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전한 취미 생활과 산악 활동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산악회 이다.
제3조(사무실) 본회 의 사무실은 부산시내에 두며 현재 홈페이지(카페)는 현재 다음 카페 내에서 운용하고 필요 또는 실효성에 따라 다른 사이버 상에서의 운영이 가능하며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4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항과 같다. 1.우수(연)회원 : 본회 가입일로부터 연회비 /50.000원 납부자(경조사 지원함) 및 카페활동, 산행참여, 본회 기여도 등을 감안 하여 운영진에서 자격을 부여 받은자. 2. 고문 : 회장의 회무 집행을 지원한다. 3. 회장 : 본회의 대표자로서 집행부를 구성하여 제반 업무 전반을 총괄 집행하고 모든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된다. 4. 부회장 :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수석부회장 우선) 5. 남총무 : 총무는 회의소집, 회의사항, 기록 유지, 경조사항, 회원 간에 연락 및 기타 세무회계를 담당한다. 6. 여총무 : 재무와 총무의 직무를 남 총무와 함께 수행한다. 7. 산행이사 : 산행지 선정 및 산행관계 전반을 총괄한다. 8. 산행대장 : 본회에 산행관계 업무를 전담하고 산행에 관한 안전을 관장한다. 9. 홍보위원 : 산악회 홍보를 담당한다.
제5조(회원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산행참여도가 불성실 하다고 인정 되는 자. ✼산행참여도가 없어도 산악회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회원은 명예회원 으로 인정한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본회의 규율을 심히 어겼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정회원 2/3이상의 출석 및 찬성으로 퇴회 처분된자.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성하는 산악동호인으로서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본회 회칙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책임) 회원은 산행시 안전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산행에 임하고 산행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 상호간 사회적인 책임발생시 또한 각 회원에게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회장외 임원인원은 변동될수 있다) 1. 고문(전임화장은 당연직) 2. 회장 : 1인 3. 부회장 : 3인(수석부회장 포함) 4. 총무 : (남, 여 각1인) 5. 산행이사 : 1인 6. 산행대장 : 5인 7. 홍보위원 : 3인 8. 감사 : 2인(전임회장외 1인) .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전반에 걸쳐 업무 및 행사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조언 및 지원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기총회때 정회원이상 참석자중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회원으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정기총회때 정회원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 시)
제13조(임원부의 구성) 회장은 고문, 부회장, 총무(남,여), 산행대장 홍보위원 등으로 운영진을 구성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제4장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 집행부회의 를 둔다.
제1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셋째 주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이상 참석자중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1. 회칙 재정 및 개정의 건 2. 임원 승인의 건 3. 결산 및 예산 승인의 건 4. 기타 안건
제16조(임시총회) 정기총회 의결사항중 긴급을 요할시 회장 또는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의결 정족수는 정기총회와 같다.
제17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임원 및 정회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집행부는 회무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산행계획 등을 상의한다. 의결 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제18조(집행부 회의) 회장은 분기별 집행부 회의를 개최하여 회무를 토의한다. (집행부 구성은 회장, 고문, 부회장, 산행이사, 총무,감사)
제19조(정기모임) 매월 첫째 화요일에 개최한다.( 단, 변경될수 있슴.) 단, 정회원 가입 목적으로 게스트도 동반할 수 있다.
제5장 산행
제20조(정기산행)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진행한다. 1. 매월 셋째주 산행은 테마산행 및 근교산행 위주로 한다. 2. 교통수단은 전세버스를 1년 계약하여 운행한다. ( 단,천재지변 및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21조(번개산행)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수시로 진행 할 수 있다. 단, 정기산행 일자 에는 번개산행 공지를 금지한다.
제22조(산행공지 및 신청) 산행공지 및 산행신청은 “부산자연산악회” 홈페이지(다음카페)에서 확인 되는 것만 인정한다.
제6장 재정(회계기간)
제23조(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연회비, 산행참가의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그 내용과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연)회비 : 50.000원 매년, 매달, 납부할 수 있다.(직계가족 경조지원 년2회) 2. 산행참가비 : 매 산행시마다 산악회 소정액( 산행 지역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 단, 총무1인과 산대장1인은 회비를 면제한다. 3. 행사참가비 : 행사시 마다 산악회 소정액.
제24조(지출) 본회 재정지출은 산행비, 회의비, 사무비, 행사비로 지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행비 : 차량 대절료, 도로비, 입장료, 교통비, 행사비로 그 지출에 한하여 집행부의 판단에 의하여 약간의식, 음료 대를 지출 할수있다. 2. 회의비 : 공식적인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정기모임 회비는 별도 관리하여 정기모임시 소요경비에 충당한다. 3. 사무비 : 회보 간행비, 사무용품비, 우편료, 전화료, 인쇄료 등에 소요되는 지출금 4. 행사비 : 여름 하계휴양비, 창립기념(회), 산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참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회비를 배분하고 행사 전, 후 정기모임회때 집행부에서 집행한다.
제7장 부칙
제25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6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회칙재정 및 개정) 2014년 12월 21일 제5차 정기총회 개정 2015년 12월 18일 제6차 정기총회 개정
첫댓글 총무님ㅡ화이팅♡♡♡
회장님 잘못된 부분있나 꼼꼼히 확인후 의견 주세요.
산행은 B코스 있서면 좋겠는데 산대장님이랑 잘 건의 해주세요
잘~읽었습니다 신년 산행 때, 뵙겠습니다ㅎ 늘~건강하십시요^^
새집행부와 함께 2016년 부자산 대박 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