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3)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
-아동복지편-
배태순
목 차
I. 목적
II. 아동복지의 실현과 아동복지의 위험
III. 공공 아동복지기관
IV. 아동복지 서비스
V. 결론
(p.54)
I.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두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아동의 복지를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는 어떠하여야만 하는 가에 대한 고찰을 함으로써 신한국 아동복지서비스의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II. 아동복지의 실현과 아동복지의 위험
1. 아동복지의 실현
아동복지는 아동의 생존.보호.성장.발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질적 자원과 정서적 자원(emotional resources)이 성인에 의해 아동에게 제공될 때에 실현된다 하겠다. 즉 아동은 그의 건전한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 발달을 위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물질적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각 발달적 단계의 성장에 따른 그의 능력을 확인 인정해 주는 정서적 지원체계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은 아동에게 바로 이러한 자원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실현시키는 근원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즉 아동은 자신에게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성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야 비로소 정서적 안정에 기초를 가지는 사회적, 정신적, 지적 성장을 꾀할 수 있게 되는 데, 가정은 아동에게 이러한 인적자원인 부와 모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p.55)것이다. 또한 이런 연유로 모든 아동은 영구적 가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부와 모는 아동의 발달적 단계에 따른 개별적 욕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동에게 항상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 관심을 가지는 정서적 자원이 된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배우자 역할, 부모역할, 시민으로서의 역할 등을 배우게 되며, 가정과 사회에서의 제한(restrictions)과 규칙(rules)을 수용하고 학습토록 지도받으면서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물질적자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와 모가 존재하는 영구적 가정(permanent home)이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아동이 태어난 친가정의 부나 모가 아동에게 필요한 물질적 및 정서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친가정이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해체되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에게 대리가정을 갖게하여 정서적 지원체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2. 아동복지의 위험
오늘날 산업사회에서의 핵가족화는 상대적으로 아동의 복지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 하겠다. 즉 산업사회 이전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이웃이나 대가족 - 친척 - 이 맡았던 그 역할을 이제는 대신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의 도시사회에서의 형제간의 상호지원에 대한 의무감은 강하지가 못하며, 개인의 핵가족에 대한 책임 및 의무(p.56)감은 대가족(extended family)에 대한 의무감보다 우선적인 것으로서 수용이 된다.
즉 개인의 핵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일차적이며 확대가족에 대한 의무감은 약화되어 왔으며 이제는 강하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복지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에, 아동이 속한 핵가족이 완전 혹은 부분적 해체(disintegrate)가 되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할 자연적보호망의 상실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위험은 아동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생존의 욕구와 성장 발달의 욕구-을 위해서는 오로지 그들의 부와 모에게만 의존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아동의 부나 모가 사망, 질병, 이혼, 별거, 가출 혹은 부모역할 거부등의 이유로서 아동에 대한 부모역할을 할 수 없게 될 때에 아동의 복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부나 모로만 구성된 핵가족은 가족해체의 확률이 높게 되며, 해체시에는 대가족등에 의한 자연적보호망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동의 복지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III. 공공 아동복지 기관(Pubilic Child Welfare Agency)
(p.57)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산업사회 이전의 이웃이나 대가족이 맡았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자연적보호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가?가 모든 민주복지사회, 즉 현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수행하여야 할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과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 궁극적으로 부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전제가 민주사회의 아동복지서비스의 근간이 된다. 이것은 아동이 태어난 친가정이 물질적자원의 궁핍이나 인적 및 정서적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지적 성장 발달을 위한 적절한 양육기능을 수행치 못하는 경우에, 지역사회가 그가정에 부족한 경제적 및 인적지원을 하고 그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지지 보완해 줌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저소득가정의 생계비 지원이나 어린 아동을 돌볼 인적자원이 부족한 가정에 대해 탁아서비스 제공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는 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미성숙함 등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보호를 한다거나 학대를 할 경우에 치료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지 보완하게 된다.(아동학대인 경우는 그 가정의 자발적인 상담서비스 요청이 없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강압적으로 그 가정에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사회는 또한 아동의 부모 사망, 질환, 이혼, 가출 혹은 미혼모 등의 이유로 아동이 태어난 친가정이 해체되어 친생부모가 아동에 대해 부모역할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도 친생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보호할 책임이 있게 된다. 이것은 아동에게 친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실현되며, 이것은 일시적인 아동양육보(p.58)호를 위한 위탁가정(aoster family)이나 영구적으로 아동의 양육보호를 책임지는 입양가정(aadoptive family)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겠다. 이때 사회가 아동의 친가정을 대신할 대리가정을 아동에게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오로지 그 차선책으로서 집단보호시설이 있게 되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영아원이나 육아원 등인 것이다.
