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빛에 조들려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연락을 취해와서 갚으라 합니다..
파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전부 기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누락된 채권자였나 봅니다..
집으로 차용증서 와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내용증명은 채권가가 채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기억이 안나지만 서류는 자필로 쓴거라 맞는거 같은데.. 차용증서에 금액과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예전집)만 제 글씨이고 거기에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대출날짜와 변제기일 이율은 (연60%) 다른사람이 글씨를 흉내내서 적었더라구요..
통화를 했는데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파산시 은행권을 포함한 모든 빚을 신고하였지만 현 위채권을 신고를 안해서 빛어진 일인데
어케해야 하나요...
서류 작성 날자는 2002년 10월로 되어있고 변제기일은 2007년 10월로 되어있는데요...
원금이 150만원인데요...
파산을 했으니 확정서류와 고의누락이 아니라는 소견서? 를 써서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더 복잡하거나.. 아님... 갚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위 채권자는 은행이 아닌 개인이더라구요...
추가로 원 채권자가 연락을 취하지 못한건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요..
이게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말인지요..
네 파산 면책이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는 고의 누락이 아님을 입증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기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먼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면책확인 받는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이는 원채권자가 감옥이 있더라도 상관없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