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佈明本敎大旨書
(檀君敎佈明書)
1. 포명본교대지서(단군교포명서) 한글풀이
오늘은 오직 우리 대황조 단군성신께서 나라를 여시고 한얼이치의 그 진수를 펼치시어 깨우침의 참다운 도리를 세우신 지 4237년(回)(서기 1904년)이 되는 경절(慶節;곧 개천절)이라, 우형(愚兄) 등 13인이 태백산(지금의 백두산) 대숭전(大崇殿)에서 본교 대종사 백봉신형(白峯神兄)을 찾아가 절하여 뵙고, 본교의 심오한 뜻[義]과 역대의 소장된 말씀[論]을 엄숙히 받들어 모든 우리 동포 형제자매에게 삼가 알리오니, 본교를 높이 받들어 선을 추구하며 악을 피하여 영원한 복리(福利)가 저절로 한 몸·한 집안·한 나라에 이르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오호라! 크고 넓게 물결치는 천파만류(千派萬流)의 강물도 그 흐름의 원천을 막아버리면 고갈하고, 울창한 천지만엽(千枝萬葉)의 나무도 그 뿌리를 잘라버리면 말라죽나니 하물며 천자만손의 겨레가 그 조상을 잊어버리고 어찌 번창하기를 바라며 편안하고 태평스럽기를 기대할 것이오.
우리 대황조님께서 한얼의 명을 받으시고 단목영궁(檀木靈宮)에 강림하시어 무극한 조화로 더없이 큰 도를 나타내 베푸시며 넓은 땅 온 세상을 다스리실 적에, 북서로는 사막과 쓸모 없는 땅에까지, 남동으로는 망망대해 가운데의 모든 섬들에까지 그 환한 광명의 감화[神化]가 넘치고, 그 공덕이 바다에 물결치고 넘치었으니, 서쪽에서는 '동방군자의 나라'라 부르고, 동쪽에서는 "서방에 계신 성인"이라 말하였음이 모두 우리 대황조님를 흠모한 바이었다.
나라를 세우신 지 천여년 사이에는 성자신손(聖子神孫)이 대대로 이어져 겨레가 더욱 번성해지며 다스려 북돋움이 널리 미치어, 온화한 바람에 상서로운 햇빛 비치듯 태평연월 속에 복록이 성대하고 풍족하니, 은나라의 기자(箕子) 또한 받들어 조회하여 오기에, 그 허심탄회한 투신의 혼연한 뜻을 불쌍히 여기시어 평양(당시의 도읍지로 송화강 언덕지역) 한 모퉁이에 편히 살도록 맞아주었더니, 기씨의 자손이 그 두터운 은덕에 감격하여 대황조님를 숭봉함이 본토 사람들보다도 더욱 간절하여 대를 이어가며 정성을 쌓음이 깊어지고 생활에 배어들어 명령의 계를 나누어 받았으나, 기준(箕準)에 이르러 홍범의 점괘만 오로지 믿고 대황조님를 숭봉함이 점점 갈수록 태만하다가 편안하고 넘치는 자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본교의 한줄기 광명이 대황조님을 숭봉하는 본류 중 한 지파의 혈통을 이은 후손인 부여 집안에 귀하게 전해져 고구려가 새로 일어날 때, 동명성왕이 7세에 단목 한 가지를 꺾어들고 말하기를,
"이는 성조께서 강림하신 신령스러운 나무라."
