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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 |
1974. 9. 10 |
사회단체 한국노장마라톤협회 창립 |
1975. 6. 2 |
사회단체 한국노장마라톤협회 조직 |
1975. 7. 31 |
사회단체 한국노장마라톤협회 - 문교부 등록<제62호> |
1977. 9. |
세계베테랑육상경기연맹 가입 |
1982. 10. |
아시아베테랑육상경기연맹 가입 |
1985. 3. 2 |
사회단체 한국노장마라톤협회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변경등록 |
1989. 4. 11 |
한국베테랑육상경기연맹(한국중고령자 연맹과 통합-명칭변경) |
1990. 3. 7 |
한국베테랑육상경기연맹 - 대한육상경기연맹 가맹(명칭변경) |
1991. 2. 13 |
한국베테랑육상경기연맹 - 서울특별시 변경등록 |
1991. 7. 13 |
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가입 (국내명칭 변경-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 국제명칭-한국베테랑육상경기연맹) |
1994. 5. 31 |
한국베테랑육상경기연맹 - 서울특별시 대표자 변경 |
1999. 3. 27 |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 - 명칭변경 |
2003. 3. |
국제명칭변경 - 한국마스타즈육상경기연맹 |
5. 조직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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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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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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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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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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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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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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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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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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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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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개 시.군.구연합회 및 클럽 32,8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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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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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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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만명 동호인(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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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원
계 |
회장 |
사무처장 |
사무과장 |
사무직원 |
4명 |
1명 |
1명 |
1명 |
1명 |
7. 임원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
회 장 |
장경래 |
ㅇ광명종합건설(주) 대표이사 ㅇ열린우리당성동을지구당 운영위원장 |
부 회 장 |
이승영 |
|
부 회 장 |
정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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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
부 회 장 |
김관제 |
ㅇ바른종합 기획 대표 |
부 회 장 |
이상헌 |
ㅇ사업 |
사무처장 |
변민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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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
장희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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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
황규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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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사 |
서재석 |
ㅇ계남고등학교 교사 |
이 사 |
김기풍 |
ㅇ파주초등학교 교장 |
이 사 |
김동준 |
ㅇ충북육상연합회 회장 |
이 사 |
김흥순 |
ㅇ상업 |
이 사 |
박찬호 |
ㅇ한들골프클럽 |
이 사 |
안경훈 |
ㅇ강사 |
이 사 |
황신연 |
ㅇ사업 |
이 사 |
황상현 |
ㅇ(주)일신건공대표 |
이 사 |
허귀숙 |
|
이 사 |
이영맹 |
ㅇ자영업 대표 |
이 사 |
김경수 |
|
이 사 |
박길선 |
|
이 사 |
최성환 |
ㅇ대명실업 대표 |
감 사 |
신현규 |
ㅇ수원시연합회회장 |
감 사 |
김영걸 |
ㅇ송파구연합회회장 |
8.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 규정
※ 붙임 참조
□ 사업성과 및 계획
1. 생활체육특성
◈ 생활체육 정책의 필요성
ㅇ 1960년대 이후 스포츠의 세계적 흐름은 우수선수 위주의 전문체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건강한 국민 형성을 위한 생활체육 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ㅇ 우리 나라도 올림픽 이후 높아진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수렴 하고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확대된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 활체육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생활체육의 정의
ㅇ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정의(법 제2조 제4호)
-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함.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 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정의
ㅇ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행하는 체육활동으로 운동의 기회 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권리를 제공하는『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Sport for All) 또는 평생체육(Sport for Lifetime)』 으로 불리고 있음.
