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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 회 사
( 부서명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 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임직원에게 적용하며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용의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사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 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말함.
2. 작업 환경 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3. 안 전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4. 사 고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 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5. 안전관리
사업장내에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업무 라고 할 수 있다.
6. 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노동력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심한 영향 을 주는 각종 조건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재 해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8. 중대재해
o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o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o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9. 불안전한 행동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 나 안전성을 저하하는 행동을 말한다.
10. 불안전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제4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회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 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 (사고 예방책임) 회사는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회사의 최고경영자와 전직원 공동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사 대표자 의무
회사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을 준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 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회사내의 관리감독자(부장, 과장, 반장, 조장)는 법제14조에 의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계 스탭(참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원활히 하 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일반직원
회사의 전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 며 대표자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 (안전·보건 표지) ① (공장장)은 유해·위험한 작업장에는 시행규칙 제6조 별표1및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 장소는 작업장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 1 절 통 칙
제7조 (조직의 구분) ① 법상 회사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라인(계선)조직과 스탭(참모)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한다.
② 라인(계선)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둔다
③ 스탭(참모)조직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둔다.
④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 소방대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기구) 회사의 안전·보건의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제9조 (안전관계자 임명등) ① 라인(계선)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회사의 조직 계통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② 스탭(참모)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령"이라 칭한다) 이 정하는 자격자를 선임 임명하여야 하며 선임후 30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1,2항의 안전·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라인 (계선) 조직과 직무
제10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① (공장장)은 법 제13조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써 제13조 및 제15조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 법 제13조1항 및 노동부 예규 제191호('91. 3. 8) 별표 기준 2장 7항 나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에 의한 사내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의 방 지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
10.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집행
11.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 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12. 안전작업 표준 지침 작성 및 보완
13.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 (관리감독자) ① 생산부의 직·조반장급 이상 간부 및 부서장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로서 자기 소속 작업장 및 직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이하 "당해 작업"이라 칭한다)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 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4.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회사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 대행기관의 담당자)보건관리자(보건관리 대행기관의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7. 불안전한 작업 방법 개선
8.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지도
9. 기타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상 문제가 발생시는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안전담당자) ① 제11조의 관리감독자중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행령 별표2의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는 제14조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로서 1항의 안전담당자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감독자는 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
자는 제11조 1항의 관리감독자 직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작업에 근로자 신규 배치전 제27조의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특별 안전·보 건 교육 실시
2. 법 제36조에 의한 자체 검사 실시(당해 작업이 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으로써 노동부 장관이 정한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써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및 작업별 안전담당자 직무는 별표2와 같다.
제13조 (작업지휘자) ①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경험이 많은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자의 지휘하에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화물자동차등)를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100kg 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3.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② 작업 지휘자는 당해 작업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종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휘한다.
제 3 절 스탭(참모) 조직과 직무
제14조 (안전관리자) ① 회사는 법 제15조 1항의 안전관리자가 수행할 업무는 동조 제4항에 의거 안전관리 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케 한다
② 1항의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수행 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지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이하 "지도감독규정"이라 칭한다)에 의하되 대행위탁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총무과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대행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토록 한다.
제15조 (산업보건의) ① 회사는 법 제17조 1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산업보건의 업무를 위촉한다.
