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색엔진 등록이란?
네이버, 엠파스, 야후등의 검색엔진에서 쇼핑몰이 검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쇼핑몰 정보를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
니다. 흔히 불리우고 있는 "홈페이지 등록"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네티즌들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거의 대부분 검색엔진
을 통해 얻기 때문에 검색엔진을 등록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검색엔진 등록비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홈페이지는 유료등록을 해야 하며, 쇼핑몰 역시 유료 등록 대상에 포함 됩니다. 검색엔진 등록
비용은 엄밀히 말하면 홈페이지를 심사하는 수수료의 성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록이 보류되거나 거부되더라도 지불한 금
액을 환불 받지 못합니다. 검색엔진의 등록비용은 심사하는 기간과 검색엔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 검색엔진 등록기준
쇼핑몰이 원한다고 해서 검색엔진에 모두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검색엔진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 아래는 '다음'의 쇼핑몰 등록기준입니다. 쇼핑몰 등록 기준은 다른 포털들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검색엔
진에 등록신청을 하기전에 먼저 등록하고자 하는 포털의 등록기준을 파악하고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등록기준]
1) 홈페이지 내에 상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메인 페이지(주화면)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전화번호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2)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상품 이미지만 있는 경우, 상품명만 있는 경우, 상품수가 한 두개인 경우 등 판매 상품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등록이 보
류됩니다.
3) 성인 쇼핑몰의 경우 성인사이트 등록기준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성인 쇼핑몰을 등록하실 경우 홈페이지 공통 등록기준 외에 쇼핑몰 등록기준, 성인사이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
다.
4) 쇼핑몰에 적용되는 별도의 제목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홈페이지상에 명시된 제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어긋날 경우 공식상호명으로
등록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공식상호명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명 상표명을 포함한 제목. 특정제품만으로 이루어진 제목
- 홍보성 문구가 포함된 제목
5) 수입건강식품 직배송 및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 2항에 의거하
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 영업 신고증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 군,구청장)
- 해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직배송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4. 검색엔진 선택요령
다음은 에이스카운터에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5,000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어떤 검색엔진을 통해 홈페이지
로 방문했는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홈페이지로 방문하는 네티즌들중 70%이상이 네이버를
통해 방문을 하고 있으며, 그 뒤를 다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와 다음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나머진 검색엔진은 각 검색엔진의 방문자 특성과 쇼핑몰이 등록
될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해서 경쟁쇼핑몰의 현황을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