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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수첩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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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서류
ㄱ.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신규: 별지 제8호, 변경:별지 제9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시 기재한 내용들은 기술등급산정 및 P.Q 또는 입찰제안서(P.P)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며 기술경력은 본사와 현장경력을 구분하여 기술자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자변경신고는 이미 신고된 사항을 제외한 경력을 추가(진행중인 공사포함)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ㄴ. 경력확인서(별지제56의 2호서식) 경력확인서는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장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 기술경력은 본사 또는 현장 경력을 구분하여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ㄷ. 졸업증명서 원본 ㄹ. 기술자격증 사본 : 소지한 자격증 모두 ㅁ. 교육훈련 및 상훈의 입증서류 : 사본 또는 증명서 원본 ㅂ. 증명사진 2매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1매, 건설기술경력증에 1매 ㅅ.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 별지제13호 서식(28쪽) ㅇ. 입회비 및 연회비 납입(납입영수증 사본) : 수수료 Ⅶ참조 ㅈ.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43조 2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읍니다.(2001.1.16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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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작성요령
ㄱ. 인적사항 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② 학력 :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를 기재하고 학위란에는 학위 또는 졸업여부를 기재 하고 졸업증명서 첨부(※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신대학부터 기재) ③ 거주지 : 현재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 ④ 근무처 이력 : 근무기간을 연·월·일로 기재하고, 회사명·업종·면허번호를 기재 ※ 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의장공사업,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사업등록업, 유지관리업, 측량업등으로 기재 ⑤ 직무분야·전문분야 : 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중 자신이 해당하는 직무분야, 전문분야를 기재 (직무분야 표준분류표를 참조하여 기재:12쪽) ⑥ 기술자격 : 본인이 취득한 건설분야 자격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자격증사본 첨부 ⑦ 교육훈련 : 최근에 이수한 건설분야 교육훈련 사항을 기재하고 수료증명서사본 첨부 ⑧ 상 훈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기재하고 증명서사본 첨부 ㄴ. 기술경력 : 기술경력 작성예시(Page:11)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참여기간 : 해당사업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재(본사경력과 구분 작성) ② 참여사업명 : 실제 참여한 사업명을 기재(본사경력과 구분 작성) ※ 계약공사명을 작성하고 부공사에 참여한 경우"( )"로 작성 ③ 발주자 : 해당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이나 단체를 기재 ※ 하도급을 받은 경우 원도급자를 기재 ④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는 기술등급, 업면허와 P.Q 또는 입찰제안서(P.P)등 입찰에 참여할 때 활용되오니 직무분야 표준분류표(12쪽)의 실제 참여한 내용에 따라 기술경력 작성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⑤ 공법 : 해당사용한 공법(NATM, 사장교, T.B.M등)을 기재 ⑥ 직위 : 해당사업 참여당시 소속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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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작성요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한 후 이미 신고된 소속회사나 경력내용 이외의 사항으로서 추가로 소속회사 또는 참여사업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서식)와 경력확인서(별지 제56의 2호 서식)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ㄱ.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시 제출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기술경력과 본사경력을 구분하여 작성) - 경력확인서(기술경력과 본사경력을 구분하여 작성) ㄴ.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 사항 ※성명을 기재한후 성명 뒤에 본인이 서명날인(도장, 방문시 서명가능)하셔야 합니다 - 경력신고를 한 후 상급학교를 졸업한 경우 또는 미신고 학력의 추가신고는 졸업증명서 원본만 제출 하면 됩니다. - 새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미신고한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산업인력공단에서 통보된 전산자료는 변경신고없이 개인신고 자료에 추가 됩니다.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기술자격수첩에 교육훈련 이수를 확인한 수료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교육훈련기관에서 통보된 교육훈련이수자 명단은 변경신고없이 개인신고 자료에 추가 됩니다.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상장등)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관계법률에 의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상벌사항, 부실벌점등은 변경신고 없이 개인신고 자료에 추가됩니다. - 사용자 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별지 제56의 2호서식)에 기술자 본인 인적사항란에 서명 날인(도장, 본인방문시 서명가능) 및 제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발주청에서 통보되는 기술경력에 대하여는 변경신고 없이 개인 신고자료에 추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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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력확인서 작성요령(발급기관, 업체, 단체등)
ㄱ. 경력확인서의 작성(별지 제56의 2서식) - 경력확인서의 작성은 기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과 소속회사의 상호, 업종 및 면허번호, 근무경력, 기술경력을 확인후 "사용자 또는 발주자"가 직인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 근무경력 : 별지 제56의2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회사의 장(사용자)이 확인을 합니다. - 기술경력 : 별지 제56의2호서식 경력확인서(기술경력확인용)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소속회사의 장 (사용자)이 확인을 합니다. ※ 공사참여 기술경력의 기재요령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작성요령과 동일하며 기술분야 표준분류표와 기술경력 작성예시를 참조하시어 본사경력과 현장기술경력을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공사참여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는 설계, 시공, 감리등 기간을 구분하여야 하고 설계업체는 설계, 시공 업체는 시공, 감리업체는 감리로 업체의 면허관련업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기술경력 작성시 관계법률에 따라 중복근무가 불가한(감리상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기술경력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ㄴ. 부도·폐업등으로 소속회사의 경력확인서(퇴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하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국민건강보험자격(상실)확인서 원본첨부(근무기간만 인정)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에 소속된 기술자(근무기간 및 경력사항 인정가능) 대표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자영업자의 면허증,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중 택일하여 첨부 - 법인일 경우(근무기간 및 경력사항 인정가능)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중 근무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이사 1인이 확인한 경력 확인서와 경력을 확인한 이사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감사는 제외) ※ 본인이 등재(감사는 제외)이사인 경우 본인 확인으로 가능 - 업체의 부도, 폐업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기술자 본인이 기재한 퇴사일로 신고가능(근무기간 및 경력사항 인정불가) ㄷ. 소속회사에서 퇴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발송하여 확인한 서류를 제출(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발생)하시면 되고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민법 제660조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대법원 판례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