ㅇ 현재 생활체육은 범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세계 각 국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복지 차원에서 그 진흥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생활체육의 특성
ㅇ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활동
- 성, 연령,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한 체육활동 제외
ㅇ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활동
- 개인의 취미와 생활 수준에 따른 여가선용 활동
- 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
ㅇ 건강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 건강과 체력의 유지․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
-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교육적 활동
※ 따라서 소수의 선수양성에 국한되는 전문체육에 비하여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 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됨
◈ 생활체육의 영역
ㅇ 대상
- 전 국민 :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자는 물론 체육활동에 관심과 취미가 있거나 무관심한 사회구성원까지도 포함
※ 국가정책의 대상은 체육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여기회 를 제공하고, 무관심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ㅇ 영역
- 대 상 별 : 유아체육, 청소년체육, 성인체육, 노인체육
- 전개장소별 : 가정체육, 지역사회체육, 직장체육
- 제공기관별 : 공공체육, 상업체육
2. 주요업무현황
◈ 국내사업
ㅇ 제26회 국민생활체육국제친선베테랑마라톤대회겸
제13회 국 민 생 활 체 육 협 의 회 장 기 대 회
- 일시 및 장소 : 2006. 3. 26(일) 09:00 충북 진천군 화랑공원
- 경 기 종 목 : 5km, 10km, 21.0975km(하프)
ㅇ 2006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2005한.일생활체육교류)
- 일시 및 장소 : 2006. 4. 14(금)~16(일) 전라남도 여주시 망마경기장
- 경 기 종 목 : 5km, 10km, 100m, 200m, 400m, 1500m, 3000m
높이.멀리.세단뛰기, 포환던지기, 400m계주, 1600m계주
ㅇ 제15회 문화관광부장관기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6. 6. 25(일) 09:00 울산광역시 종합운동장
- 경 기 종 목 : 5km, 10km, 100m, 200m, 400m, 1500m, 400m계주
높이.멀리뛰기, 포환던지기, 1000m한마음달리기, 공던지기
ㅇ 2005국민생활체육시.군.구육상연합회 지도자강습회
- 일시 및 장소 : 2006. 8. 12(토)~13(일) **보령시 동백관
ㅇ 제12회 연합회장기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6. 9. 3(일) 09:00 강원도 홍천군 종합운동장
- 경 기 종 목 : 5km, 10km, 100m, 200m, 400m, 1500m,
높이.멀리뛰기, 포환던지기, 400m계주, 1600m계주
ㅇ 제28회 국무총리기통일기원생활체육시.군.구대항역전경주대회 겸
제 7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생활체육전국직장인역전경주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6. 10. 29(일) 10:00 통일로(서오능입구→임진각)
- 경 주 거 리 : 남자-42.5km(8구간), 여자-24.5km(5구간)
ㅇ 제7회 국민생활체육단축마라톤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6. 11. 12(일) 09:00 *서울 산업대학교(노원구 소재)
- 경 기 종 목 : 5km, 10km, 21.0975km(하프)
◈ 국제사업
ㅇ 제25회 일관시국제하-프마라톤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6. 9. 24(일) 10:00 일본 일관시
- 경 기 종 목 : 5km, 10km, 21.0975km(하프)
** 파견선수 : 4명
ㅇ 2006한.일생활체육교류(육상)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6. 10. 20~26 <6박7일> 일본 돗토리현
- 경 기 종 목 : 육상 로드레이스 및 도약,투척
** 파견선수 : 24명
ㅇ 제15회 아시아마스타즈육상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6. 11. 14~19 인도 방카로
- 경 기 종 목 : 육상 로드레이스 및 도약,투척
** 파견선수 : 6명
3. 성과
ㅇ 국무총리기 통일기원시.군.구대항역전경주대회(팀8명으로 구성)
회차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제1회 |
1978. 10. 29 |
통일로 (서오능입구→임진각) |
12팀 96명 |
제2회 |
1979. 10. 28 |
〃 |
13팀 104명 |
제3회 |
1980. 10. 26 |
〃 |
16팀 128명 |
제4회 |
1981. 10. 25 |
〃 |
15팀 120명 |
제5회 |
1982. 10. 31 |
〃 |
14팀 112명 |
제6회 |
1983. 10. 30 |
〃 |
14팀 112명 |
제7회 |
1984. 10. 28 |
〃 |
17팀 136명 |
제8회 |
1985. 10. 27 |
〃 |
16팀 128명 |
제9회 |
1986. 10. 26 |
〃 |
20팀 160명 |
제10회 |
1987. 10. 25 |
〃 |
20팀 160명 |
제11회 |
1988. 10. 30 |
〃 |
19팀 152명 |
제12회 |
1989. 10. 29 |
〃 |
20팀 160명 |
제13회 |
1990. 10. 28 |
〃 |
20팀 160명 |
제14회 |
1992. 10. 25 |
〃 |
24팀 192명 |
제15회 |
1993. 10. 31 |
〃 |
26팀 208명 |
제16회 |
1994. 10. 30 |
〃 |
30팀 240명 |
제17회 |
1995. 10. 29 |
〃 |
40팀 320명 |
제18회 |
1996. 10. 27 |
〃 |
42팀 336명 |
제19회 |
1997. 10. 26 |
〃 |
46팀 368명 |
제20회 |
1998. 10. 25 |
〃 |
50팀 400명 |
제21회 |
1999. 10. 31 |
〃 |
52팀 416명 |
제22회 |
2000. 10. 29 |
〃 |
50팀 400명 |
제23회 |
2001. 11. 4 |
〃 |
46팀 368명 |
제24회 |
2002. 10. 27 |
〃 |
48팀 384명 |
제25회 |
2003. 10. 26 |
〃 |
31팀 300명 |
제26회 |
2004. 10. 31 |
〃 |
40팀 260명 |
제27회 |
2005. 10. 30 |
〃 |
34팀 240명 |
제28회 |
2006. 10. 29 |
〃 |
24팀 205명 |
ㅇ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대회
