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2
* 당사자가 주식회사일때 법관이 그 회사의 주주,회사채권자인 때 법관제척사유가 되는가?(안됨)
p76
소송대리인에게는 그 고유의 권한으로 기피권이 없으며, 단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을 뿐이다
기피신청은 실무상 인용의 예는 거의 없으며 배척률이 거의 100%(p77)
p78
법관의 회피-사건의 재배당신청을 하여 사실상 회피의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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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평소 알던거라도 반드시 책을 뒤져 확인해 보지 않으면 간혹 실수가 발생)
관할
p80
전속관할(합의나 응소로 배제못함, 즉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가사사건/파산사건등/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것-법률상담란 검색 참조)
부당한 관할합의를 막기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소송은 매수인의 주소지(할부거래에관한법률 16조)
방문판매자와의 계약에 관한 소송은 소비자의 주소지(동법률 57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p82
집중관할
도산사건이 서울 동,서,남,북 지방법원 관할일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중관할(법 3조 9항)
p83
합의부의 관할
재정합의사건/소가 1억원 초과하는 민사사건/비재산권상의 소(소가산정곤란)-성명권,초상권의 침해중지등 인격권소송
단,인격권에 바탕을 두어도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청구(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단독사건심리 가능
http://cafe.naver.com/honglaw/10008 (명예훼손내지 모욕죄인정시 민사판결문보기)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수 없는 경우
단독판사의 관할
1억원이하이므로 1억원은 단독사건
소액단독(2000만원 이하-소액사건심판법 적용)(시군법원구역내이면 시군법원만이 전속적사물관할권을 가진다)
중액단독(2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고액단독(8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2심은 고등법원관할
p86
소가
유가증권-소제기 전일의 최종거래가액/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액면액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배당증가액이 소가-p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