②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위촉 계약 조항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근로자 50인당 월1시간 이상 총 월3시간 이상의 산업보건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 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 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해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
는 사항 < 참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에 의한 자율고용) >
제16조 (보건관리자) ① 법 제16조에 의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 관리칙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해 시행령 별표6 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1항의 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17조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3. 근로자의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
4.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 학적 개선 지도
5.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직업병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 건의
8. 보건 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9. 보건 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10.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11.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12.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
13. 기타 근로자 건강 유지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 4 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7조 (위원회 구성) 회사는 법 제19조에 의거 규정 제19조 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노사협의회가 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1. 위원장은 노사 협의회 의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
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사업장 근로자
나. 사업장대표가 지명하는 7인이내의 부서의장
다. 안전관리자 1인(대행기관 담당자)
라. 보건관리자 1인(대행기관 담당자)
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 간사 : 안전업무 담당자
제18조 (개최시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3개월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제9조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수행할 직무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 달성
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시설·설비 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 규정,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6.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20조 (회의결과 주지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사업장내 게시판에 부착
2. 자체 정례 조회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3. 기타 방법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별지1의 양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 1 절 통 칙
제21조 (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책임에 따라 법 제31조에 의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2조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직무교육은 노동부장관이 법에 의거 선임된 회사내의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2조 (교육담당자) 안전업무 담당자는 노동부 예규 제178호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이하 "교육규정"이라 칭한다) 제7조의 교육담당자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계획수립) 회사의 교육담당자는 매년1월중에 당해 년도의 년간 교육계획을 별지 2호의 서식에 의거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사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책임) ① 전 사원은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내 안전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가 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불참 사유를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교육 불참시는 회사의 징계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 2 절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25조 (신규채용자 교육) ① 회사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종사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26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회사내 근무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코져 할 경우, 변경 업무 개시전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27조 (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시행령 별표2의 안전담당자 지정 대상작업에 배치되는 직원은 배치전에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의 교육은 면제 할 수 있다.
② 1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 작업 및 교육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 (정기교육) ① 회사내 모든 소속 직원에게 매월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1항의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표준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8. 무재해 추진 실무 및 기법에 관한 사항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 방법에 관한 사항
10. 안전장치 및 방호 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관리감독자교육) ① 생산부의 부장부터 조장급 이상 관리감독자에게는 제31조 정기교육 과 별도로 반기별 8시간 또는 년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작업안전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교육방법 및 실시 요령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발생 및 이상 발견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및 관리 요령에 관한 사항
7. 제품·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8.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관리와 직업병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활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추진기법의 도입 시행에 관한 사항
11. 현장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2.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1항의 정기교육은 교재, 강사 확보상 회사에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하므로 교육규정 제10조에 의거 노동부장관 지정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년1회 16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④ 3항에 의거 위탁교육 이수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강사)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규정 제6조 3항에서 정한 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실시 방법)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괘도, 슬라이드 등을 작성하여 실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32조 (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실시결과를 별지3의 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관계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절 직 무 교 육
제33조 (교육대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자체검사원은 법 제32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직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교육주기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 1년 내에 6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선임 1년 내에 34시간의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후 매2년마다 2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자체 검사원은 담당1년 내에 6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 크레인, 압력용기)하여야 한다.
< 참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2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면재)
(안전,보건관리자. 벌칙성교육의(사업주,관리감독자)교육.자체검사원교육) >
제35조 (교육수강신청) 교육담당자는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주기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제 1 절 통 칙
제36조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① 안전업무 담당자는 매년 1월중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안전·보건 진단) ① 법 제49조에 의거 노동부 지방사무소로 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노동부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내의 모든 임직원은 1항에 의거 작성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전인가등) (공장장)은 회사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의한 도급시 사전 인가가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2. 법 제38조에 의한 사전 허가가 필요한 유해 물질 취급
3. 법 제48조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작업
제39조 (작업중지) ① 법 제26조에 의한 작업 중지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작업중지조치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③ 모든 작업자는 1항의 작업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절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제40조 (방호조치)① 법 제33조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 설치, 사용할 수 없는 위험기계·기구와 방호조치 내용은 별표5와 같다
② 공장장은 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시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제41조 (관리책임자 지정) (공장장)은 제40조 1항의 위험기계·기구를 사용시에는 당해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42조 (준수사항) ① 작업자는 제40조의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할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할 것.
② 관리감독자는 1항 각호의 신고가 있을시,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원상회복,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계·기구의 검사
제43조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 )은 별표6의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기구를 구입시에는 법 제3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 기관에서 설계완성 또는 설계 성능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해야한다
제44조 (정기검사) ① ( )은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중 별표6의 3호 정기 검사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법 제34조 5항에 의거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 신청은 검사 주기 만료 15일전에 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결과 교부 받은 검사필증은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5조 (자체검사) ① ( )은 공장에서 사용중에 있는 기계·기구중에서 3항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법36조에 의거 법이 정한 검사 자격 소지자 또는 지정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1항의 자체검사 방법은 안전·보건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 및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프레스 및 전단기 : 년 1회 이상
2.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 6개월 1회 이상
3. 승강기 : 매월 1회 이상
4. 원심기 : 년 1회 이상
5.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그 집합 용접장치 : 년1회 이상
6. 보일러 및 압력용기 : 6개월 1회 이상
7.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 2년에 1회 이상
8. 건조설비 : 년1회 이상
9. 국소배기장치 : 년1회 이상
제46조 (검사결과 조치)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한 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운전으로 이상 유무 확인 후사용 중지표를 제거하고 사용한다.