※ 중거리, 단거리, 투척, 필드(육상 전 종목)
회차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제1회 |
1992. 9. 27 |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
1000여명 |
제2회 |
1993. 9. 12 |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
1000여명 |
제3회 |
1994. 9. 11 |
충북 보은군 공설운동장 |
900여명 |
제4회 |
1995. 9. 17 |
경기도 수원시 종합운동장 |
800여명 |
제5회 |
1996. 6. 23 |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
900여명 |
제6회 |
1997. 6. 8 |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
1000여명 |
제7회 |
1998. 9. 20 |
대구광역시 시민운동장 |
900여명 |
제8회 |
1999. 9. 12 |
대전광역시 한밭 종합운동장 |
900여명 |
제9회 |
2000. 8. 27 |
경기도 수원시 종합운동장 |
1000여명 |
제10회 |
2001. 9. 9 |
강원도 원주시 종합운동장 |
1000여명 |
제11회 |
2002. 8. 25 |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
1000여명 |
제12회 |
2003. 8. 31 |
경기도 수원시 종합운동장 |
1000여명 |
제13회 |
2004. 6. 27 |
대구광역시 종합운동장 |
1000여명 |
제14회 |
2005. 6. 26 |
경상남도 김해시 종합운동장 |
1000여명 |
제15회 |
2006. 6. 25 |
울산광역시 종합운동장 |
900여명 |
ㅇ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마라톤대회(5km,10km,하프)
회차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제1회 |
1994. 3. 20 |
강원도 춘천시 공설운동장 |
1300여명 |
제2회 |
1995. 3. 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
1200여명 |
제3회 |
1996. 3. 24 |
경남 밀양시 공설운동장 |
1400여명 |
제4회 |
1997. 3. 30 |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문광장 |
1200여명 |
제5회 |
1998. 3. 22 |
경북 영주시 시민운동장 |
1500여명 |
회차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제6회 |
1999. 3. 28 |
경기도 부천시 중앙공원 |
1600여명 |
제7회 |
2000. 3. 26 |
충북 진천군 공설운동장 |
1400여명 |
제8회 |
2001. 3. 25 |
충북 진천군 공설운동장 |
1500여명 |
제9회 |
2002. 3. 24 |
충북 진천군 공설운동장 |
1600여명 |
제10회 |
2003. 2. 23 |
강원도 원주시 종합운동장 |
1600여명 |
제11회 |
2004. 3. 28 |
충북 진천군 공설운동장 |
1500여명 |
제12회 |
2005. 3. 27 |
충북 진천군 화랑공원 |
1500여명 |
제13회 |
2006. 3. 26 |
충북 진천군 화랑공원 |
1200여명 |
ㅇ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대회
※ 중거리, 단거리, 투척, 필드(육상 전 종목)
회차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제1회 |
1995. 5. 28 |
서울 동대문운동장 |
900여명 |
제2회 |
1996. 5. 19 |
대구광역시 시민운동장 |
900여명 |
제3회 |
1997. 10. 11~12 |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800여명 |
제4회 |
1998. 6. 13~14 |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800여명 |
제5회 |
1999. 6. 26~27 |
경기도 수원시 종합운동장 |
950여명 |
제6회 |
2000. 7. 2 |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900여명 |
제7회 |
2001. 7. 1 |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900여명 |
제8회 |
2002. 7. 7 |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800여명 |
제9회 |
2003. 7. 13 |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
900여명 |
제10회 |
2004. 9. 5 |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
1000여명 |
제11회 |
2005. 9. 4 |
경기도 수원시 종합운동장 |
1000여명 |
제12회 |
2006. 9. 3 |
강원도 홍천군 종합운동장 |
900여명 |
ㅇ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겸 한일교류육상대회
회차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1회차 |
2001. 6. 16~18 |
제주도 |
600여명 |
2회차 |
2002. 4. 27~28 |
충북 충주시 |
600여명 |
3회차 |
2003. 6. 14~16 |
경남 창원시 |
600여명 |
4회차 |
2004. 5. 29~31 |
광주광역시 |
600여명 |
5회차 |
2005. 5. 14~16 |
충남 천안시 |
600여명 |
6회차 |
2006. 4. 14~16 |
전남 여수 |
600여명 |
ㅇ 국민생활체육마라톤대회
회차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1회차 |
2000. 11. 4 |
서울 여의도 |
1800여명 |
2회차 |
2001. 5. 6 |
경남 밀양시 |
1500여명 |
3회차 |
2002. 11. 17 |
강원도 횡성군 |
1000여명 |
4회차 |
2003. 11. 9 |
충북 진천군 |
1200여명 |
5회차 |
2004. 11. 14 |
서울시 여의도 |
1000여명 |
6회차 |
2005. 11. 13 |
강원도 양구군 |
700여명 |
7회차 |
2006. 11. 12 |
서울시 노원구 |
700여명 |
ㅇ 국민생활체육시.군.구연합회 지도자 강습회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2000. 7. 22~23 |
청소년수련원 (충북 진천군) |
100명 |
2001. 12. 8~9 |
한국 인성개발원 (경기도 안성시) |
100명 |
2002. 12. 14~15 |
복사골 문화센타 (경기도 부천시) |
100명 |
2003. 8. 9~10 |
동백관 (충남 보령시) |
100명 |
2004. 8. 7~8 |
청소년 수련원 (충북 진천군) |
100명 |
2005. 8. 6~7 |
문화예술회관 (강원도 홍천군) |
100명 |
2006. 8. 12~13 |
동백관 (충남 보령시) |
100명 |
ㅇ 스포츠조선 전국하프마라톤대회(본회 주관)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1999. 2. 20 |
전남 광양시청 |
1200명 |
2000. 2. 20 |
전남 광양시청 |
1500명 |
