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인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제570조 이하). 법정대리인의 복임권행사상의 책임(제122조),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제391조), 인도전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채무자의 위험부담(제537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제756조)과 함께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하나의 커다란 예외를 형성하며, 매매계약에 특수한 효력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므로, 매매계약상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도급계약을 제외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제567조, 제667조 이하).
2) 법적 성질
a. 매매에 있어서의 특수한 급부장애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권법상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를 급부장애(Leistungsstoerungen)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매매계약의 절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매에 있어서의 특수한 급부장애라고 볼 수 있다.
b.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설 : 이처럼 하자담보책임은 채권일반의 급부장애 속에 포섭될 수 있으나 매매의 특수장애요인만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의미에서 특수한 법정책임으로 볼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설(김형배, 김주수, 이은영)은 채권법상의 일반적인 급부장애라는 넓은 의미에서 매매법상 하자담보책임을 특별히 법정책임이라 할 것은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이 매매법상 하자담보책임을 특별히 법정한 이상 법정책임설(곽윤직, 김증한)을 비난할 근거도 없다. 다만 오늘날 매매가 국제화, 탈법전화함에 따라 매매의 하자도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음(특히 영미법)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c. 최근의 경향 :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 이후로 해제와 손해배상의 요건이 통합되면서, 하자담보책임의 효과는 법정책임으로서의 효과(하자보수, 완전물급부, 대금감액)와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효과(해제, 손해배상)가 이원구조를 이루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제437조). 참고로 어느 제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쟁은 그것이 법률효과(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질의 것(예를 들어 유인설이나 무인설)이 아닌 경우 초학자가 그러한 법이론대립에 많은 시간을 보낼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이나 대리권, 점유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쟁은 법률효과 면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3) 권리의 하자
a. 의의 : 권리의 하자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제570조, 제571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제572조), 권리의 대상인 특정물의 수량이 원래부터 부족했거나 일부멸실이 있었는데 매도인이 이러한 원시적 일부불능을 메꿔 권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경우(제574조), 권리가 타인의 용익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데 매도인이 이 제한을 없애줄 수 없는 경우(제575조),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제576조, 제577조)와 같이 권리의 흠결, 일부불능을 메꿀 수 없는 매도인 개개인의 능력부족을 말한다. 물론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상린관계에 따른 목적부동산상의 제약은 법률상의 부담이므로 이를 권리의 하자라 볼 수 없다.
b.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 예를 들어 도품을 매매한 경우 등이다. 이때 매수인은 그 사정을 알고 몰랐고에 관계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만약 몰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제570조 단서). 이미 발생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의 예측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다. 그리고 이때 매도인이 선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71조 제1항;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물론 악의의 매도인은 해제권이 없다. 악의의 매도인은 이 경우 매수인에 매수인의 해제, 손해배상청구(선의의 매수인인 경우)에 따른 담보책임을 질 뿐이다.
c.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매수인은 불이행부분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제572조 1항). 한편 이행된 부분만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한다. 왜냐하면 악의의 매수인은 이미 일부불이행의 가능성을 예기했으므로 위험부담을 생각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제572조 2항). 이로써 선의매수인은 대금감액, 아니면 해제와 손해배상청구(제572조 제3항) 양자를 택일할 수 있다. 즉 대금감액청구권과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권리의 제척기간은 매수인이 선의이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이면 계약한 때부터 1년이다(제573조).
d. 권리가 부족한 경우 : 특정물매매에서 수량을 지정하여 이에 따른 대금을 정한 경우에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권리의 부족, 권리의 흠결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계약당시 목적물이 일부멸실돼있었다는 것은 권리가 일부불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정물은 종류물과 달라서 이러한 일부불능의 보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담보책임에 제572조, 제573조를 준용했다(제574조). 여기서 일부멸실은 원시적 불능을 의미하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규정(제535조)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담보책임규정이 특별규정으로서 우선적용된다.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지만, 목적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같다고 할 수 있다(제535조 2항). 주의할 점은 악의매수인도 일부불능에 따른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제572조). 곽윤직교수는 악의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명문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e. 다른 권리(물권, 등기된 임차권)에 의한 제한 : 이는 곧 소유권이 다른 물권이나 기타 대항력있는 권리에 의해 제한되어 완전한 부담없는 소유권이 아닌 경우이다.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제575조 1항). 주의할 점은 이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란 관념은 제한물권이나 유치권, 질권, 등기된 임차권 등이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는 이상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제575조 3항).
