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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목적 |
기존 시가지의 정비,신시가지의 관리 |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 개발ㆍ관리 |
대상구역 |
제한없음 |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
계획내용 |
필수계획사항 규정 없음 |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건축용도ㆍ건페율ㆍ용적률ㆍ건축높이계획ㆍ교통 처리계획,환경ㆍ경관계획등 상세한계획 |
용도제한 |
지역에 규정된 허용용도의 범위 내에 서만 용도 부여 |
지역에 규정된 허용用度의 범위를 넘어선 아파트,공장,위락시설 등이 계획에 의하여 허용됨. |
인센티브 |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제공한 만큼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
당해 용도지역의 1.5배 범위 내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의 규정을 완화 |
기타 |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함께 지정된 것 으로 간주됨. |
#호카케 회원님이 질문하신 2008타경23168사건의 경우
상동 402-1,402-2 두필지 땅도 모두가 위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2004년 15층의 상동아크로텔로 신축 할수 있었던 것 이지요.
즉,2008타경23168 사건은 추후 재개발이 되는것이 아니라
이미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된 곳 으로 현재 시세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러브정(정의덕) 올림.
첫댓글 메모하겠습니다..늘 감사드립니다..
한보따리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심도있는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