2001. 2. 25 |
전남 광양시청 |
1800명 |
2002. 2. 24 |
전남 광양시청 |
2800명 |
ㅇ 한마음건강달리기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2001. 4. 1 |
부산 시청 공원 |
5000명 |
2001. 4. 8 |
광주 민속박물관 |
5000명 |
2001. 4. 15 |
대구 시민운동장 |
5000명 |
2001. 4. 22 |
대전 한밭 종합운동장 |
5000명 |
2001. 4. 29 |
서울 올림픽공원 |
10000명 |
ㅇ 책사랑 달리기(본회 주관)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2002. 11. 10 |
서울 올림픽공원 |
1600명(학생. 성인) |
ㅇ 선생님과 함께 뛰는 금연마라톤‘청소년보호단축마라톤’ (본회 주관)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2001. 11. 11 |
서울 올림픽공원 |
3647명 |
ㅇ 핑크리본사랑마라톤(본회 주관)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2001. 11. 18 |
서울 목동 운동장 |
1500명 |
2002. 11. 3 |
서울 월드컵 공원 |
3000명 |
2003. 10. 12 |
서울 월드컵 공원 |
3800명 |
2004. 10. 31 |
대구광역시 종합운동장 |
3000명 |
ㅇ 평창 동계올림픽유치기원마라톤(본회 주관)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2003. 5. 25 |
서울 월드컵 공원 |
3500명 |
4. 예산현황(2006년도)
세 입 |
세 출 | |||
항 |
목 |
금 액 |
목 |
금 액 |
기금지원금 |
행사지원금 |
46,302,000 |
사 업 비 |
195,702,000 |
인건비및운영비 |
47,088,000 |
일반관리비 |
105,314,420 | |
자 체 |
지 방 비 |
65,000,000 |
국제대회파견비 |
7,000,000 |
대회참가금 |
60,220,000 |
세 출 계 |
308,016,420 | |
임 원 회 비 |
12,000,000 |
|
| |
연합회년회비 |
8,100,000 | |||
찬 조 금 |
61,500,000 | |||
잡 수 익 |
6,000,000 | |||
전년도미수금 |
2,000,000 | |||
이 월 금 |
1,980,187 |
이 월 금 |
2,173,767 | |
총 계 |
310,190,187 |
총 계 |
310,190,187 |
5. 결산현황(2005년도)
세 입 |
세 출 | |||
항 |
목 |
금 액 |
목 |
금 액 |
기금지원금 |
행사지원금 |
46,302,000 |
행사지원금 |
46,302,000 |
인건비및운영비 |
45,780,000 |
인건비및운영비 |
45,780,000 | |
자 체 |
지 방 비 |
63,360,130 |
자체사업비 |
134,310,200 |
대회참가금 |
47,913,000 |
국제대회파견비 |
4,502,312 | |
임원회비 |
8,300,000 |
사무비 |
37,633,450 | |
년회비(단체) |
7,800,000 |
회의비 |
3,769,790 | |
회장찬조금 |
42,031,070 |
종목별회비 |
2,400,000 | |
기타찬조(협찬)금 |
8,542,000 |
사업비지원금 |
2,705,190 | |
잡 수 익 |
5,094,868 |
세 출 계 |
277,402,942 | |
전년도미수금 |
1,200,000 |
|
| |
물품협찬(연합회장기) -경기도육상연합회 T셔츠100벌 |
| |||
이 월 금 |
3,060,061 |
이 월 금 |
1,980,187 | |
총 계 |
279,383,129 |
총 계 |
279,383,129 |
국민생활전국육상연합회기본규정(정관) | ||
제정 1991. 7.13(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가입일) 개정 1994. 1. 23 개정 1996. 1. 20 개정 1998. 2. 7 개정 1999. 1. 17 개정 2000. 2. 11 개정 2002. 6. 7 개정 2004. 12. 23 | ||
제 1 장 총 칙 | ||
제 1 조 (명 칭) |
본 단체는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단, 국제적인 명칭은 한국마스타즈육상경기연맹 (영문:KOREA ASSOCIATION OF MASTERS ATHLETIC) 으로 사용한다.<2001.7.11 호주WAVA총회시 변경> | |
제 2 조 (목 적) |
본회는 국민생활체육의 육상경기를 통괄 대표하는 단체로서 국민건강보전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에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육상동호인을 지도양성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3 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
제 4 조 (사 업) |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 한다. | |
|
1항. |
국민체력 및 육상경기에 관한 연구지도 보급 |
|
2항.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국민생활체육 육상경기계를 대표하여 가맹 자문에 응하고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력 |
|
3항. |
국민생활체육 육상경기대회의 주최, 주관 및 후원 (국내대회, 국제대회) |
|
4항. |
국제생활체육 육상경기대회 파견과 친선교류 행사 |
|
5항. |
세계마스타즈육상경기연맹(WAMA) 및 아시아마스타즈육상경기연맹(AMAA)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가맹 | |
|
6항. |
국민생활체육 육상경기에 관한 자료수집,조사통계,선전계몽,간행물발간(화보,연합회사) 및 기록보존 | |
|
7항. |
산하 국민생활체육 육상경기 단체 관리감독 | |
|
8항.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 2 장 조 직
| |||
제 5 조 (조 직) |
본회의 회원단체는 각 시.도와 해외에 각 연합회를 두어 구성하며 시.도연합회가 미결성된 지역 또는 시.도연합회가 업무를 다하지 못할때는 해당지역 시.군.구연합회를 직접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02.6.7> | ||
|
1항. |
각 시.도 및 일반 시.군.구연합회 명칭은 국민생활체육○○○육상연합회라 칭한다.<개정 2002.6.7> | |
|
2항. |
각 시.도 및 일반 시.군.구연합회는 동일지역에 1개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현 거주지 연합회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6.7> | |
|
3항. |
각 시.도 및 일반 시.군.구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의 산하 단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개정 2002.6.7> | |
|
4항. |
각 시.도 및 일반 시.군.구연합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2.6.7> | |
|
5항. |
각 시.도연합회는 일반 시.군.구에 산하단체를 둘수 있다. | |
|
