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원주시수영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원주시수영연합회������라 칭한다(이하“원주 시 수영연합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원주시수영연합회는 생활체육운동 수영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 고 이를 통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원주시수영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원주시 수영동호회 회원으로 결성한다.
제 2 장 임 원
제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원주시수영연합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① 고문 (인원 제한 없음)
② 회장(1명)
③ 부회장(2명)
④ 사무장(1명)
⑤ 이사(인원 제한 없음)
⑥ 감사(2명)
제7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
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이사의 투표 중 최다 득표한 후보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인증을 받는다.
③ 사무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인증을 받는다.
④ 이사는 각 동호회 회장 및 총무 2명으로 제한 한다.(회장, 부회장, 사무장은 당연직 이사 이다.)
⑤ 고문은 전 회장으로 하면, 그리고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인증을 받아 할 수도 있다.
⑥ 감사는 회장과 별도의 동호회 회원으로 하며 선출방법은 이사의 추천으로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원주시수영연합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원주시생활체육협회 총회에 이사로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고 원주시의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 부재 시는 부회장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 될 경 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⑤ 사무장은 원주시수영연합회 재정 및 업무를 주관한다.
⑥ 감사는 원주시수영연합회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⑦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정족 수 와 는 무관함)
⑧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 3 장 총 회
제7조 (구성) 총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기능) 총회는 당해 원주시수영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사항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정기 모임 때 한다.
② 정기모임은 3, 6, 9, 12월 두 번째 화요일 19시에 한다.
③ 임시모임은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한다.
④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2주일이내 회장이 소집 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 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인 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운 영
제11조 (사업) 원주시수영연합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생활체육 원주시수영종목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② 생활체육 수영 종목대회의 개최 및 주관
③ 생활체육 수영 보급을 위한 홍보
④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⑤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부칙>
-본 회칙은 2011년 4월 12일 공고 와 동시에 시행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