하시고 활을 만들어 과녁을 겨냥하여 쏘시니 백발백중하시고, 만대자손에 미치도록 대황조님 숭봉의 법을 특별히 세우며, 그 교화를 널리 펴는 방도를 크게 행하시니, 을지문덕 형제 같으신 영웅도 아침저녁으로 빠짐없이 배례하였으며, 광개토왕 같으신 영명하신 임금도 매사를 대황조태묘에 고한 후에 행하시어 천하가 단단히 얽어 매인 듯하게 이끌려 따르게 되었으며, 신라·백제도 또한 하나같이 대황조님을 높이 우러러 믿게 됨으로서 2천년간 번성하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우연히 석가의 교(불교)가 흘러 들어와 백제가 제일 먼저 물들여지다가 나라가 먼저 망하고, 고구려도 또한 한나라 남북조에 성행된 불법의 침입을 당하여 모든 사상, 모든 신앙의 종가인 본교를 점점 잃어버리다가 쇠멸에 이르니
그 유신 대조영이 분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교문경전을 품에 안고 말갈 땅으로 도피하시어 발해국 3백년의 터와 공적을 세워 일으키셨으며, 신라의 춘추왕과 김유신 시대에는 본교가 동남쪽에 왕성한 까닭에 태백산의 이름을 천지연이 있는 영마루 좌편(태백산맥)으로 고쳐 옮겼으나 오래지 않아 불교의 설법과 유교의 설론들이 함께 행해져 신라가 역시 망하게 되고,
고려 태조 왕건은 그 선조[父祖]가 본교를 독실하게 믿는 까닭에 그 가풍에 의하여 보고들은 것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어 대황조님의 성휘 두 자로 씨를 삼고 그 숭경하고 사모하는 지성을 다하시며, 본교 종손의 나라 고구려를 잊지 못하시어 국호를 고려라 부르시고 묘향산에 영험을 기리는 단을 세우시며 강동(강원도) 대박산에 선도수행의 자리를 만들기까지 하셨으나, 그 자손이 남긴 뜻을 계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교를 존숭함이 전대(前代)보다 심해져 온 나라가 본교를 전폐하다시피 한 고로 원나라의 침략을 받는 환난을 당하여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우리 조선 태조 고황제께서는 대황조님 성신강림하신 태백산 남쪽에서 발상하시어 높이 받들고 공경하고 흠모하신[崇峯敬慕]하신 그 정성스러운 마음[誠心]이 전대의 여러 왕들보다 탁월하시어 압록강 회군시에 꿈속에서 금척(金尺)을 대황조님으로부터 친히 받으시고, 보위에 오르신 뒤 대황조님의 사전(祀典)을 우러러 받드시고 본교를 위하여 불법을 엄하게 물리치셨으나, 성스러운 것은 아득하고 참다운 말씀은 꽉 막힌바 되어 하루아침에 불꽃처럼 다시 환하게 밝히지 못하는 바는 시운(時運)에 이르러 유교가 점점 왕성해지며 본교를 높이 권장하는 말씀들은 이행되지 못하니 식견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걱정하고 탄식하는 바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남효온(南孝溫)의 시에서 말한
"단군께서 우리 청구의 무리를 낳으시고, 패수(浿水)가에서 우리에게 인륜을 가르치셨네."라고 한 것은, 이 역시 대황조님을 우러러 공경하고 흠모하는 뜻이오, 세조조에 이르러 대황조님 위판에다 특별히 글로 써서 이르기를 '조선시조단군지위(朝鮮始祖檀君之位)'라 하셨으며, 또한 친히 마리산에 가셔서 제천하시어 근본에 보답시하는 성의를 특별히 나타내시었으나, 나라와 조정의 모든 유생과 유신들이 대황조님의 신성한 사적을 말로써는 하되, 공자,·맹자·정이·주자의 서책에 묶여 주저앉은 채 대황조님의 신성하신 가르침은 연구하지 못하였으며, 공·맹·정·주는 그 위상이 나중은 물론이고 앞서서도 있었던 것같이 생각하되 대황조님의 신성이 그 위에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만방에 떨치신 줄은 알지 못하니, 나라를 건국하신 성조를 숭봉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성신을 불경하며, 자기의 가문을 닦아 지키게 하신 성스러운 종교를 받들어 모시지 않고, 다른 조상을 이같이 숭상하며, 다른 신을 이같이 공경하며, 다른 종교를 이같이 받들어 모시니 어찌 이것이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부동의 윤리에 어그러지는 일이 아니리요!
대황조 성신께서 불초(不肖) 자손을 대하여 재앙을 내려 일시에 멸하는 것은 참으시나 복리를 내려주시지 않으며 은혜로운 소식을 선포치 아니하시니 오늘날 여러 가닥으로 떨어지고 흩어져서, 물기 마르듯 다하여 없어지는 형국에서 욕스러히 더러워지고 쇠약해져버린 것이 이와 같도다.