6항. |
각 시.도 및 일반 시.군.구연합회 사무소는 해당 거주지역에 둔다.<개정 2002.6.7> | |
|
7항. |
시.도연합회장은 본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생활체육협의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6.7> | |
|
8항. |
7항을 보고받은 본회는 시정사항이 있을때에는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직시하여 시정을 명한다. | |
제 6 조 (회원단체의 권리) |
회원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항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
|
1항. |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및 의결권을 가진다. | ||
|
2항. |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수 있다. | ||
|
3항. |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수 있다. | ||
|
4항. |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수 있다. | ||
제 7 조 (회원단체의 의무) |
회원단체는 다음 각항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 |||
|
1항. |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 ||
|
2항. |
회원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및 임원변동사항을 그 단체의 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3항. |
회원단체는 총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
|
4항. |
본회에 등록된 회원단체는 본회의 명칭으로 타 단체경 기를 주최 및 주관할 수 없다. | ||
제 8 조 (입 회) |
본회의 입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
제 9 조 (탈 퇴) |
1항. |
본회에 입회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 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2항. |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 정될 때, 또한 본회의 사전승인없이 타 단체경기를 주 최 및 주관할 경우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수 있다. | ||
제 3 장 임 원
| ||||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
1항. |
선임임원 : 경기이사를 포함한 이사 50인이내(회장1,부회장 약간명, 사무처장 1인포함), 감사2인 <개정 2002.6.7> |
|
2항. |
위촉임원 :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개정 2002.6.7> | ||
|
3항. |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추대하고 고문은 전임회장 및 사회저명인사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하실 분으로 추대한다.<개정2002.6.7> | ||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 |||
|
1항.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개정 2002.6.7> | ||
|
2항. |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 ||
|
3항.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과 동일하다. | ||
|
4항. |
임원의 임기중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이하일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개정2000.2.11> | ||
|
5항.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
|
6항. |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
제 12 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
| |||
|
1항. |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30일이내에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한다.<개정 2002.6.7> | ||
|
2항. |
감사,이사,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2.6.7> | ||
|
3항. |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 및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6.7> |
|
4항. |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
제 13 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수 있되, 이사회 | ||||
|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
제 14 조 (임원의 직무) |
| ||||
|
1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
2항. |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
|
3항. |
회장 및 상임부회장 궐위시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 및 상임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 이사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 |||
|
4항. |
재무부회장은 본회의 운영전반의 재정을 관장하며 본회의 모든행사에 임하여 사무처장과 수시 의논한다. | |||
|
5항. |
경기담당부회장은 각종 경기계획, 준비진행을 관장하며 회장에게 보고한다. | |||
|
6항. |
국제담당부회장은 국외의 각종 경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선수 파견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또한 본회의 경기를 외국단체에 홍보하며 외국단체, 선수유치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
|
7항. |
섭외담당부회장은 본회의 각종경기 및 업무상황을 각종 보도기관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본회와 유관된 단체 및 행정기관과의 섭외업무를 관장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
|
8항. |
<삭제 2002.6.7> | |||
|
9항.