한국은 아직 사회의 아동에 대한 부모적인 책임을 대행하기 위해 아동들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주도하며 제공하는 공공 아동복지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의 아동복지서비스는 통합적이지 않고, 극히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질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적 욕구-물질적 지원-와 정서적 욕구-정서적지원체계-가 함께 충족되어 질 수 있는 통합적 차원에서의 아동복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것은 사적이 아닌 공적인 공공 아동복지기관(public child welfare agency)의 주도하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 아동복지기관이 지역사회 아동들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아동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결여된 부분을 아울러 지적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우리 현실에서 가장 더 절실히 요구되는 아동복지서비스를 강조하고자 한다.
IV. 아동복지 서비스
1. 탁아 서비스(Day-Care Services)
(p.59)탁아서비스란 친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동들에게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 보호란 단순히 신체적 보호만을 뜻함이 아니라 아동발달적인 측면이 강조된 교육적 목적이 통합된 보호를 뜻한다 하겠다.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탁아 서비스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정이나 빈곤모자가정 등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무료 혹은 저임으로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할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이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탁아소는 진정한 아동이 성장발달과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아동의 보건, 영양, 교육, 사회적 서비스(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부모참여 등의 면을 포함하는 아동발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탁아소는 전체가족에게 중점을 두어서 제공하는 서비스 조정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탁아소의 사회사업가는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아동이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내에서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치료적인 상담프로그램을 탁아소의 아동이나 그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아동양육을 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탁아소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목적이 통합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특히 빈곤가정의 자녀는 소외문제로부터 헤어 나올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며, 부모 또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삶의 고달픔을 자녀에게 투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관찰을 통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결국 개인적 성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탁아서비스가 미국의 성공적인 헤(p.60)드스타트(Head Star)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정부가 빈곤가정, 특히 10대 혹은 20대의 젊은 미혼모로서 구성된 빈곤모자가정의 악순환적인 빈곤의 굴레를 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한 부분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중상층 가정의 아동들과 비교해 볼 때에, 빈곤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박탈된(deprived) 상황으로부터 아동에게 보상할 수 있는 환경을 어린 나이 때부터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취지인 것이다.즉 저소득층 가정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중요한 자극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상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시작부터 뒤쳐질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설계의 결핍은 아동들을 다시 빈곤한 성인으로 만들 확률이 높다는 가정에 기초를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탁아 프로그램은 정부가 저소득층 빈곤가정 아동들의 성장에 불리하게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린 나이 때부터 극소화 시킴으로서,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미정부는 이런 아동들의 발달적 측면과 관련되는 서비스를 위해 전액부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탁아서비스는 오늘날의 방임되는(neglected) 아동들을 보호하며 교육하는 사회의 역할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미취학 아동 특히 저소득층 빈곤가정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수준의 탁아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이다. 연전에 서울 근교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맞벌이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지하실 삭월세 방에 두고 보호를 위해 밖에서 문을 잠근 채 일 나간 사이 화재가 나,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로 인해 자녀 둘이 모두 질식사한 비극-은 사회의 아동에 대한 탁(p.61)아서비스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아동복지의 위험에 대한 단적인 예라 하겠다.우리사회에서 성인의 보호 없이 집이나 위험한 길거리에 방임된 어린 아동들에 대한 탁아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2. 아동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s)
아동은 자신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사회는 아동이 그의 가정에서 그의 안전과 복지에 해가 되는 경험, 즉 성학대(sexual abuse), 신체학대, 정신적 학대, 방임, 유기(abandon), 아동착취 등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이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을 가진다.