일월의 광명도 주야의 어둠과 밝음이 있고 사시의 순환도 봄과 겨울에는 한기가 발(發)해져 나타나니, 본교의 스러졌다가 솟아나고 나아가다가 물러서고 하는 바[消長進退]도 역시 이와 관계 있음이런가! 천만 다행히도 우리 백봉신형 대종사께서 하늘의 신령스런 모습으로 때에 응하여 출현하시니, 크고 높은 도덕과 넓은 학문으로 세상을 구할 중대한 임무를 맡으시고 천하에 끝자리 없이 둥글게 이루어 피어나서 온갖 고충을 다 겪으시고 태백산중에 10년을 한얼님께 원도하시어 대황조성신의 묵계를 받으시고 본교 경전(주 : 삼일신고)과 단군조실사를 석함속에서 얻으셨음에, 다음 차례로써 장차 세상에 공포하시려니와 본교 재흥의 좋은 기회를 맞아 오늘 먼저 이 한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고하나니, 무릇 우리 동포 형제자매는 모두 우리 대황조님의 유구하게 내리신 세대의 그 중심가지인 자손들이오, 본교는 이에 4천년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교라 그 말씀은 비록 잠깐동안 그쳤더라도 그 이치는 다하지 않았고, 그 행함은 비록 잠시 멈추었더라도 그 도는 스스로 있음으로 하여 천지와 더불어 그 수명을 같이하며 산천과 더불어 그 오램을 한 가지로 하며 인류와 더불어 처음과 끝을 한가지로 하여 이 교가 흥하면 천지가 다시 새로워지고 산천이 다시 빛나며 인류가 번창할 것이고, 본교가 쇠하면 반대가 되어 움직임과 고요함이 그 머물 곳을 잃어버리며 온갖 사물이 생기지 못하니 이런 까닭으로 예나 지금이나 쓰러지고 솟아남과 대를 이어 내린 전통의 존폐가 본교에 관련됨이 징험의 마디에 영락없이 딱 들어맞는 바이다.
오호라! 4천년을 전해 내려오던 대교대도가 말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가닥도 남김없이 잊고 말 지경에 다다랐음에 오늘날 본교의 이름조차도 기억하는 자 없음이 수삼백년에 이르게 되니 유교와 불교의 흘러듦에 따라 인심의 습속과 취향이 변해버렸음이 이와 같도다!
비록 그러하지만 돌 밑에 깔린 죽순이 옆으로 빗겨 나오고, 불탄 끄트머리에 남은 전각이 홀로 서서 백겁을 겪되 능히 갈아 없애버리지는 못하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마(邪魔)들이 앞을 가리어 막더라도 오직 지탱하며 지켜 오는 것은 다만 오늘날 언어상에 있어서 '조선국(朝鮮國)'이라 칭함과 같은 것이다.
단군조 중엽에 '배달국(倍達國)'이라 불렀던 말이 한자의 글뜻과 음으로 바꾸어 변하여 "조선(朝鮮)"이 되었으니 고어에 '조(祖)'를 일러 '배(倍)'라 부르고, '부(父)'를 일러 '비(比)'라고 부르고, 모든 사물의 '광휘(光輝)'를 가리켜 '위(違)'라 하니, '조부의 광휘를 받은 흙으로 덮인 땅'이라 하여 국호를 정한바 인즉, '배달(倍達)'은 곧 '조광(祖光)'을 뜻하는지라. 한토(중국)의 역사기록들이 외국의 국명에 관한 사특스럽고 좋지 않은 글자들만 가려서 쓰던 것이 관례였기에, 하물며 '조(祖)'자를 제대로 쓸 까닭이 있을 것인가.