|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본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 |||
|
10항. |
경기이사는 경기행사의 사업계획,진행,일정표 편성,경기대회 운영,조직,경기규칙의 연구 해석 및 보급에 관하여 관장하며, 이를 경기담당부회장에게 보고한다. |
|
11항.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
|
12항. |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
|
13항. |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년회비를 납입해야 하며, 임원으로서 본회 행사시 활동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항중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 ||||
|
될 수 없다. | ||||
|
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 |||
|
2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3항.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
|
4항.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
|
5항.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 |||
제 16 조 (임원의 해임) |
다음 각항중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이사회 재적 | ||||
|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수 있다.<개정2000.2.11> | ||||
|
1항. |
심신고장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 | |||
|
2항. |
직무상의 의무를 거듭 위반하였을 때 (신임임원은 인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2002.6.7> | |||
|
3항. |
임원으로서의 위신을 추락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때 | |||
|
4항. |
본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때 | |||
제 4 장 회 원
| |||||
제 17 조 (자 격) |
1항. |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국민 남녀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수속을 하면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써 소정의 수속을 필한때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
2항. |
각 시.도.군.구 연합회가 구성된 연합회는 매년 년초에 연합회별로 회원등록을 하여야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일반회원은 수시로 등록할수 있다. | |
제 18 조 (권 리) |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해외대회 파견은 본회의 부칙규정에 준한다. | ||
제 19 조 (의 무)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단, 각 시.도.군.구 연합회는 각 연합회별로 납부한다. | ||
제 5 장 총 회
| |||
제 20 조 (구 성)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2.11> | ||
|
1항. |
시.도.연합회에서 추천한 2명씩의 대의원<개정 2002.6.7> | |
|
2항. |
본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의원(단,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군.구연합회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으며, 1항의 대의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2.6.7> | |
제 21 조 (의결사항)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
|
1항. |
임원선출에 관한사항 | |
|
2항. |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 |
|
3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
|
4항. |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 |
|
5항. |
회원단체의 제명결정 승인 | |
|
6항. |
기타 중요한 사항 | |
|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때는 예외로 한다. |
제 22 조 (소 집) |
1항. |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고,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개정2002.6.7> | ||||
|
2항. |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제 23 조 (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항중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 |||||
|
있을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
|
1항.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
|
2항. |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
|
3항.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 ||||
|
4항. |
제3항에 의한 총회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 24 조 (의장의 표결권) |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 |||||
|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수 있으며 회장 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수 없 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과 가부 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
제 25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 |||||
|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00.2.11> | |||||
제 26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 |||||
|
1항. |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
2항. |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27 조 (서면결의) |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 ||||
|
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28 조 (임원의 불신임) |
| ||||
|
1항. |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수 있다. | |||
|
2항. |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3항. |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한다. | |||
|
4항. |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 |||
제 29 조 (임원의 발언권)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 ||||
|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
제 30 조 (의사운영 규정) |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 | ||||
|
로 정할 수 있다. | ||||
제 6 장 이 사 회
| |||||
제 31 조 (구 성) |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 | ||||
|
의 최고집행기관이다. | ||||
제 32 조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항을 심의 의결한다. | ||||
|
1항.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
2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3항. |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
|
4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
|
5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
|
6항. |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활에 관한 사항 | |
|
7항. |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활에 관한 사항 | |
|
8항. |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
|
9항. |
제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
|
10항. |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
11항. |
기타 중요사항 | |
제 33 조 (소 집) |
1항.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
|
2항. |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사무처장의 순으로 한다. | |
|
3항.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 |
|
4항. |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수 있다. | |
제 34 조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항중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
|
1항.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때 | |
|
2항. |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10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수 있다. | |
|
3항. |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
제 35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 ||||||
|
1항.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
|
2항.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2000.2.11> | |||||
제 36 조 (긴급처리) |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 ||||||
|
때에는 이를 집행할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 37 조 (서면결의) |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 ||||||
|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 ||||||
제 7 장 위 원 회
| |||||||
제 38 조 (설 치) |
1항. |
본회 제4조 각항의 사업을 조사,연구,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 |||||
|
2항. |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 |||||
제 8 장 사 무 처
| |||||||
제 39 조 (사무처) |
| ||||||
|
1항. |
본회의 사무처리 기관으로서 사무처를 둔다. | |||||
|
2항. |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
3항. |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와 중앙협의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개정2002.6.7> | |||||
제 40 조 (사무처장의 의무) |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 ||||||
|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 41 조 (직제 및 규정의) |
사무처의 기구,조직,직제와 직원복구에 관한 규정 | |||||||
|
은 이를 따로 정한다. | |||||||
제 9 장 재산 및 회계
| ||||||||
제 42 조 (재 정) |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
|
1항. |
회원단체의 회비 및 회원협찬금 | ||||||
|
2항. |
기금으로 발생되는 과실금 | ||||||
|
3항. |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 ||||||
|
4항. |
사업수익금 | ||||||
|
5항. |
회장 및 임원 찬조금 | ||||||
|
6항. |
기타 수익금 | ||||||
제 43 조 (잉여금의 처리) |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순으로 | |||||||
|
처리한다. | |||||||
|
1항. |
이월결손금의 보전 | ||||||
|
2항. |
차기회계년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 ||||||