이 아동보호서비스는 경찰, 학교, 병원, 이웃, 친척 등 지역사회의 사회단체나 시민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위협적인 학대나 유기가 발생되고 있다고 간주될 때에 사회가 인준한 아동복지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동학대나 유기 및 방임에 대한 보고를 맡은 아동복지기관은 신속히 그 가정에 개입하여 확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아동복지 사회사업가(Child Welfare Social Worker)는 아동이 이 가정에 계속 머무를 경우에 그의 생명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게 되며, 만약 아동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는 전문적 판단이 내려지면 아동복지기관은 아동을 학대하는 성인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아동양육 책임을 맡은 성인으로서 아동을 학대했던 부나 모, 혹은 조부, 조모, 계부, 계모 등은 아동이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사회의 위임을 받은 아동복지기관은 아동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편에서 법정활동을 벌여, 학대하는 친부모 및 다른 성인이 그들의 아동양육과 아동보호수준의 진전을 보게 되어 공공아(p.62)동복지기관의 지도감독 없이도 아동의 보호양육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사회의 직접적인 양육보호가 필요함을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위탁가정(foster family)이나 위탁가정이 없을 경우 아동에게 적절한 일시피난소 등에 거주하며 아동복지기관의 지도감독하에 있게 된다.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도 벌을 주거나 기소하는 것을 유보하고, 부모로 하여금 적절한 아동양육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또한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의 역할인 것이다.
즉 아동을 학대하는 부나 모도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문제 있는 개인으로 간주하여, 공공 아동복지기관의 주도하에 상담과 부모교육등을 통한 치료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의 자라온 환경이나 혹은 현재의 불행한 상황에서 오는 정서적 문제로 인해 아동을 확대한 경우에, 그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토록 도와 줌으로써 아동은 친부모와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어 결국 이것은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도시의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정부의 공적부조에 의존하는 빈곤한 젊은 미혼모들은, 자신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에 대한 우울함이나 불만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연구에 나타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abuse) 및 방임(neglect)하는 경우에, 사회의 아동을 보호할 책임은 친부모의 사적인 아동양육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법적인 근거위에야 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는 아동복지기관에게 정당(p.63)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사회가 학대받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그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할 때에, 그 아동을 미래의 비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0년대 말에 보도된, 9세의 어린 나이에 35세의 이웃 아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자 어린이가 21년 후인 30세의 성인이 되어 자신을 성학대 했던 그 아저씨를 살해한 전주의 김부남씨 사건은, 어린이에게 가해진 학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아동의 일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만약 사회가 그 침범자를 기소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어린 희생자에게는 그 당시 성학대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상담을 통해 치료해 주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고통으로 점철되는 비극적인 삶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보도된, 자신을 12세때부터 성학대했던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살해했던 21세의 여대생 김보은씨는, 아동인 자신을 양육보호할 책임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적학대의 희생자이다. 김보은씨는 그동안의 고통은, 재판기간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밤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것은 밤마다 의붓아버지로부터 10년간을 성적학대를 받은 그에게, 밤은 고통의 상징이었던 것이기 때문이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비극은 사회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보호의 역할은 이처럼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아동복지기관은 아동과 친부모 그리고 사회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업에 직면한다 하겠다. 즉, 자신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아동과, 타인의 간섭없이 자녀를 양육할 권(p.64)리가 문제시 되어 있는 부모와, 아동을 유기나 학대로 부터 보호하는 책임을 아동복지기관에 위임시킨 사회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아동복지를 주도할 수 있는 공공 아동복지기관의 부재로 인해, 아동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간단체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사적 아동복지기관인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해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으나, 조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인 법적 권위의 결여로 인해 부모가 거절하면 아동의 가정에 개입하여 조사할 수가 없게 되어 그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아동을 위험한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먼저 사회의 책임을 대행하는 아동복지기관에게 아동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3. 가정위탁 서비스(Family Foster Care Services)