f.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침해 : 부동산의 매매계약성립후 이행(등기)전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경매)되어 제3자가 취득한 경우(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은 취득했으나 저당권, 전세권의 물권의 실행으로 제3자가 빼앗아감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76조 1항, 3항). 특히 소유권을 자기 출재로 보존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제576조 2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제576조 3항)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우리 민법이 악의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 이유로서 물권이 언제나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매수인의 일반적 기대나 확신을 들고 있는데, 그런 기대나 확신을 가진 매수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개의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저당권소멸이나 전세금반환의 약정하에 목적물을 취득하므로, 이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
g.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지상권, 전세권의 침해 :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자기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했을 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576조 1항, 3항), 자기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제576조 2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76조 3항).
h. 권리의 하자에 관한 입법론 : 생각건대 우리나라 민법의 권리의 하자규정은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독일민법은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자기권리를 매도하느냐 타인의 권리를 매도하느냐를 묻지 않는다. 권리의 하자란 매도인이 그의 급부의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독일구민법 제437조 1항; 채권 기타의 권리의 매도인은 그 채권 또는 권리의 법률적 존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자의 권리를 매매하느냐 여부는 매수인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 개정된 독일민법도 권리의 하자를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제435조, 제453조). 권리의 매매가 부동산중개업자의 담보책임규정이 아닌 다음에야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느냐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고 매도인의 담보책임만을 문제삼았어도 충분했다. 또한 우리 민법이 1958년 이후 의사주의에서 표시주의로 전환했다 하나 아직도 거래당사자의 선의, 악의에 책임을 지나치게 좌우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편제는 독일식이나 내용은 프랑스법을 우스꽝스럽게 본따 의사의 요소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으며, 그것도 명칭을 선악의 도덕개념과 비슷하게 붙여서, 마치 채권법이 권선징악의 도덕규범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채권의 하자
a. 의의 : 채권양도시 채권에 하자가 있을 때, 즉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채권의 일부가 계약의 불성립, 무효, 채무의 소멸 등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을 때,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 때, 채권에 붙어있어야 할 담보(저당권, 질권, 보증)가 붙어있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하자규정인 제569조 이하가 적용된다.
b. 구체적 적용규정 : 다시 말해 채권의 전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매도인은 제570조, 제571조의 담보책임을, 채권의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매도인은 제572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제573조에 따른다. 또한 채권의 일부가 계약의 불성립, 무효, 채무의 소멸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7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제576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기타 채권의 하자로서 담보권이나 보증이 없을 경우, 즉 채권의 담보능력이 약화된 경우에는 제575조 2항(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을 유추적용한다.
c. 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양도인의 담보책임 : 일반권리나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가치가 매매시 현실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채권의 가치는 그 채무자의 자력이 가치측정의 기준이 된다.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자력이 있을 때에만 채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 그 결과 현실화되지 않은 가치인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은 사실상 채무자의 보증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계약시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제579조 1항). 물론 그 후의 채무자의 지불능력의 악화에는 책임이 없다. 그 밖에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매는 이행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채권양수인은 따라서 채권의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매매의 목적인 채권이 전연 존재치 않을 경우, 즉 계약의 불성립, 무효로 채권 전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제535조)이 적용되지, 담보책임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5) 물건의 하자
a. 의의 : 물건의 하자란 특정물매매(제580조)나 종류물매매(제581조)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긴 했으나 물건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병든 가축을 매매했을 경우 권리에 흠결 내지 원시적 일부불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건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이므로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b. 하자의 개념 : 이때 하자란 통상의 또는 계약상 표시된 목적물로서의 가치나 효용을 상실시킬 만한 흠을 말한다. 목적물의 성질, 법률행위의 성질, 계약당시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객관적 하자설(곽윤직, 김증한, 황적인)과 주관적 하자설(김형배, 이은영)이 대립한다. 사견을 말하자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일방적인 상상이나 기호에 좌우되지 않고 그 법률행위의 성질 및 계약당시의 사정, 물건의 가격 등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하자개념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종류의 물건이 보통 갖추어야 할 품질에 좌우되지 않고 계약체결시 당사자 쌍방이 전제로 한 성질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하자개념은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객관설과 주관설의 대립은 너무 관념적이나,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의사자치의 원칙상 주관적 하자설이 더 타당하다. 독일민법도 오래전부터 주관적 하자개념을 취하고 있다.
c. 특정물의 하자와 종류물의 하자 :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물일 때 하자는 복구될 수 있어도 다른 물건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580조 1항, 제575조 1항),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는 특정물의 하자에 있어서 주어지는 권리 이외에(제581조 1항, 제580조 1항),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2항).