|
3항. |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 ||||||
제 44 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 |||||||
|
1항. |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년도 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2.11> | ||||||
|
2항. |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2.11> | ||||||
제 45 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 |||||||
제 46 조 (회계감사) |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회원단체의 업 | |||||||
|
무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
제 10 장 보 칙 | ||||
제 47 조 (정관변경) |
본회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 | |||
|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48 조 (시행세칙)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의 | |||
|
의결로서 결정하여 따로 정한다. | |||
제 49 조 (포상 및 징계) |
| |||
|
1항. |
본회는 국민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리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수 있다. | ||
|
2항. |
본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회원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수 있다. | ||
|
3항. |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2000.2.11> |
부 칙(2002.6.7) | |
제 1 조 (시행일) |
이 정관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의 승인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계대회 및 아시아마스타즈 육상경기연맹 주최대회 참가자격은 세계 마스터즈육상경기연맹 규정에 의거 남자 만40세이상, 여자 만35세이상으로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
“ 시 행 세 칙 ” | ||||||
제 1 장 총 칙
| ||||||
제 1 조 (목 적) |
본 시행세칙은 본회 정관 제10장 보칙의 제47조에 의거 본회의 특수성을 고려 회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영을 위한 원칙, 기준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 2 조 (적용범위) |
본회의 임원,직원,산하단체 회원 및 일반회원에게 적용한 | |||||
|
다. | |||||
제 2 장 인사․운영위원회
| ||||||
제 3 조 (위원회설치) |
본회 정관 제7장 위원회의 제38조 2항에 의거 다음의 | |||||
|
위원회를 설치한다. | |||||
|
1항. |
인사운영위원회(징계,공적심사,전문,상벌,예산편성,사업결산등) | ||||
제 4 조 (구성 및 집행) |
위원회 구성은 본회 임원중 5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 |||||
|
직위의 부회장이 당연직 자동으로 위원장에 임명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위원장은 성격에 따라 회장이 지명할수 있으며 집행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선임위원이 대리할수 있다.<개정2000.2.11> | |||||
제 5 조 (임무 및 기능) |
| |||||
|
1항.
2항. |
본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산하단체 회장 및 연합회에 대한 승인, 취소, 사무국직원의 임명, 해고, 해외대회 선수파견 및 교육등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을 공정 신속 정확하게 행사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본회 제반사업, 예산, 편성,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ㅇ징계 - 징계혐의자의 비위, 난동, 행패, 모략중상, 국위손상 및 기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철저히 심의하여 공정한 징계종목을 결정할 권한을 행사한다. |
|
|
- 징계의 종류 : 경고, 자격정지, 제명 ㅇ공적심사 - 연합회 및 산하단체 임원, 일반회원에 대한 포상과 외국인 및 외부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를 심의한다. | ||
제 6 조 (소 집) |
위원회의 소집제의 및 진행에 대한 절차적 책임은 위원회 사무처장(당연직)에게 있으며 소집한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
제 7 조 (의 결) |
인사위원회 의결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단,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 3 장 경기전문위원회 구성
| ||||
제 8 조 (전문위원) |
| |||
|
1항. |
전문위원 이라함은 순수한 경기진행요원(심판위원)으로서 심판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하며 심판보조원은 경력자로 구성하여 경기진행요원을 보좌한다.<개정2000.2.11> | ||
|
2항. |
전문위원장은 경기담당부회장이 자동으로 겸임하며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 ||
|
3항. |
심판장은 전문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임명한다. | ||
제 9 조 (임 기) |
1항. |
임명된 심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
|
2항. |
임기기간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
|
3항. |
보결된 심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 10 조 (기 능) |
1항. |
경기대회 심판조직에 관한사항 | ||
|
2항. |
심판요원 양성 및 강습에 관한사항 | ||
|
3항. |
심판위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사항 |
|
4항. |
기타 심판에 관한 제반사항 | |
|
5항. |
심판이사는 심판운영 문제에 관하여 사무처장과 의논하여 집행한다.<개정2002.6.7> | |
제 11 조 (자격상실) |
전문위원(심판)은 본회의 행사에 참석요청의 통지를 받 | ||
|
고 연3회이상 무단 불참하였을때는 그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단, 필요시 지명된 위원은 본회의 업무지원을 위해 상주할수 있다. |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 처무규정 제정 2002. 6. 7 | |||
제 1 장 총 칙
| |||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전국육상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장 인 사
| |||
제 2 조 (적 용) |
직원의 채용,보직,승진,승급 및 면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규정에 의한다. | ||
제 3 조 (채 용) |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수 있다. | ||
|
① |
채용 후보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일때 | |
|
② |
업무의 성격상 공개채용이 부적합할때 | |
제 4 조(구비서류) |
직원을 채용할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
|
① |
이력서 | |
|
②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
③ |
주민등록등본 | |
|
④ |
경력증명서(필요에 따라) | |
|
⑤ |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필요에 따라) | |
|
⑥ |
기타 본회가 정하는 서류 | |
|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경력,병력,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수 있다. | ||
제 5 조(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수 없다. | ||
|
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②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③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④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
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
⑥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
|
⑦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
⑧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제 6 조 (보 직) |
보직은 당사자의 경력 및 능력을 참작하되, 본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제 3 장 복 무
| ||
제 7 조 (성 실) |
직원은 본회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
제 8 조 (신 의) |
직원은 신의를 숭상하고 품성이 방정하여야하며, 본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 9 조(기밀보안) |
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
제 10 조(청렴의의무) |
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또는 향응을 받을수 없다. | |
제 11 조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단,동절기는 오후5시까지),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이다. | |
제 12 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사무처장이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 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수 있다. | ||
제 13 조 ( 근 태)① 직원은 늦어도 근무시간 5분전에 출근하여 제11조에 의한 근무시간 시작과 동시에 집무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상의 사유로 결근,지각 도는 조퇴할 때에 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③ |
근무시간중 외출할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14 조 (공휴일) |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공휴일로 정한다. | |
|
① |
법정 공휴일 |
|
② |
근로자의 날 |
|
③ |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및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
제 15 조 (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정기월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② 휴가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휴가비 를 지급할수 있다. | ||
제 16 조 (연월차휴가) ① 월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 차휴가를, 연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10일,9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2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년수 매1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한다.다만,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 에 대하여는 동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수 있다. ③ 전2항의 근속기간에는 정직 및 휴가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무단결근은 연월차 휴가에서 제외한다. | ||
제 17 조 (연월차휴가 계획 및 허가) ① 연월차 휴가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분할 실시할수 있으 며, 직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실시시기가 부적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휴 가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월차휴가는 1회에 7일을 넘지 못하되, 공휴 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월차휴가는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연월 차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 허가되어야 한다.