가정위탁서비스는 자신의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 사회가 친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가정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게 된다. 이때 사회는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일시적인 안식처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가장 바람직한 안식처가 가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위탁(p.65)가정(foster family)라 하겠다. 가정위탁서비스는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 및 유기를 당하는 아동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부모의 사망, 가출, 수감, 질환(정신적, 신체적 질환)등의 이유로 도저히 친가정에서 보호양육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제공하여야만 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이러한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맡아 양육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위탁가정의 형태로 표현된다 하겠다. 즉 지역사회내의 많은 가정이 일시적 양육보호가 요청되는 아동들을 위해 가정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공공아동복지기관은 이러한 가정들을 위탁보호가 필요하게 된 아동들과 연결시켜 주며, 아동이 일시적으로 타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동안 수반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적 및 인적자원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즉 고공아동복지기관은 위탁가정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위탁가정의 자격조사와 선정, 선정된 위탁부모훈련, 아동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탁가정에 지급,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아동복지 사회사업가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사회의 아동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역사회의 가정이 자신의 가정을 타인의 아동에게 개방하여, 아동이 친가정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안정감도 경험토록 도와 줌으로써 아동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실정은, 해외입양기관에서 해외에 입양될 신생아동이나 신체장애아동들을 위해 단기간 공적으로 제공하는 가정위탁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 하겠다.(시범 케이스(Case)로서 전국적으로 약 40가(p.66)정이 행해지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정 외부의 보호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아동들은 위탁가정을 통한 가정의 보호를 받을 기회가 박탈된 채, 모두 집단보호를 받게 되는 시설-육아원 및 영아원-에 수용되게 되는 현실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부나 모와 같은 지속적인 성인의 보호없이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방임되어지고 있는 많은 미성년아동들이 있다. 이런 아동들에게는 형제들이 함께 위탁가정에서 양육 보호 받을 수 있는 가정위탁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이 가정위탁서비스는 위탁부모(foster parents)들로 하여금, 입양이라는 부담감없이 아동을 양육보호하면서 타인의 아동도 친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준다 하겠다. 이러한 경험은 특히 혈연의식에 연연하여 타인의 아동을 개방적으로 입양하려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탁가정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현 한국사회에서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할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인 것이다.
4. 입양서비스(Adoption Services)
아동이 친부모의 사망, 이혼, 경제적 빈곤, 혹은 미혼모, 혼외임신 등의 이유로 영구적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사회는 아동을 양육보호할 다른 부모를 찾아주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입양은 친 가정이 영구적으로 해체된 아동에게 친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영구적 대리 가정을 사회가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입양은 영구가정이 없(p.67)는 아동에게 사회가 가정을 제공 해준다는 아동중심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만 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이지, 입양부모를 위해 아동을 제공하는 입양 부모중심적인 서비스는 결코 아닌 것이다.
아동복지기관은 입양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가정을 찾아서, 그들이 입양아동의 성정과 발달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은 물론 애정과 관심 및 인정(validation) 등으로 아동에게 풍부한 정서적 지원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즉 아동복지기관의 판단에 의해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아동의 사회적, 지적, 정서적인 성장 발달에 요구되는 사랑과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만이 입양가정으로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양은 한 아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니 만큼 그 신중성이 요구되는 사회의 과업이라 하겠다.(이러한 연유로 미국에서는 입양을 다루는 아동복지 사회사업가(Child Welfare Social Worker)는 그 자격요건으로서 반드시 사회복지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고 있다.)
