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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분실·도난시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권리자(절취,강취한 자 등)로부터 선의, 무과실로 어음·수표를 취득하면 어음·수표상 채무자는 그 취득자에게 어음·수표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생긴다. 따라서 어음·수표의 분실 및 도난시는 아래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3자가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어음·수표라는 것을 모르고 배서양도를 받았을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인은 어음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선의의 취득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지급정지신청
: 지급장소인 은행에 신속히 신고하고 어음·수표금의 지급정지를 의뢰 한다.
※실무에서는 지급은행이 주거래은행인 경우 경리부서에서 전화 및 구두로 먼저 신고하고 차후 서면을 작성하여 신고를 하고 있다.
☞사고신고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발행인과 연명(連名)하고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라 어음·수표금 상당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는 어음·수표의 지급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부도 제재를 면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수표 및 어음의 분실 도난 신고시 신고받은 은행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토록 한다.
자신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상대방에게 건네주기 전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자기가 신고 하면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음·수표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선 발행인에게 연락한 뒤 발행인에게 지급처에 신고서를 내고 지급정지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어음·수표의 분실·도난 신고
경찰서에 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하여 분실·도난신고 증명원을 교부받아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다.
※분실·도난신고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분실신고접수증명서」상에 「도난증권의 종류 및 수량, 금액, 증권번호, 발행연월일, 지급인 및 발행인, 발행지, 최종소지인, 도난일시와 장소 , 신고인, 신고연월일 등을 기재한다」또는 사전에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써 대신 할 수도 있다.
경찰서에 피해신고(분실·도난신고)를 하는 이유는 은행에 사고신고를 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할 때,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Ⅱ. 공시최고의 신청
증권, 증서상의 이행지 관할법원 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나 발행인의 발행 당시의 보통 재판적 있는 지방법원에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에는 신청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고 증서의 등본제출,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충분히 해득할 사항의 개시, 증서의 도난, 및 분실, 멸실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을 소명하는 증거자료(가령, 도난 광고문, 수표발행 및 미지급증명서 등)를 첨부한다.
☞공시최고란?
누가 권리자인지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알 수 없는 상대방(현재 어음·수표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를 할 것과 만일 기간 안에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가 없으면 증권 또는 증서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한다.
공시최고신청은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화제 등의 원인에 의해 멸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사기나 횡령의 경우는 공시최고신청을 할 수 없으며 형사고소를 하여야 한다.
☞공시최고의 신청은 공시최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에 인지, 송달료를 첨부하고, 신문공고료 등 비용을 예납하여 어음·수표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신청과에 접수한다.
▷공시최고신청시 구비서류
가. 어음·수표의 사본
나. 경찰서의 분실·도난신고 접수증명서
다. 공시최고신청서
라. 미지급증명서(은행발행)
마. 발행인이 증명한 발행사실증명서(어음·수표 사본이 없는 경우)
바. 일간지 분실공고 사본(발행인의 발행사실증명서 또는 어음·수표의 사본이 있 는 경우는 분실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Ⅲ. 공시최고 허가결정
공시최고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공시최고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시최고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Ⅳ. 공고/기일지정
법원게시판과 신문, 관보 등에 2회 이상 공고한다.
공고일로부터 3월 후로 정해진 공시최고일 지정 → 공시최고 기일까지 권리의 신고 및 청구, 증서의 제출을 최고,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있을 것을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하나 실무상 신문에만 게재하고 통상 법원 게시판에는 게시하지 않고 있다.
☞공시최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월 후로 정한다.
★ 공시최고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공시최고의 공고 자체가 상업등기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최고의 공고 후에도 상실된 증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취득되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즉 지급제시인(소지인)이 어음·수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어음·수표임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제3자라면 어음·수표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우선하게 된다.
