월부터 현행과 같이 전산관리되고 있음.
107. 농지원부 최초시행일은 '72.12.18일 제정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7조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94.12.22일 동법이 폐지되면서 현행 농지법이 제정되어 농지원부 관련조항 신설.
99. 옻나무 재배시 농지원부 작성 가능.
100. 등기부상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차권 제한 사항과 관계없이 실제로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원부 등재 가능
101. 1필지의 일부를 임차할 경우 면적 측량을 거쳐 관련자료를 농지원부 작성기관에 제출
102.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당 1개의 농지원부만 작성
104. 인터넷(www.egov.go.kr)을 통해 관내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원부 발급 가능하고 처리기간이 10일인 관외 농지나 관내*외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발급 불가.
105. 농촌행정시스템상에서는 농지원부변경이력사항에 변경사항이 나타나 화면 출력 할 수 있으나 농지원부의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없음.
106. 농지원부 발급 위임장 서식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호 서식 사용
108. 양어장을 하는 농업인일지라도 농지가 없으면 농지원부 작성할 수 없음.
109. 대지나 하천일지라도 사실상 농지이면 농지원부 등재
110. 1필지의 일부만 농지인 경우 측량등을 통해 농지의 면적에 대해서만 등재 가능하고 공유지분인 경우도 자기지분에 대해서 경계표시를 하고 당해 부분에서 농업경영을 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농지원부 등재 가능
111.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림법상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112. 농지원부의 농가주는 농업경영을 하는 새대원중 영농의 의사결정 및 주농작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의 명의로 함.
113.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대인(소유자)로부터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농지원부 정리
114. 소유주와 임차인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민법에 의해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담당공무원은 실제로 특정한 농지에서 누구의 책임하에 누구 소유의 농작물을 누가 재배하는가를 확인하여 농지원부 등재
115. 전통사찰과 농협은 실습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로 농지원부 작성 가능
116. 자경증명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한 농지에 대한 제한면적없이 발급
117. 농막은 자경증명 발급 대상이 아님.
118. 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119. 농지에 3년생 벗나무를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한 경우 등재 가능
120. 공유지분인 경우라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중 자기지분에 대해 경계를 표시하고 그 당해 부분에서 농업경영을 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재 가능
120-1. 공유농지의 경우 자기지분에 대한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면적은 자경으로, 타 공유자의 면적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영농할 경우 임차로 등재 가능
121. 농지원부상 농업인(농가주)으로 등재되지 않는 세대원이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음.
122. 일부위탁도 자경으로 등재 가능
123. 필지의 일부만 재배하는 경우 농촌행정시스템 농지조서 등록시 1필지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농지원부 작성시 자경과 휴경으로 등재.
124.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임대차 농지라도 농작물 경작을 하는 경우 농지원부 등재가 가능하지만 추후 농지처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04.8.9일 농림부 답변)
125. 농지원부가 각각 작성중인 부자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아들의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부친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도 있으며, 부친의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아들의 농지원부에 이기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최초 작성일자는 변경할 수 없음.
126. 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원부를 소급 작성할 수 없음.
127. 판매목적의 느티나무 묘목. 밤나무. 오가피나무는 농지에 재배 가능
128. 장뇌삼을 형질변경하지 않은 임야에 재배할 경우 농지가 아님.
129. 농지원부는 신청서 작성 절차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발급하므로 민원사무처리대장에 따로 기재하지 않음.
130. 농지의 취득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131. 법적 지목이 하천이라도 사실상 농지인 경우(3년이상 경작 확인) 농지원부 작성 대상
13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농지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
133.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사본편철되었을 경우 최초작성일을 과거 최초작성일로 작성.
134. 지목이 임야라도 토지현상이 성토,절토 등으로 농지상태가 변경되어 있고 잔디를 계속하여 3년이상 재배한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135. 모과나무는 식용, 약용작물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가능
136. 벼를 수확후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37. 주거지역이라도 농지원부 작성 요건이 되면 작성 가능.
