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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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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2009. 9. 제 출 자 : 경 산 시 장 (수정발의자 정병택의원) |
1. 제안이유
나날이 늘어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회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문화강좌 수강료를 정하며, 일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산시 각종 협회주관 경기 등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회관 개방 시간을 20:00에서 22:00까지 연장 (안 제9조)
나. 사용료 조정과 경산시 각종 협회 주관 경기 등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 확대 (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문화강좌 학기당 수강료를 2~5만원으로 정하여 운영함 (안 제17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협의사항 : 물가대책위원회 관련 경제노동팀 협의(물가대책위원회 : 2009. 6. 1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입법예고(2009. 6. 18. ~ 7. 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경산시조례 제 호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를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리운영 및”을 “관리․운영과”로 한다.
제2조 중 “강당, 취미교실, 야외공연장”을 “취미교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관“이라 함은 체육관, 문화의 집, 강당,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야외 공연장 등과 그 부대시설 및 기타”를 “”회관“이란 체육관, 문화의 집,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의 집“이라 함은 인터넷부스, 비디오부스, CD부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전통문화 사랑방 등 복합문화 공간”을 “”문화의 집“이란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이라 함은”을 “”사용“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나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육경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와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제4조 중 “시설 및”을 “시설과”로 한다.
제5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강당, 취미교실, 야외공연장”을 “취미교실”로 한다.
가. 문화․예술․교양․체육관련 주민 이용과 활동계획 수립
나. 문화․예술․교양․체육관련 문화강좌과정 개설과 운영
다. 문화정보,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체육경기,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와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대관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 달에 5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활동 및”을 “활동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천재지변 또는”을 “천재지변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설의 개방) 회관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10:00 ~ 22:00(단, 동절기는 21:00까지로 한다)
2. 토․일요일 : 10:00 ~ 18:00
제10조(사용료) ① 회관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시 협회장배 각종 경기,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기와 연습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전 취소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하루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2/3 반환
4.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1/2 반환
5.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철거일부터”를 “철거일로부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또는 설비를”을 “설비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사 또는 형사상”을 “민․형사상”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문화강좌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체력증진을 위해 문화․예술․교양․체육 등과 관련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운영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④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수강생은 별표 2에서 정한 수강료를 매학기 강의 시작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강료 반환)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에서 정한 전통문화예술․체육강좌에”를 “제17조에 따른 문화강좌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휴관) ① 회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② 시설정비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해당한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를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 중 “공연 및 전시 등”을 “행사진행”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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