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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시험과목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 |
의료관계법규 |
08:30 |
09:00~10:15(75분) |
2 |
방사선응용 |
10:35 |
10:45~12:00(75분) |
3 |
실기시험 |
12:20 |
12:30~13:20(50분) |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교시 | 과목 | 시험형식 | 문제수 | 총문제수/총점 |
---|---|---|---|---|
1교시 |
의료관계법규(20) |
객관식5지선다 |
100 |
200문제/200점 |
2교시 |
방사선응용(30) |
100 | ||
3교시 |
실기시험(50) |
50 |
50문제/100점 |
※ 의료관계법규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하며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4) 합격 기준
종류 | 합격자 |
---|---|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 |
(5) 합격통계
연도 | 횟수 | 접수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07년 |
34 |
2,419 |
2,257 |
1,567 |
69.4 |
2008년 |
35 |
2,497 |
2,346 |
1,826 |
77.8 |
2009년 |
36 |
2,150 |
1,999 |
1,273 |
63.7 |
2010년 |
37 |
2,566 |
2,399 |
1,668 |
69.5 |
2011년 |
38 |
2,459 |
2,386 |
1,613 |
67.6 |
방사선사 합격통계
(1) 취업 : 방사선사는 대부분 종합 대학병원, 개인병·의원, 치과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 취업한다. 또한 면허 취득 후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공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각종 의료기관 이외에도 연구기관, 군의정장교, 방사선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산업체, 의료기기업체(연구, 개발, 영업), 비파괴검사 기술 분야의 산업체, 방사선 의료장비회사, 원자력발전소 등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방사선사는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쌓으면(임상경력 5년 미만인 경우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이수자에 한함)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합격하면 전문 방사선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전문방사선사의 종류에는 CT 전문 방사선사, 유방 전문 방사선사, 임상 초음파사(상복부, 산부인과, 유방), PACS 영상관리사, 치료방사선사, 투시조영 전문방사선사,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심혈관) 등이 있다.
(2) 연구·교육 :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 박사 학위과정을 마치고 국내·외 대학의 방사선학과에서 교수로 학문 연구 및 후학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의 각종 민관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보건연구직으로 일할 수 있다.
방사선사 자격증 관계도
전문방사선사 : 방사선사는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쌓으면(임상경력 5년 미만인 경우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이수자에 한함)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합격하면 전문 방사선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전문방사선사의 종류에는 CT 전문 방사선사, 유방 전문 방사선사, 임상 초음파사(상복부, 산부인과, 유방), PACS 영상관리사, 치료방사선사, 투시조영 전문방사선사,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심혈관) 등이 있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방사선사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함께 의사를 도와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의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로 분류된다. 의료기사는 인체의 조직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질병의 검사,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체해부학 및 생리학, 병리학 등의 기초의학이론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시험은 의료관계법규, 공중보건학 개론, 해부생리학 개론을 공통된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 방사선사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면허와 업무범위가 중복되어 두 가지 자격증을 중첩해 따는 경우가 많다.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일반면허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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