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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금융편3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저리(1.5%~2.1%)로 융자 지원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이란?
무주택청년세대주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이고
운영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입니다.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금리는
1. ~2천만원 이하 : 연 1.5%
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3.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
우대금리 ( 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 1.0%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는점 !
추가금리우대 (1.2.3 중복적용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2. 부동산 전자 계약시 연 0.1%
3. 有자녀에게 금리우대
(1자녀 연 0.3%, 2자녀 연 0.5%, 다자녀 연 0.7%)
4.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금 3천 5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6%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한도
7천만원 한도 (전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연령
만 19세 ~ 34세
소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가능합니다!)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예비세대주 포함)
3.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자
4.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신청기간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접수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은행영업점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농헙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제출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악서
2.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4.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무소득자) 등
6.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7.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등 )
8.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필요서류가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 및 기관에 꼭 문의하세요
유의사항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상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도중 목적물 변경 불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보증료(연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사회배려계층 : 장애인,다자녀,다문화 가구 등 에는 할인되니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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