|
④ 연월차휴가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그 해당일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당해 12월 급여지급 시 일괄지급할수 있다. | ||
제 18 조 (병 가) |
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연1개월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그기간을 3개월까지 허가할수 있다. |
|
② |
병가일이 2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19 조 (공 가) |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 |
|
① |
병역법 및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겸열등에 의하거나 동위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
②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
|
③ |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때 |
|
④ |
공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출석할때 |
제 20 조 (특별휴가)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는다. | ||
|
① |
결혼:본인5일, 자녀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
|
② |
회갑:본인 및 배우자 2일 |
|
③ |
출산:배우자 2주일 |
|
④ |
사망:배우자6일, 자녀5일, 형제자매3일,본인 및 배우자 의 직계존속5일 |
|
⑤ |
탈상:배우자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형제 자매1일 |
|
⑥ |
임신중의 여직원은 그 출산일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유산하였을경우는 7일간의 휴가를 얻는다. |
|
⑦ |
여직원은 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는다. 단, 업무수행상 청구한 날짜의 여성보건휴가를 줄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익월 급료 지급일에 지급할수 있다. |
제 21 조 (출 장) |
① |
직원이 본회의 업무(이하‘공무’라한다)로 출장할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
|
② |
출장 용무변경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외에 여행하거나 예정 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 |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국외여행) |
① |
임직원의 공무로 인한 해외여행은 회장이 허가한다. |
|
② |
공무로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때에는 10일이내에 복명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장 급 여
| ||
제23조 (급여구분) |
① |
직원의 급여는 월봉제로 한다. |
|
② |
월봉금액은 계약에 따른다. |
제24조 (급여계산) |
① |
급여는 임명,전보,승진,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
② |
급여의 지불기간 계산은 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 |
|
③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
제25조 (지급일) |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사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제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수 있다. | |
제26조(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 및 휴일 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지급기준에 의하여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제 5 장 상 벌
| ||
제 27조 (표 창) |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 |
|
① |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
② |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자 |
|
③ |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 |
제 28 조 (징 계) |
① |
직원으로서 처무규약을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 |
|
②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ㅇ 견책 ㅇ 근신 ㅇ 감봉 ㅇ 정직 ㅇ 면직 |
|
③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감액은 본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
④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평균 급여액의 60%만 지급한다. |
|
⑤ |
직원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
|
|
1. 이사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수 있으며,증인의 신분을 신청할수 있다. 2.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3. 징계혐의자는 이사회 임원 중에서 불공평한 의견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수 있다. |
|
⑥ |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 6 장 퇴 직
| ||
제 29 조 (퇴 직) |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 (퇴직금) |
본회 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 |
제31조(퇴직적립금)① 퇴직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서 조성하며, 이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한다. | ||
|
② |
퇴직금은 직원년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매년12월말에 적립한다. |
제 32조 (지급율) |
① |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근속동안 각자가 적립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
|
② |
직무상 잘못으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1을 감하여 지급한다. |
|
③ |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때까지 퇴직금을 보류한다. |
제 33조 (근속년한 계정)근속년한은 발령일로부터 가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 한 날까지의 년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 년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한다. | ||
제 34 조 (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공무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한에 통산한다. | ||
제 35 조 (수령권자)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청구에 의하 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명 제61조에 정한바에 의한다. | ||
제 36 조 (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서 지급한다. | ||
제 7 장 보 칙 |
제 38 조 (규정제정 및 준용) 본회의 사무처리, 회계, 물품관리, 여비규정에 관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처무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할수 있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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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행) |
① |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의 승인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
① |
이 규정은 2002.1.1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