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FU551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신설내용 일부발췌]
1.9.3 1.9.1에서 “연소기”의 용도로서 산업용과 비산업용의 구분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1.9.3.1 당해 가스를 이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 판매(일반적인 유통방법에 의한 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는 “산업용”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산업용”으로 계산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등 산업체의 식당에서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비산업용’으로 계산한다.
(2) 학교 실습실에 설치된 도자기로 등은 제품을 생산하나 판매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비산업용’으로 계산한다.
(3) 제과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연소기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수반되므로 ‘산업용’으로 계산한다. 다만, 제과점의 연소기는 일반적인 유통방법에 의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비산업용”으로 계산한다.
(4) 세탁공장은 넓은 의미에서 산업의 일환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고,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이 곳의 연소기는 ‘산업용’으로 계산한다.
(5) 세탁소, 방앗간 등은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곳의 연소기는‘비산업용’으로 계산한다.
(6) 자동차 정비업체의 도장부스에 사용하는 연소기는 제품 수리에 사용하므로 이 곳의 연소기는 “비산업용”으로 계산한다.
1.9.4 1.9.2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 가정집의 취사 및 냉․난방용 연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정집 외의 건물에 거주하는 자가 취사 및 냉․난방용 등 개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연소기도 그 사용목적상 “가정용 연소기”로 분류한다.
1.9.4.1 가정용 연소기의 예는 여관 종업원의 취사 및 냉․난방용 연소기, 종업원 비상대기실의 취사 및 냉․난방용 연소기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용을 제외한 가정용시설)로 한다.
1.9.4.2 비가정용 연소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앙 난방용 연소기
(2) 경로당 및 관리실의 취사 및 냉․난방용 연소기
(3) 아파트 공동샤워장용 연소기
(4) 여관 등에서 고객의 취사 및 냉․난방용 연소기
1.9.5 기술검토 당시 연소기가 미설치되거나 일부만 설치할 계획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월사용예정량을 산정한다.
1.9.5.1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최대유량 × 0.8배’로 산정한다.
1.9.5.2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설치 예정인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으로 산정한다.
4.2.2.1.10 연소기의 설치방법
(3)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한다. 다만, 중 ․ 대형 가스보일러(20만 kcal/h 이하)와 같이 시중에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이 없는 경우에는 배기통의 재료를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 ·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였는지 확인 한다.
(4)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보일러를 지하에 설치시 건축물 구조상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2.7.1.2.7에 따라 급배기시설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당해 건물의 공기조화설비(외부공기의 유입 및 실내공기의 배출이 가능한 구조의 것에 한한다)와 연결될 경우에도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2.7.1.1에 따라 동일 층의 동일 실에 가스소비량이 20만㎉/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와 20만㎉/h 이하의 가스보일러가 같이 설치될 경우 20만㎉/h 이하의 가스보일러가 2.7.1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의 역류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검사는 다음 기준과 같다.
(5-1) 20만㎉/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와 20만㎉/h 이하의 가스보일러가 배기통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통에 연결된 모든 가스보일러 (20만㎉/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포함)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5-2) 20만㎉/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배기통과는 별도로 20만㎉/h 이하의 가스보일러 배기통을 설치할 경우에는 20만㎉/h 이하의 가스보일러에만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다.
(6) 2.7.3.7에 따라 배기팬이 불연성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가스보일러 세트와는 별도의 제품으로 배기팬을 배기통에 부착한 구조(외장형)의 연소기만 해당한다.
2.5.4.7 배관의 막음조치
[현행]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안]
2.5.4.7 배관말단에는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퓨즈콕 막음 조치용 안전캡”(이하 안전캡이라 한다)으로 막음조치를 할 수 있다.
(1) 안전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주 이전(移轉) 또는 이사(移徙)로 인한 전출시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되, 3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의 제거를 금지하기 위하여 안전캡의 설치일 및 설치자(도시가스공급회사)가 명시된 경고표지(標識)띠로 봉인(封印) 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사유]
성능인증을 받은 “퓨즈콕 막음 조치용 안전캡”을 이용하여 막음조치를 하는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막음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함.
KGS FU551.doc
FU551-110103-R1.hwp
출 처 : KGS FU551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