'조(祖)'를 음으로써 바꿔 '조(朝)'자가 되고, '광휘를 그 뜻으로써 바꿔 '선(鮮)'자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혁혁한 옛 이름이 우리들 입술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은 '배달목(倍達木)'이라 하는 것인데 이는 대황조님의 '광휘목(光輝木)'이며, '태백산(太白山)'이라 함은 대황조님 산이며(배[倍]가 한자로는 함께 통하는 음인 백[白]이 됨), '패강(浿江)'라 함은 대황조님 강이오(압록강의 옛말인 패강의 패[浿]자 역시 배[倍]자와 통하는 음이다), 일국의 주군(主君)을 이르되 '임검(任儉)'이라 함은 대황조님의 성휘(聖諱)에서 나온 바이니, 오랜 옛적에 사람을 높여 불러 이르기를 '임(任)'이라 하며, 신(神)을 높여 불러 이르기를 '검(儉)'이라 하여 인간과 신을 한데 일컬어 존경했던 말이오, 신라왕을 '이사금(伊斯今)'이라 함과 백제왕을 '이니금(理尼今)'이라 했던 '금'자도 역시 '검'자였으니 '백의의 신'이라서 존경하는 말이요, 방국을 '나라(那羅)'라 부름은 기씨들이 관장하던 곳인 평양의 한 구역을 통치하여 부른 옛 호칭이었다.
본교의 옛 기록 가운데에
"나라(那羅) 사람들의 뛰어난 성(誠), 신(信), 용(勇)은 착함이 되고 겁(怯)은 악함이 되었으며, 조신(祖神)의 기쁨은 곡식의 풍요로움이요 백성의 병없음이더라."
고 이른 것이 있으니 이는 기씨의 조정을 가리킨 말이요, 수도를 '서울(西鬱)'이라 이름은 단군조 말엽에 천도한 부여국 안에 있던 지명이니, 본교 옛 기록 중에 말한 바 '서울교변(西鬱敎變)'이라 하는 대사안(大事案)이 발생한 부읍(府邑)이요, 견고하고 완전한 물건을 가리켜 '단단(檀檀)'이라 부르고, 재앙과 실패를 불러 올만큼 위태로운 물건을 가리켜 '탈(脫)'이라 부른 것은 삼국시대 불교가 처음 들어올 적에 본교의 사람들이 불상을 '탈탈(脫脫)'이라 말하여, 당시에 '단단탈탈'의 노래곡이 본교 안에 있었으며, 의복 위에 있는 옷깃솔의 흰색과 초록의 단은 고구려 때 본교에서 대황조님을 애모하던 태백산 표장이오, 어린애들의 가운데 머리카락을 길게 늘여 땋는데 쓴 긴 베조각을 '단계(壇戒)'라 함은 발해국에서 어린애를 처음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대황조님 사당에 몸소 가서 찾아 뵙고 고하면서, '보수명(保壽命;명이 길게 지켜지옵소서)'과 '거질병(祛疾病;질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등 글자를 오색(五色)의 긴 베조각에 써서, 어린애 머리카락에 매어 달아두고 영계(靈戒)를 받았다고 하던 옛 풍습이오, 풍속상 민간에서 치성제를 올리는 '성조(成造)'라고 하는 신(神)은 바로 옛날에 집집마다 받들어 모시던, 집안에 봉토한 제단을 만들어 쌓고 그 위에 모셨던 대황조님의 신의 자리였거늘, 오늘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가옥을 지어 이루게 한 신이라 하니 그 거짓된 망녕이 너무도 크게 심하도다. 그러나 이 까닭으로 하여 그 제(祭)가 10월 초하루에 많이 행함은 곧 대황조님의 경절에 응한 바이고, 영동지방의 옛 절에 신라의 솔거가 그려서 전한 대황조님의 어진에 대해 고려의 평장사(平章事) 이규보가 제찬(題贊)한 시에 이르기를
"고갯마루 밖의 집집마다 있는 신조상(神祖像)은 그 무렵 거의 절반이 저 더없이 뛰어난 명인의 작품(공덕)이다."
라 하였으니, 이를 가만히 바라본즉 집집마다 그 신조상을 받들어 모셨음을 가히 알 수 있음이로다.
"예(禮)가 무너짐에 들에 나가 구걸하고 악(樂)이 없어짐에 새소리만 있더라."