138.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 재 임대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139. 농가주 사망시 농가주 승계기한은 정하여지지 않음.
140. 농지원부로 농업인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작성 및 변동사항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
141. 농지에 판매목적으로 소나무를 재배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142. 임야에 형질변경을 거치지 안았더라도 초본성작물을 3년이상 경작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면적이상 재배)
143. 임대차계약서는 통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임차 농지에 대해 소유주와 농가주의 계약사항 확인을 통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임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음.
144. 농가주(남편),처,자가 함께 살고 있다 농가주가 사망하고 농가구성원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산으로 승계처리가 불가한 경우 사망한 농가주와 같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을 한 자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주소지에서 신규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되 최초작성일자는 소급가능
145. 구거의 경우라도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원부 작성 가능
146. 아들이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아들을 비동거가족란에 올리고 자경으로 등재할 수 있으나 생계를 독립하여 꾸려 나가는 경우 자경으로 등재할 수 없음.
147.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인(외국인) 소유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의 농지원부에 올릴 경우 부인은 세대원으로 강제 입력하여 등재할 수 있음.
148. 사망한 부모 소유의 농지가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지분으로 작성하는데 세대를 같이 하는 다른 상속자는 자경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자는 임대차로 등재
149. 농지원부작성은 농업인에게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작성이 누락될 수 있음.
150. 지목인 임야인 토지의 임목 아래에 식재한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151. 농지는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농작업의 2/3까지 일부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농지원부의 경작구분의 자경의 의미와 자경증명의 의미는 약간 다름)하고 있고 농지원부의 경작사실 확인시 당해 농지에서 생산된 수확물의 수익, 처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임대차인지 위탁경영인지 여부를 판단.
152. 광역시의 자치구인 경우에는 관내 전체 동에 소재한 농지를 관할구역으로 정의
153. 농지원부 발급시 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은 없으므로 농지원부 등재자 성명, 대리인의 관계 및 성명이 위임장에 나타나면 됨.
154. 타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도 농지법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함
155. 농지원부 작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2인 이상일 필요는 없음
157. 집안 울타리안의 마당에서 텃밭형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158. 농지원부 등재를 위한 민원접수와 같은 특별한 절차는 없고 농지원부의 발급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음.
159.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민법제629조), 이를 위반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60. 임차농지의 농지원부 등록시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함(임대차계약서).
161. 농지원부 이송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농지원부 복원이 가능하나 농지원부 복원시에는 현재의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원부 등재가 가능함.
162.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원본대조필 확인을 거쳐 사본을 복사하여 공개.
163.농지조서는 농지원부 작성을 위한 보조장부로서 공적인 장부가 아님.
164. 공동경작의 경우 각 경작자 별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실제 경작하는 면적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 때에 그 면적에 대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165. 농지원부에 등재된 임차 농지에 대하여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로 경작하고 있지 않다면 현장 확인할 필요는 없음.
166.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증명서가 아니라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자료임.
167. 한 필지의 일부만 경작하고 있을 때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농지원부에 등재
168. 가족간의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사실관계가 확인(호적등본 등)되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구비되지 않아도 경작여부만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 가능
169. 농지 사실경작 확인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2001.7.20)에 의거 폐지됨.
170.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우 자경증명 발급 대상은 아니나 농지원부는 작성할 수 있음.
171. 산지부서에서 산지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로서 형질을 변경하고 3년이상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농지부서에서 인정된다면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음.
172. 농지가 1,000㎡미만으로 농지원부 자격을 상실하였다 추가로 구입하여 면적이 1,000㎡가 넘는 경우에는그 때를 기준으로 전체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신규로 작성
173. 사실상 농지에서 객관적이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등을제출하여 시, 군, 구, 읍, 면장이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174. 농지원부의 비동거 가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그 가족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175. 행정자치부 예규 80호(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고있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