6) 경매의 특칙
a. 적용규정 : 물건의 하자에 대한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제580조 2항). 다시 말해 국가기관에 의한 경매인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와 경매법상의 임의경매인 공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하자규정(제579조, 제577조) 8개조문만이 적용된다.
b. 경락인의 권리 :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78조 1항).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2항). 채무자나 채권자가 악의(적극적인 하자은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578조 3항), 이때 채무자와 채권자는 경락인에 대해 연대채무자로서의 지위에 놓인다.
c. 현실적 유효성 :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매에 있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될 여지가 거의 없다. 먼저 부동산상의 강제경매인 경우 권리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동산의 강제경매인 경우에도 그 동산에 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경매법에 따라 제3자 이의의 소나 별제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일단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권리의 하자가 있을 이유는 거의 없다. 또한 사경매(골동품, 미술품, 고서경매, 운송기관의 유실물경매 등등)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이 경우에는 경매를 시작할 때 이미 면책약관으로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관행이다.
7) 담보책임의 내용
a. 청구권의 종류 :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는 계약해제(Wandlung), 대금감액(Minderung), 손해배상(Schadensersatz), 완전물급부(Neulieferung), 하자보수(Reparatur)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때 완전물급부와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권을 합쳐서 추완(Nachbesserung)에 대한 청구권이라고도 부른다. 하자담보책임의 고유한 내용은 추완에 있으며, 해제와 손해배상은 일반규정에 따른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b. 청구권의 우열 : 이러한 권리행사는 각자 요건을 달리 하지만 가급적 당사자간에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완을 가장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대금감액, 그것만으로 불충분할 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제572조 2항의 유추적용). 무엇보다도 계약의 해제는 다른 하자치유방법이 없을 경우(하자가 너무 중대해서 도저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제580조 1항 본문, 제575조 1항 단서).
c. 하자결정시기 : 특정물과 종류물을 불문하고 매매목적물의 위험이 이전되는 시기(목적물이 인도되거나 등기완료되는 시기)에 하자의 존재여부가 판단된다고 보는 것이 간명할 것이다.
d. 손해배상의 청구범위
aa. 신뢰이익배상설 : 지금까지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범위는 해제를 병행하는가와 상관없이 신뢰이익으로 생각되었다(이때 신뢰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결과책임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와 같은 청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곽윤직, 김증한).
bb. 이행이익배상설 : 일부 학설은 하자담보책임 전체를 과실책임으로 이론구성하면서 이행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고(이은영), 일부 학설은 하자담보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 하면서도 이행이익 전체의 배상을 인정하기도 했다(김주수). 그러나 하자담보책임 전체를 과실책임으로 보는 태도는 매매계약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손해를 추완과 대금감액의 수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하려 하는 하자담보책임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무과실책임에 대해 이행이익 전체의 배상을 인정하는 태도는 무과실책임-신뢰이익배상, 과실책임-이행이익배상의 대전제를 무시한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cc. 판례 :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행이익(시가)으로 확장했다. 즉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권리의 하자에 있어서 매도인의 손해배상범위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에 미친다고 판시한 것이다. 사견을 말하자면 판결이유의 문언만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이때 손해의 배상은 매도인의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과실을 당연히 인정한 전제 위에서 범위가 이행이익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dd. 최근의 경향 : 2002년 개정된 독일민법은 하자담보책임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제280조)을 준용함으로써(제437조 3호)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의 모든 요건을 통합하였다. 이런 추세에서도 볼 수 있듯,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무과실책임인 경우 대금감액 내지 완전물급부에 상응할 뿐이며, 본래적 의미의 손해배상(하자결과손해까지도 배상하는 것)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배상범위는 이행이익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제390조).
