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와 병원 터미널 등 공공시설들이 법적 설치기한 2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1998년 2월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모든 병원,터미널 등 공공기관은 2000년 4월까지 장애인 화장실과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기관장이나 업주에게 설치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이행 보증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북도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청주 용암복지관뿐이며,북부복지관에는 경사로나 점자블록도 설치돼 있지 않다.또 영동·보은군의 시외버스터미널,청원군의 옥산도서관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괴산군의 경우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율이 69%(도내 평균 98%)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런데도 이들 미이행 기관이나 시설에 강제이행 보증금을 부과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지체장애인 김영욱씨(43·충북청주시)는 “최근 보은군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변기가 없어 애를 먹었다”며 “시설이 낡았거나 불결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경남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최근 경남도내 읍·면·동사무소,우체국·전화국,파출소 보건소,공공도서관,시·군청과 경찰서 등 모두 214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 결과 64개 읍·면·동사무소의 43.7%인 28군데가 장애인전용 주차시설이 불완전하거나 설치되지 않았다.또 42.2%인 27곳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예 없었다.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1만2826곳 중 1004곳이 도로의 점자블록과 화장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달성군청 역시 이날 현재 장애인시설 미설치율이 52%에 달하고, 남구청 52.4%,수성구청 57.7%,서구청 60.7%,북구청 66%,중구청 69.4%,동구청 73%,달서구청 75.5% 등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장애인 시설을 외면했다.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는 이들 공공기관을 고발하는 한편 담당공무원 재교육,공공기관 편의증진 요원배치 등을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시 동구의 경우 파출소와 우체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20여 군데가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고 광주의 관문인 광천동 버스터미널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자동판매기와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인출기,음료수 자판기 등에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실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문제지만 현재 설치된 곳마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율보다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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