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직장인건강검진 알아보고 있다면?
벌써 2023년 상반기도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6월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이 하나있다면 전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코로나 19사태도 기세가 한풀 꺾었다란 점입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무도 해제되며 이젠 정말 감기처럼 우리 일상에 흔하게 자리잡게 됐는데요. 그동안 아마 건강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진 분들도 많았을 거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가 채 다가기 전, 미리 여름휴가나 잠시 짬을 내어 부지런히 건강검진을 받아볼 계획을 세워보는 이들도 많을테죠. 오늘은 센텀직장인건강검진병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센텀힐병원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암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등 정말로 많은 부분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중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랍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처럼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 모두 해당돼요. 비사무직이라면 1년 간격으로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렇게 센텀직장인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져있죠.
공통적인 센텀직장인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신체계측, 시력, 청력, 혈압측정,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혈당검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고 싶은 분들은 따로 검진프로그램을 알아보길 바랍니다. 센텀직장인건강검진 밖의 검사이기에 개인이 본인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이에요. 검진센터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선택에 따라 원하는 검사를 받기 가능하며 항목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랍니다.
센텀직장인건강검진 외 종합검진을 따로 진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걱정되는 부분이나 별도의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종합검진도 한번 고려해보길 바랍니다. 가족력이나 개인병력이 존재한다면 국가건강검진만으로 건강관리를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을 거에요.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랍니다. 만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존재한다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30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올해 검진대상자는 20-64세 홀수년도에 해당하는 분들이니 이점 참고하여 더 늦기 전에 검사 꼭! 받아보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