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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기준일과 납부시기...
농업소득세 재 산 세(주택,건물,선박) 사업소세(재산할) 7/16~7/31 6월1일-7/16~7/31 7월1일-7/1~7/31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부동산,차량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과세물건을 등기,등록전에 신고납부 각종 인허가시 신고납부 도축세,주민세특별징수분,담배소비세,레저세 지역개발세, 주행세,사업소세(종업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