이는 공시최고의 공고가 법원게시판이나 신문지상에 공고된다고 하여도 특정증권의 상실공고 방법이 일반인들이 알기에 완전한 방법이 아니므로 공시최고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이 중과실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취득자의 선악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Ⅴ. 권리신고
이때 공시최고의 이해관계인 즉, 공시최고신청 이유로 주장한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자는 제권판결이 있기까지(공시최고기간 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다툼의 재판이 확정 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 또는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민사 소송절차(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분실 또는 도난 수표의 선의취득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를 신고하여 그 여부를 다투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시최고기일 이후라도 제권판결이 있기까지 신고하면 그 권리를 잃지는 않는다.
★ 권리의 신고는 증권소지인이 그 증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권리자라는 사실을 공시최고법원에 보고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의 청구는 증권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 하거나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증명을 공시최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 증서의 제출은 증서의 사본 등을 공시최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이와 같이 증권을 상실한 자가 증권의 소재를 알게 되면 공시최고절차는 중지되고 증권상실자가 그 증권의 반환을 청구 하든가 선의취득자가 증권상의 권리를 양보하든가 하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게 된다.
Ⅵ. 신청인의 진술
공시최고기간이 도래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시최고기일을 지정하여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게 되고 신청인은 공시최고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한는 취지를 진술한다.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고, 신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 신청의 취하로 간주한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과 입증자료들을 조사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제권판결을 선고하고 이유가 없으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공시최고 법원은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인을 출석시켜 신청원인을 진술토록 하든가 직권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사실 탐지를 명할 수 있다.
Ⅶ. 제권판결
법원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어음·수표에 대한 권리 신고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선고 해 준다.
제권판결이 선고 되면 종전의 분실·도난당한 어음·수표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어음의 분실자는 그 권리를 새로이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공시최고절차 진행 중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권리를 청구하였지만 발행인이 이를 숨기고 제권판결을 얻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공시최고절차 진행 중 어음·수표의 소재를 알게 되었다면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하고 어음·수표 소지인을 상대로 ``증권반환청구의 소``등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제권판결의 효력
①권리추정력이 상실된다.
: 제권판결이 있은 후에는 어음·수표의 소지자가 가지게 되는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추정력이 없어진다. 즉 제권판결이 있기 전까지만 어음·수표의 소지자는 어음·수표의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정당한 소지자로 추정 받아 그 결과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상대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②선의취득의 불인정
제권판결이 선고 되면 선의의 취득이 부인 되어 선의취득자가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불복의 소송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취소 되지 않는 이상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그 어음의 소지인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다.
④어음·수표의 무원본 권리행사
어음과 수표는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권판결이 있게 되면 원본이 없어도 그 권리(지급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수표 분실자는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은행에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그 어음·수표를 수취인에 건네주기 전에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제권판결을 받아도 제권판결 전에 그 어음·수표를 선의로 수취(어음·수표의 공시최고 후 제권판결 전에 모르고 취득한 자가 공시최고 기간 중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한 제3자에 대해 그 어음·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발행인은 원래 지급 의무자이기 때문에 어음·수표의 소지인(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 분실 한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발행인이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제권판결 후에 어음·수표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음·수표를 분실·도난 당한 자가 발행인이 아니라면 그 어음·수표를 공시최고 후 제권판결 전에 모르고 취득한 자가 공시최고 기간 중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제권판결이 내려 졌다면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판례의 대부분은 모르고 취득한 자도 공시최고에 대해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잃고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권리를 회복한다.
Ⅷ. 불복의 소 제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이 진행되고 그 외의 불복사유는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불복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여하한 경우라도 제권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불복사유가 존재하고 불복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불복의 소 제기 → 제권판결 취소 → 권리행사
▷불복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복제소기간의 경과한 경우
: 제권판결부 어음금청구권양도소송 → 권리행사
◎ 제권판결에 대한 구제 방법 ◎
①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②공시최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공시최고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④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의해 제척된 경우
⑤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경우
⑥권리의 시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⑦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⑧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