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안)
2007년 12월 07일 제정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회현 산악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등산을 통하여 회원 개개인의 건강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김해시 회현동 거주자 및 사업체를 가진자와 타동 희망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4조(가입)
① 본회의 창립회원은 입회원서 (별첨 1호 서식)를 제출하여 회원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규가입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월례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③ 가입 회원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규정한 균등힌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자격상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 상실과 동시에 일체의 권리 의무도 소멸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서면 또는 구두)
2. 사망등 회칙제3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자격이자동적으로상실될때
3. 본 회의 명예를 고의로 크게 손상시켰을 때
4. 기타 건강상실 등으로 정상회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제1항의 제1,3,4호의 사유로 회원이 탈퇴 할 때에는 월례회에서 의결한 후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및 이사)
① 본 회의 다음의 임원을 두어 회무를 관장 하도록 한다.
0 고 문 : 10명 이내
0 회 장 : (본회의 대표하고 회무 총괄) 1명
0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대행)
2명(남여 각1명)
0 감 사 : (회무 감사보고) 2명(남여 각1명)
0 산행대장 : (산행안내 및 산행지 결정) 1명
② 이 사 : 25명이내 두어 월례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토의 의결한다.
③ 총 무 : (본회의 회무업무 처리) 1명
④ 산행부대장 : (산행대장을 보좌하고 대장 유고시 직무대행) 2명
⑤ 부총무 : (총무를 보좌) 2명(남여 각1명)
⑥ 재 무 : (본회의 재정업무 담당) 2명(남여 각1명)
제8조(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월례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토의 의결한다.
③ 산행부대장은 산행대장, 부총무는 총무가 지명한다.
제9조(임기)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총회)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등으로 구분하여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1개월 1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개최하며 참석범위는 제7조(임원 및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11조(의결)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2조(안건)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결산
2. 임원선출
3. 회칙개정
4. 감사보고 승인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결사항
제13조(회의록) 본회의 각종 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회 계
제14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회 운영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임원의 연회비, 회원의 회비와 회현새마을금고의 지원금 및 기타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비)
① 임원의 연회비는 원으로 하고 납부는 2월까지 일시납으로 납부시는 100,000원이며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산행 참석시 월20,000원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월20,000 원으로 하고 산행시 총무에게 납입한다
③ 신규회원은 가입 월부터 회비를 납부한다.
제17조(분담금 기타) 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기금관리)
① 기금은 반드시 별도의 통장으로 회현새마을금고에 예치 관리 한다.
② 통장명의는 “회현 산악회”로 한다.
제19조(경리)
① 모든 경비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회장의 결재를 받은후 집행한다.
② 탈회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탈회자가 납부한 회비 또는 분담금을 일체 돌려주지 않는다
제6장 감 사
제20조(감사활동) 감사는 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시 보고하여야한다.
제7장 산행 및 경조 지원
제21조(산행)
① 본회는 매월 둘째주일요일에 전회원이 참여하는 정기산행을 갖는다.
② 월례회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산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사회봉사) 본회는 특별한 경우에 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경조사)
① 본회 회원과 배우자 및 본인의 부모, 자녀(2명)에 한하여 길․흉사시 회현산악회 명의로 100,000 원 부조한다.
② 회원 중 불의 사고로 3주이상 병원에 입원시 전항의 금액으로 병문환할 수 있다.
③ 회원의 길․흉사시 전회원이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 부조한다.
제24조(보험) 산행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전회원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7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성문화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첫댓글 2016년 시민체육대회 지원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