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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 관 |
정관 변경내용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국민생활체육 수원시 영통구 축구연합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축구를 통한 지역 구민의 체력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영통구 지역 발전과 축구 육성에 이바지 한다. 제 3조 (가맹) 본 회는 영통구 축구를 대표하여 국민 생활체육 수원시 축구연합회에 가맹한다. 제 4조 (주소) 본 회 사무소는 수원시 영통구에 둔다. 제 5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집행. 2. 본 지역의 각종 축구대회 (영통구 연합회장배, 영통구청장배, 수원시 선발전 등)를 총괄한다. 3.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가입) 1. 수원시에 근거지로 한 회원 15인 이상의 축구회로 한다. 2. 단위축구회 신규가입 및 탈퇴 후 재가입시 상임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7조 (자격) 1. 수원시에 주민등록증이 등재 되어 있는 자 또는 수원시 축구연합회에 등록된 자. 2. 수원시내 본회 이외의 단위 축구회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 제 8조 (등록)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등본 1통, 사진2장, 주민등록증 전, 후면 사본 1장) 제 9조 (이적) 1. 소속 단위 축구회 회장 동의 없이는 수원시 내에서의 이적을 금한다. 2. 전 소속 단위 축구회 회장의 동의가 없는 회원 은 신입회원으로 불가능하다. 제 10조(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자동 탈퇴된다. 1. 본회 주최 및 주관대회에 연 2회 이상 불참한 단위 축구회 2. 연회비가 1회 이상 미납 단위 축구회(미납기준 은 하반기 8월30일 까지를 말한다) 3. 상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 대상 단위 축구회 및 회원 |
제 7조 (자격) 1. 수원시에 주민등록증이 등재 되어 있는 자 또는 수원시 축구연합회에 등록된 자. <2015년 11월 18일 개정> |
현 정 관 |
정관 변경내용 |
제 3 장 조 직 제11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인 2. 수석부회장: 1 인 3. 부 회 장 : 약간 명 4. 상임 이사 : 회원 단위 축구회 당 1 인 (각 단위 축구회 회장이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5. 사 무 장 : 1 인 6. 사무 차장 : 1 인 7. 분과위원장 : 각 분과별 1 인 (경기, 진행, 심판, 운영, 상벌, 홍보, 기획 , 상조, 협력, 섭외) 8. 감 사 : 2 인 9. 회장단이 인정한 명예직의 비상임 이사 (심판 이사 등) 및 고문 등 명예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12조 (회장 선출과 임기) 1.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가 )회장 입후보자는 영통구 단위축구회 회장 또는 연합회 전∙현직 임원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3. 회장 입후보자는 300만원의 공탁금 본 회의 공탁하고 낙선시 공탁금의 50%를 본회에 귀속 한다. 4. 회장 당선자는 연 300만원을 본회에 납부한다. 5. 회장 선출자는 영통구 소속 축구회에 5년 이상 소속 되어 있어야 한다. 단, 현주소지는 반드시 수원시 거주자에 한한다. 6. 단독 출마시 제16조 의결사항에 따른다. 제 13조 (임원의 의무)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모든 업 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을 대행한다. 3. 부 회 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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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2항 수석부회장 신설 7항 분과위원장 추가신설(협력분과) <2011년 12월 10일 개정>
7항 분과위원장 추가신설(섭외분과) <2015년 11월 18일 개정>
제 12조 5항 변경 -회장 선출자는 반드시 영통구 거주자에 한 한다 (단,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10일 개정>
3. 회 장 : 500만원(3월30일)에서 300만원 <2013년 10월 18일 개정>
제 13조 2항 수석부회장 의무 신설 <2011년 12월 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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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 관 |
정관 변경내용 |
4. 사무장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행사 전,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사무차장 :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여 예산의 기안 및 결산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상임이사 : 각 단위 축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7. 분과위원장 : 각 분과별 해당업무를 주관하여 진행한다. (본회는 경기,진행,심판,운영,상벌,홍보,기획, 상조, 협력, 섭외 등 10개 분과를 둠) 8. 감 사 :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 총 회시 감사 보고를 하고, 이사회의 요청과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을 감사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을 보장 한다.) 제 4장 총 회 제 14조 (구성) 상임 이사들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 장, 사무장, 사무차장, 각 분과위원장, 감사가 참여한다. 제 15조 (소집) 1. 정기 총회는 연1회 11월에 세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며, 이사회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가결 후 회장이 10일 이 내 소집한다. 