ee. 하자손해 및 하자결과손해배상의 이원구조 : 다시 말해 매도인은 급부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과실 없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인 이상 이때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하자 자체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손해는 급부의무위반이 아닌 주의의무나 보호의무위반의 결과로서 제570조 이하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한 매수인의 배상청구는 제390조의 일반요건을 따라 매도인의 과실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 경우 매도인은 자기에게 의무위반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제390조 단서). 물론 여기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이 증명되지 못한다면(매도인의 과실이 전제된다면), 이때의 배상범위는 하자손해에 한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이 유효히 이행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가질 수 있었을 경제적 상태, 즉 불완전이행과 완전이행 간의 차액 전체에 미치게 된다.
e.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 매수인이 계약당시에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제580조 1항 단서). 물론 이때 매수인의 악의 및 과실의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선의는 추정된다 하겠다. 얼핏 보면 매수인의 권리가 크게 제한된 것 같지만, 하자 있음을 안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보수, 완전물급부의 추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독일민법 제439조), 매수인에게 큰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f. 제척기간 :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권리의 하자에 따른 권리의 제척기간은 대개 1년이다(제573조, 제575조 3항). 물건의 하자에 따른 권리의 제척기간 역시도 특정물과 종류물을 불문하고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이다(제582조). 이때 기산시점은 목적물의 인도시부터가 아니라 하자발생시부터임을 주의해야 한다.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권리의 제척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많은 비판이 가해져왔는데, 그 이유는 단순수제품이나 의복, 식료품, 의약품 위주로 소비재거래가 행해졌던 19세기와 달리 오늘날 소비재거래의 상당부분은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고가의 내구재로서 적어도 2~3년의 내구성은 기대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개정민법은 이미 하자담보에 따른 권리의 제척기간을 최소 2년으로 늘린 바 있다(제438조 1항). 물론 제척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자담보에 따른 권리 외에 매도인의 주의의무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민법상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제570조~제583조)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가중, 감경, 배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때 담보책임을 만약 가중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확장된다(이행이익, 전손해의 배상 등). 그리고 담보책임을 만약 배제한다면 그 효력은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인정된다. 따라서 하자를 악의로 은폐하는 등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면책받겠다는 특약은 무효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제3자에게 악의로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면책받겠다는 특약은 금지된다(제584조). 이러한 담보책임의 특약은 특히 채권매매에 있어서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다.
9) 다른 규정과의 관계
a. 이행불능과의 관계 : 목적물의 일부불능 또는 전부불능에 관한 일반원칙은 매매에 관한 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의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규정(제535조)이 적용된다. 원시적 전부불능시에 계약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담보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원시적 전부불능은 예를 들어 특정물인 계약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된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하지, 타인의 권리를 매매목적물로 삼았다는 것은 매매계약의 성질상 포함되지 않는다(제569조). 그리고 원시적 일부불능시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매도인은 그 불능부분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제574조, 제580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자담보책임에서 후발적 불능은 물건의 사후적 멸실이 아니라 매도인의 능력부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타인의 권리를 매도하기로 해놓고 끝내 그 권리의 확보에 실패한 경우).
b. 불완전이행과의 관계 : 목적물을 급부하긴 했으나 그것이 내용에 좇지 않은 급부였을 경우 일반원칙에 따른다면 이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제390조)이 적용될 것이나,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이 우선적용된다. 따라서 손해배상보다는 완전물급부(제581조 2항) 등의 추완이 우선시되며,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은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배제된다(제580조 1항 단서). 권리의 제척기간 역시 6개월에 불과하다(제582조). 물론 매도인이 급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390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배상청구의 범위도 이행이익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다.
c.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 불법행위편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설명을 참조할 것.
d.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 매도인이 매수인의 착오로 매매를 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부동산에 권리의 하자(전세권의 설정)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착오로 권리의 하자가 없다고 믿어 매도인에게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착오규정(제109조)에 우선하여 담보책임(제570조 이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위의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제575조 1항). 다만 매도인이 부수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인 경우 매수인의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제580조 1항 단서).
e. 사기와 담보책임의 경합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매도인이 악의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매수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사기가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판례는 사기와 담보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