하더니 오늘날 산마루 고갯길에 '선령당(仙靈堂)'이라 부르는 신은 대황조님의 명을 받들어 고산대천(高山大川)을 고귀하게 하던 '팽오'의 사당이오, 논과 밭 사이에서 농부가 점심을 먹으려 할 때 한 숟가락을 먼저 공손하게 떠서 뿌리며 큰 소리로 '고시례'하고 마음속의 염을 외치는 것은 대황조님의 명을 받들어 곡식을 심고 거두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고시님께 향한 제(祭)요, 만주 철령 등지에서 왕왕 수림중에 옛 사당의 남은 흔적들이 있는데, 토인(土人 ; 그 곳 주민)이 서로 전하는 말로는 아주 먼 옛날의 단신제(壇神祭) 남은 터라 하니 '단(壇)'자는 '단(檀)'자의 잘못이요 이는 고구려조에서 본교가 성행할 때에 대황조님을 받들어 모시던 확실한 증거이며, 임진왜란때 왜장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가 우리나라 도자기공 열 여덟 집안의 가족 모두를 잡아 옮겨가서 일본의 가고시마[鹿兒島] 이쥬잉[伊集院]에 살게 하였는데, 그 열 여덟 집안이 본국의 옛 풍속을 그대로 이어 지켜서 대황조성신을 받들어 모셔 지금까지 집집마다 그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있으니 오랜 옛적 본교의 번성했었음을 이에서도 가히 미루어 알 수 있는 바이다.
오호라! 옛적 하나라 경전이 진류(陳留)강변의 옛 무덤 벽틈에서 나오고, 서양의 신령한 유적이 로마의 혈거에서 나타나니, 교문이 재앙을 당했던 그 어둠이 걷히고 드러나는 것은 고금동서가 매 한가지였도다.
무릇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여! 마음을 깨끗이 정제하고 밝고 정확하게 들으소서!
본교는 대황조 성신의 지극하신 인과 대덕을 근본으로 하여, 성심성의로 우러러 경모하고 받들어 행함이 오로지 한 생각과 정성으로 시작과 끝이 동일하면 백가지의 고통과 백가지의 재앙이 앞에 닥쳐도 대황조님께서 능히 그것을 풀어 없애줄 것이나 일념일성이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차이가 있으면, 백가지의 재리(財利)와 백가지의 복락이 바로 앞에 닥쳐도 대황조님께서 능히 물리쳐 거두어들이시니, 한 집안의 부모도 어질고 정숙한 자녀에게는 사랑하여 돌보고 상을 주며 칭찬하고, 무례하고 악한 자녀에게는 그 잘못을 꾸짖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법이거늘, 하물며 상천에 계시어 밝고 환하신 대황조님께서 천자만손을 내려다보시고 살피실 때 착함과 악함을 따라 재앙과 복을 내리시니,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착한 생각과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곧 먼저 밝혀 아시며,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쁜 생각과 나쁜 일을 하게 되어도 곧 먼저 밝혀 아시니, 대황조님께서는 천자만손들이 다 함께 착한 생각과 착한 일만 하면 복록을 내려주시기에 바쁜 시간을 가짐이 최상의 즐거움으로 바라시나 불초한 자손들이 어리석게도 미혹되고 난폭스럽게 어긋나고, 거칠고 게으르며 교활하고 음탕하여 근본을 잊어버리고, 그 천원(샘물이 솟는 원줄기)을 등지고서 공경치도 않고, 도리에 어긋나고 변함없는 윤리에 반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역하여 행함으로서 알참도 없고 참다움도 없이, 서로간에 싸우고 빼앗으며, 서로간에 물리쳐 배척하고, 함정에 빠뜨리며, 서로간에 거짓으로 속이며, 서로가 서로를 무찔러 죽임으로써, 그 죄악이 수없이 많음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당하니, 대황조님께서 가엾어 마음 상하시고 애석하여 탄식하시며, 당신께 있는 아픔같이 여기시는 그 지극하신 뜻이 과연 어떤 것과 같다 하겠는가?
오로지 우리 대황조님의 자손된 형제자매들이여! 형은 아우를 권하며, 윗누이는 아랫누이를 권하여 한 사람으로 열 사람, 열 사람으로 백천 사람, 백천 사람으로 만억 사람까지, 한 마음, 한 가지 덕이 되어 형의 경사가 아우의 기쁨이 되며, 아랫누이의 멸망이 윗누이의 슬픔이니, 한 아우의 멸망으로 하여 뭇형의 슬픔을 갖도록 말고 한 아랫누이의 경사로 하여 뭇 윗누이의 기쁨을 이루게 하소서!