제47조 (검사계획등) 자체검사 계획은 매년초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수립 시행하고 검사 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 년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부분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제 4 절 안전 점검 및 순찰
제48조 (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등 모든 계층의 책임자는 자기 소관 작업 분야에서 발생 할수 있는 결함 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 시행 할 책임이 있다.
제49조 (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와 안전업무 담당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최소한 관리책임자 1일1회 이상, 안전 업무담당자는 1일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관해 안전·보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 시작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작업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한다
④ 공장장은 신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시와 기계기구 수리후에는 안전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한다.
제50조 (점검방법)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 위험물, 생산원료등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지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51조 (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경유, 사장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하고 즉시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중요사항 발견시는 직접 보고가능)하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 5 절 안 전 기 준 등
제52조 (안전기준) ① (생산부장)은 회사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113호 97. 1. 11 )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
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안전기준은 산업안전기준 내용중에서 당해 사업장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 (표준안전작업지침)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1항의 표준 안전작업 지침은 작업 반장 책임하에 제52조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작성한다.
③ 작업자는 표준안전 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54조 (안전수칙) ① 회사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작업 반장이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절 위험물질의 취급등
제55조 (위험물의 보관) ① ( )은 산업안전기준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작업 조장을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해야한다.
② 1항의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한다.
제56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 )은 다음 가호 사업시는 법 제47조에 의거 면허, 자격 는 경험을 가진 자 만을 배치하여 작업토록 해야 한다.
1. 인화성 물질( )취급자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 소지자.
2. 크레인 취급자는 노동부장관이 부여한 자격증 소지자.
3. 동력전도 장치의 청소, 주유 또는 벨트를 옮겨 끼우는 업무는 3개월 이상 유경험자.
제 5 장 보 건 관 리
제 1 절 건 강 진 단
제57조 (건강진단의 구분)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② 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제58조 (건강진단 실시 방법) ①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시,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다만, 당해 년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사직후 회사에 입사하는 자가 전 사업장에서 받은 채용시 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의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일반 건강진단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③ 특수 건강진단은 시행규칙 제98조 3항에 해당하는 작업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시 당해 업무 배치 전환시 및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시행규칙 별표 제13호 마항 4호의 검사 항목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작업은 소음,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 취급자가 이에 해당 한다.
④ 건강진단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희망시 다른 의사로부터 1 내지 3항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 (진단결과 조치) ① 진단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 받아 직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하여 진단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8조 4항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지체없이 건강진단 결과표
를 따로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기 1,2항에 명시된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 (질병자 근로 금지등) ① 사업주는 법 제45조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전염성 질환
2. 정신질환
3. 심장, 신장, 폐등의 질환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유해 물질에 중독된 자는 당해 업무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선 안 된다.
제 2 절 작 업 환 경 측 정
제61조 (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의거 별표8의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주기마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환경 측정은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근로자 대표 요구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62조 (측정결과의 조치) ①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당해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기관으로 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8월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유 해 물 질 관 리 등
제63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①산업보건 기준 제148조 별표 6의 특정화학물질 취급하는 작업방법에 의한 유해물 취급부서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작업반장 책임하에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1항의 특정화학물질 취급부서에 해당하는 곳은 관계직원이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63조 (유해물 표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산업보건기준 제180조에 의거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오염시 긴급 방재 요령
제64조 (보건수칙) 제63조의 유해물질 취급 부서장은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작업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 4 절 보 호 구 등
제65조 (보호구착용 작업등) ① 회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장과 지급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2.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 귀마개,귀덮개
3. 추락의 위험을 느낄때의 작업 : 안전모,안전화
4. 유기용제 취급 작업 : 호흡용 보호구
5. 중량물 취급기의 작업 : 안전화
6.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 작업장별로 작업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실시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작업중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외에 타용도 사용을 금한다.