입양이 사회의 해체되지 않은 기능적인 가정에 의해 영구가정이 없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과업으로 간주될 때에, 진정한 입양의 발전도 기대되어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의 입양실정은, 신체적 장애가 조금도 없어 보이는 건강한 생후 5개월 미만의 신생아만이 입양에 선호되는 대상아동이다. 즉 아동의 나이가 6개월만 되어도 입양에는 인기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입양의 비밀을 지키기가, 즉 타인들에게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설득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을 자신이 않은 친자로서 호적에 입적시키며, 입양의 비밀유지를 위해 입양한 후 즉시 아무도 입양을 알아채지 못할 곳으로 이사가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입양은 입양부모들(p.68)의 불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미혼모에 의한 혼외출산의 사생아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입양은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준다는 사회의 책임으로서의 아동중심적인 입양이 아니라, 아동이 없는 가정에 아동을 제공해 주는 입양부모중심적인 입양서비스가 되어왔다. 한국의 오래된 비밀입양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문화적 요소인 강력한 혈연의식에도 기인된다 할 수 있겠다. 즉 혈연으로 부와 연관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그 자녀의 가계계승 및 자녀로서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아동이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혼외관계와 연관되어져서 그에 상응하는 낮은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정당한 혼인관계를 가진 입양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함으로써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그의 입양사실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그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논리가 우리사회의 비밀입양실무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입양이 그 비밀성만을 주장할 때에는 오로지 비밀유지가 가능한 형태의 아동들만이 입양대상이 될 확률이 많게 된다는 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하겠다. 즉 신체적으로 남들과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닌 아동-신체적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신생아가 아닌 나이든 아동의 입양은 입양의 비밀유지를 어렵게 만들므로, 입양의 비밀성을 유지시키는 입양 실무가 계속되는 한 이런 유형의 아동들은 입양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구가정이 없는 모든 아동들이 -신체장애아, 정신지체아, 나이든 연장아에 상관없이- 입양가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입(p.69)양의 비밀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입양부모들이 입양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적인 입양서비스가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에도, 한 인간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게 됨으로 도덕적 차원에서도 입양의 비밀성은 수용되어 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즉, 입양아동이 친생부모의 체계에서 물려받은 타고난 유전적인 기원(genetic origin)과 혈통은 입양이 된다고 하여서 입양부모의 혈통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님으로, 입양아동(adoptees)의 출생에 관한 사실을 부정할 때에는 입양아로부터 자신의 생물학적 혈통 및 뿌리(roots)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이 영구가정이 없는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의 과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입양부모들이 비밀입양을 탈피하여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이것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아동을 출생증명서 제출 없이도 쉽게 자신의 호적에 자녀로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재의 호적예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입양사후 방문을 필수적으로 하여야만이 현재 아동 입양 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하겠다.
V. 결론
아동의 복지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물질적 자원과 정서적 자원을 제공해(p.70)줄 수 있는 성숙한 성인을 확보한 -즉 정서적으로 성숙한 부모가 있는-영구적 가정을 가졌을 때에 실현된다 하겠다. 아동이 태어난 가정의 친부모가 물질적으로 궁핍하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할 때에 아동의 복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에 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 -상담서비스를 통한-을 함으로써, 그 가정의 아동의 복지를 유지 및 증진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는 아동의 친가정을 이렇게 지지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친가정이 해체된 후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아동의 대리가정의 역할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인 것이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지역사회의 아동들의 복지를 통합적으로 전담해서 주도할 공공(public) 아동복지기관이 없다. 지역사회에서 저소득 맞벌이부부에 의한 아동방임이 보고된다면, 이 가정에 아동보호 서비스가 처음에 제공되면서 계속적인 방임(neglect)을 막기 위해 이 후에는 탁아서비스가 제공되어질 것이다. 또한 만약 유기된(abandoned) 신생아가 발견되어 아동복지기관에 신고된다면, 아동은 처음 아동보호서비스를 받은 후에 임시 대리가정을 제공해 주는 가정위탁서비스를 받으면서, 끝내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구적 대리가정인 입양가정을 갖기 위해 입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동복지서비스는 단편적이 아니며 통합적으로 아동에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생명의 안전과 복지에 위해가 되는 신체적, 성적 학대나 방임및 착취(밤무대나 서커스 강제 출연)등이 보고되었을 때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즉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권위가 주어진 공공아동복지기관의 존재는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의 이러한 공공아동복(p.71)지기관의 부재로 인해,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하는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적인 가정위탁서비스나 입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집단보호시설에서 영구적 가정이 없이 자라고 있거나, 소년소녀세대 가장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성인의 보호없이 방임되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본문에서 언급한 탁아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가정위탁서비스, 입양서비스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공공 아동복지기관이 지역사회내에 존재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하겠다. 이것은 산업사회이전의 이웃과 대가족이 맡았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자연적 보호망의 역할을 사회가 얼마나 떠 맡으려 하느냐의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사회복지/93/06/pp.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