지극히 자애롭고, 지극히 은혜로우신 대황조 성신께서 천자만손을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어진 것으로 보시고, 착함을 권하고 악함을 벌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착하면 뭇 사람의 권함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여 그 복을 균등하게 내리시며, 한 사람이 악하면 뭇 사람이 그 악을 막는 일을 권하지 못하였다 하시어 그 벌을 동일하게 내리시니, 이 까닭으로 사람의 착함을 보거든 마음을 다하여 돕도록 할지어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착함이며, 우리들의 복이다. 사람의 악함을 보거든 수수방관하여 내버려두지 말지어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악함이며 우리들의 벌이니, 이 까닭으로 한 몸에 하나의 일이 착하면 그 몸이 편안하며, 하나의 일이 악하면 그 몸이 위태하고,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착하면 그 집안 모두가 지켜지며, 한 사람이 악하면 그 집안 모두가 패망하고, 한 나라에 한 세대가 착하면 그 나라 모두가 흥왕하며, 한 세대가 악하면 그 나라 모두가 패망하니, 한 나라는 바로 한 집안이요, 한 집안은 바로 한 몸으로, 형이 곧 아우요 윗누이가 곧 아랫누이이니, 나누어서 각각으로 말한다면 비록 오늘날의 형과 아우와 윗누이와 아랫누이의 몸이고, 집안이고 나라일지라도, 합하여서 하나로 통하여 말한다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모두 대황조님의 오직 한 근원의 뼈와 살이요 오직 한 근본의 바탕인 것이다.
오호라! 물을 마시면서 그 원천을 생각하고, 나무를 심으면서 그 뿌리를 북돋아 주어야 하나니, 이는 본교 신봉자들이 당연히 해야할 도리이며 당연히 행하여야 할 일이요, 쉽게 알게 되는 이치이며 쉽게 행할 일이라. 믿는 마음을 독실히 가지고 행하여 오직 한 정성으로 대황조님을 숭봉하소서!
4천여년 오랜 가르침의 숨겨졌던 것이 다시 돌아와 나타나는 밝음이 또한 오늘에 있을 지며 천만억 형제 자매의 화가 물러가고 복이 돌아옴이 역시 오늘에 있으니, 오호라! 모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여!
단군개극입도 4237년
대한 광무 8년 갑진 10월 3일
태백산 대숭전 동무 고경각* 13인 동시에 서명
2. 부백(附白)
본교 경전(經典), 선악영험편(善惡靈驗篇), 인신론(人神論), 본교 제철신심록(諸哲信心錄), 단군조실사(檀君朝實史), 본교 역대고사기(歷代古事記), 백봉신형현세기(白峯神兄現世記) 및 각종 서적은 시기의 적당함(適宜)을 보고 인심(人心)의 신앙을 따라 다음 차례로 세상에 선포하려니와 오늘은 초학입덕(初學入德)의 문(門)의 대지요어(大旨要語)와 의식절규(儀式節規)를 우형 등 13인이 13도에 나누어 행하여 구전심수(口傳心授)의 법을 선포하여 고해화수(苦海禍水)에 스스로 투신하는 형제자매를 인도하여 환천복지(歡天福地)에 오르게 하며, 그 외에 20인(본강 12인, 봉천 2인, 길림성 2인, 흑룡강성 3인, 금주 1인)은 요동, 만주, 몽고 및 숙신, 여진, 말갈, 거란, 선비 옛 강토로 이르는 청나라, 일본 등 각지에 보내어 고대의 사적을 찾아 구하며 지금의 정세를 관찰하고 본교를 위하여 안과 밖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나이다.
* 고경각(古經閣) : 김교헌의 <단조사고>외편에
"태백산 대숭전(大崇殿) 동편행랑에 고경각이 있다. 태백산은 곧 백두산이다. 발해 고왕 대조영은 고구려의 끼친 겨레라. 을지가현(乙支家賢)으로 더불어 고경(古經)[곧 삼일신고]을 품고 말갈땅에 들어가서 태백산 영궁안에 제단을 쌓아서 한얼께 빌고 나라를 세워서 진단으로 이름하다가 뒤에 발해로 고치다. <대동운옥>에 이르되 발해 임금의 성은 대씨니 고구려의 다른 겨레라. 대조영이 처음 나라를 세우고 태백산 동북편을 지켜서 해동성국이 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다.