제 16조 (의결) 1. 의결권은 영,축,연 임원 및 이사 각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행사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 임원 3분의 2 이상 참석을 정족수로 한다. (대리참석 무효. 단, 정기총회 임원 선출만 시행 한다.) 3. 참석인원 과반수를 의결한다. 4. 의결 개표 진행은 감사로 한다. 제 17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2. 정관의 개정 3. 임원의 선출 ( 회장, 감사 ) 4. 본 단위 축구 연합회의 사업에 대한 기타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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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분과위원장 추가신설(섭외분과) <2015년 11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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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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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제 18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총괄 회계로 하여 다음 수입하여 충당한다. 1. 회원 단위 축구회 연회비 : 60만원 (상반기 30 만원 3월30일, 하반기 30만원 8월30일) 2. 신규 가입 축구회의 가입비는 50만원으로 하고 해당 반기의 연회비 청구 3. 회 장 : 300만원(3월30일) 4. 임원연회비: 상임고문 200만원, 상임부회장 50 만원, 부회장 30만원 , 분과위원장 20만원 이사10만원(3월30일), 상임자문위원 30만원. 5. 본회 주최 및 주관 대회 참가비 : 대회 규정 에 의거 징수 6. 중복 회원도 각각 임원직에 대한 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7. 찬조금 8. 기타 수익사업 수익금 제 19조 (관리) 1. 총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의 지시를 받아 사무차장이 관리 보고한다. 2. 모든 재정은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하며 지 출시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 20조 (지출) 1. 임원의조사시10만원 - 임원의 직계 및 양친 부모에 한한다. 2. 사무국장 월(20만원),사무차장 (월10만원) 판 공비 지급 (변동가능) 3. 수원시 당연직 부회장 회비 50만원을 영축연에서 지급한다. 제 6장 상벌 의 원칙 제 21조 (상벌위원회 구성) 상벌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장, 분과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 22조 (소집) 1. 각종 대회 후 이사회와 겸한다. 2. 회장 및 상벌위원장의 동의로 소집한다. 제 23조 (징계) 1. 각종 대회에서 대회의 진행을 방해한 팀은 다음 대회 출전 정지 및 탈퇴 의결한다.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폭력을 행사한자는 1년간 대회출전 정지 및 탈퇴를 의결한다.(단, 상벌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회비미납 축구회는 모든 대회참석 불가 (납부 시 가능) 제 24조 (의결)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한다. 제 25조 (포상 ) 1. 각 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자는 대회 진행요원 및 이사들이 선정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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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제 18조 3. 회 장 : 500만원(3월30일)에서 300만원. 4. 임원연회비: 상임부회장 50만원, 부회장 30만 원 , 분과위원장 20만원 이사10만원(3월30일) <2013년 10월 18일 개정>
4. 임원연회비: 상임자문위원 30만원 <2015년 11월 18일 개정>
3. 수원시 당연직 부회장 회비 50만원을 영축연에서 지급한다. <2015년 11월 18일 개정>
2. (단, 상벌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15년 11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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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 관 |
정관 변경내용 |
2. 본회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은 총회 시 정기 적으로 선정 포상한다. 제 7 장 이 사 회 제 26조 (구성) 상임이사들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사무장, 사무차장, 각 분과위원장, 감사 및 비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27조 (소집)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2. 회의 1주일 전 회의 목적을 통보한다. 제 28조 (의결) 1. 의결권은 영통구 연합회 임원들이 행사한다. 2. 영통구 연합회 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정족수로 한다. 3.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29조 (기능) 1. 총회 의결사항 집행 2. 본회 단위 축구 연합회 목적 및 사업에 대 한 의결 3. 단장, 감독, 코치 선임 4. 기타토의 제 8 장 부 칙 제 30조 (시행규칙) 본 규약을 시행함에 따라 필요한 세칙 및 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31조 (시행) 위 규약은 2008년11월19일 정기총회 에 개정하여 2009년1월1일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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