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의 명칭과 의미
교차로의 뜻..??
서로 다른 방향의 주행차량이 만나고 보행자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을 교차로라 칭합니다
교차로의 명칭과 의미

그림사진 : 한빛운전전문학원
1. 중앙선
서로 다른 방향의 직진차량을 구분해 주는 차선 입니다
눈에 잘 띄는 황색의 색깔로 구분을 하였으며 때론 도로의 반사판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구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차선입니다
한개의 황실선으로 그려 놓은 곳도 있지만 그림처럼 두개의 황실선으로 구분한 곳이 있습니다
때론 한개의 점선으로 황색선이 있는 곳은 앞지르기가 허용된 도로이고요
그 밖의 실선으로 표시한곳에서 앞지르기를 하시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 됩니다
단... 주차나 장애물로 인하여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마주오는 직직차량의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차선
중앙선을 기준하여 1,2,3의 순서로 정해지고 종합적으로 부를때는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차선 또한 점선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터널이나 다리,고가,지하차도등 실선으로 표시한 곳에서는 차선변경이 안 됩니다
수시 단속은 보통 안하는 편이지만.. 실선에서 차선변경 사고을 낸 경우에는 과실을 많이 적용 받습니다
3. 유도선
좌회전 시에 회전의 방향을 유도해주는 점선 입니다
큰 교차로나 여러개의 좌회전을 동시에 할 경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선이지만
속도와 교차로의 크기에 따라 회전반경과 다르게 그려져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유도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고시에는 유도선의 가까운 안 쪽의 차량의 유리하다는 걸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4. 정지선
적색 신호시 다른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의 방해가 안 되도록 지켜주는 두꺼운 실선입니다
때론 우측의 차량의 양보 때문에 넘어가시는 차량도 있지만, 이유없이 넘어가시면 정지선 침범의 위반이 있습니다
정시선이 일반 차선보다 넓은 이유는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수 있게 하려는 의도 입니다
5,6 횡단보도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곳입니다
요즘은 자전거 횡단전용 도로도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의 법규는 횡단보도를 건널시에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하는 법규이지만.. 요즘은 타고도 건널수 있는 도로가 많으므로
항시 횡단보도를 지나갈시에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5번 횡단보도 위반시: 신호위반으로 과태로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끝난 다음에 가야하는 것이 법규이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며 안전서행으로 통과하시는 많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무단 횡단도 보험처리와 2차의 합의를 해주었지만
보험사기의 급증으로 무단횡단(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은 보험처리만 하면 됩니다
6번 횡단보도 위반시: 횡단보도 통행위반으로 과태료만 6만원이고 무벌점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시에 이 행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시에는 철저하게 양보와 보호를
하고 신호가 안 끝났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을 시에는 통과하셔도 됩니다
7. 인도
보행자나 자전거가 통행하는 곳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는 통행해서는 안 되는 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