④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반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⑤ 작업반장은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작업반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 된다
제67조 (작업복) ① 회사는 작업장 근무자에게 계절별로 작업모 및 작업복을 착용 할 수 있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중에는 규정된 작업복 이외는 착용할 수 없다.
③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천으로 만들어 지급해야 한다.
제68조 (보건기준등) 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91호 1994. 3. 29 )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1항의 보건기준을 기초로 작업자의 건강상 특히 필요한 곳에는 보건 수칙을 제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건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자는 보건수칙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절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69조 (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직속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0조 (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직원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응급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동들 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71조 (비상연락망) 재해 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72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안전업무담당자는 재해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건자 질병에 이완되었을 시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서식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 발생시는 24시간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안전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직업병 발생시는 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사고 조사는 규칙 제12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 실시
⑥ 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관계는 보건관리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제73조 (재해분석) ① 안전업무담당자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업무담당자는 매익년 1월중에 전년도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 다발 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직원 및 각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 7 장 무 재 해 운 동
제74조 (무재해운동) 회사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 시행 요령에 관한 노동부 예규에 의거 무재해운동을 실시한다.
제75조 (추진기구) 회사의 무재해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무재해추진위원회로 하여, 무재해운동을 총괄 관리토록 하고 각 공정별로 무재해추진반을 편성하여 작업반장 책임하에 공정별로 시행토록 한다.
제76조 (추진방법) ①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은 5C운동이나 위험예지 훈련을 적용하여 활용하되, 각 작업반 실정에 맞는 기법으로 개발하여 시행한다.
② 안전업무담당자는 회사 전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게양 (부착)한다.
제77조 (무재해목표시간) 회사의 무재해운동 목표기간은 무재해운동 노동부 예규 제5호에 의거 1배 목표 000일로 한다.(무재해운동 규정상 업종분류"6",300인 미만사업장 목표적용)
제78조 (무재해운동 포상)
① 무재해 추진반 단위로 안전공단 무재해 포상 기준 적용은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② 1항의 포상이외 유공자에 대한 개인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8 장 상 벌
제79조 (표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작업반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안전보건 강조 기간 행사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한다.
② 표창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자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작업반 및 개인
3.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자
제80조 (징계) ① 법과 법이 정한 명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사항이 포함될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허위보고,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자
3. 기타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자.
제81조 (상벌평가 기준등) ① 표창 또는 징계 요구시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 실적
3. 무재해목표 달성 실적
4. 안전수칙 실천 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5. 직원의 참여 의식 및 이행 상태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사내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82조 (안전·보건 제안) ① 전직원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제안을 매분기 1회이상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마다 제안함을 설치하여 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3조 (승인 및 협의) ① 생산부가 유해·위험성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 안전업무담당자 경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은후 작업을 해야 한다.
1.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2. 전기작업
3. 소방 및 안전시설과 장치의 해체 또는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작업등
② 생산부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안전관계법규상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 및 작업장 안전수칙 변경시
2.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발주전
3. 건물 또는 생산시설의 신설, 증설 개수시
제84조 (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5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관련 타 법률에 의한 방화 관리규정 및 전기보안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86조 (규정 제정 및 개정등) ① 본 규정 제정 및 개정은 사유 발생시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동 위원회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작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내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사업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전직원이 알게 하여야 한다.
제 10 장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 부로 시행한다.
< 별표 1 > 안전보건관리조직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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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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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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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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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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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안건심의ㅗ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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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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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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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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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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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조언 ▶ |
지도,조언 ◀ |
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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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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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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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규정 (작성, 변경) 신고서
□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 신고서 □ 변경 | ||||||||
사 업 장 |
사 업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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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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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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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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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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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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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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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 또는 근로자 대표회의 |
회 의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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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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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
위원정원 명중 명 참석 근 로 자 명중 명 참석 | |||||||
심 의 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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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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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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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 ||||||||
첨부서류: 1. 안전보건관리규정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서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