3. 포명본교대지서(단군교포명서)에 대하여
대종교의 중광(重光 : 교문을 다시 열음)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글. 홍암 나 철 대종사께서 민족을 위하여 일본정부 요로와 담판하고자 일본 동경에 가 있을 때인 1908년 12월 5일 아침, 한 노인이 숙소로 찾아와서 <단군교포명서> 1부와 <고본신가집(古本神歌集)> 및 <입교절차(入敎節次)> 등을 전하면서,
"나의 이름은 두일백(杜一白)이요, 호는 미도(彌島), 나이는 69세인데, 백전도사(伯佺道士) 등 32인과 함께 백봉신사(白峯神師)를 사사하였고, 1904년 10월 3일에 백두산에서 회합하여 일심계(一心戒)를 같이 받고 이 포명서를 발행한 것이니, 귀공의 금후의 사명은 이 포명서를 널리 펴는 일이오."
라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홍암대종사께서는 당면한 과제가 대일 민간외교의 성취에 관한 문제였으므로 노인의 사명을 거절하는 뜻으로 숙소를 청광관(淸光館)에서 개평관(蓋平館)으로 옮겼다. 그러나 며칠 후인 12월 9일 밤에 두일백 노인이 다시 찾아와서
"이미 대한제국의 국운은 다하였는데 어찌 이 바쁜 시기에 쓸데없는 일로 다니시오? 곧 귀국하여 단군대황조의 교화를 펴시오."
하고 간곡한 부탁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홍암대종사께서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일제의 한국침략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이룩하려는 경세가(經世家)이었기 때문에 두옹(杜翁)은 홍암대종사의 동지였던 정훈모(鄭薰模)에게도 빨리 실천에 옮길 것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옹의 계시를 접한 양인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방략을 구상하게 되었다.
홍암대종사와 그 동지들은 한국이 일제의 침략으로 주권이 강탈되어 반식민지화된 근본적인 원인이 첫째 사대주의사상(事大主義思想)에 있다고 단정,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만 된다고 확신하였으며, 둘째로 한국의 독립은 몇 사람의 정객(政客)이나 지사(志士)·열사(烈士)에 의한 대일민간외교(對日民間外交) 또는 매국노 암살 등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거족적으로 대일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사상적 구심체, 즉 주체적인 자주독립사상이 있어야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국조 단군대황조(檀君大皇祖)를 모시는 종교가 절대 필요하다고 점차 믿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 종교의 창시(重光)는 제국주의침략을 그들의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일제에 대한 구국투쟁의 한 방략으로서 단군신앙을 구심점으로 하여 대일투쟁(對日鬪爭)에 참여할 저변 인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설사 국가가 망한다손 치더라도 민족의 정신은 영원하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인 대일투쟁의 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즉 이를 통하여 대일투쟁의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진다. 홍암대종사께서는 대일투쟁방략의 전환에 대하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정치를 단념하고 종교를 일으킬 것을 생각했다."
라고 술회했다.
홍암대종사 일행이 서기 1908년 말에 일본으로부터 귀국하여 한배검께 보국안민(輔國安民)·제인구세(濟人救世)의 대원(大願)을 기원하고, 나아가 신교(神敎)의 중광과 종도(倧道)의 재천(再闡)으로 민족의 행운과 동양평화를 증진시키려는 뜻에서 1909년 1월 15일에 나 철·오기호(吳基鎬)·이 기(李沂) 등 수십명이 모여 서울 재동(齋洞) 취운정(翠雲亭)아래 6간(間) 초옥(草屋) 북벽(北壁)에 '단군대황조신위(檀君大皇祖神位)'를 모시고 <단군교포명서>를 공포하여 단군교를 한국의 종교로서 '중광(重光)'하였다. 이 '중광'이라는 의미는 어둠에 잠겼던 단군교를 다시 밝혔다는 뜻으로, 국조(國祖) 단군께서 창립한 한민족의 고유종교인 단군교를 계승한 것인데, 고려 원종(元宗)때의 몽고침입 이후 약 700년간 단절된 것을 한말(韓末)에 홍암대종사께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 다시 복원, 계승했다는 뜻으로 중광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중광 당시에는 교명이 단군교였으나, 1910년 8월 5일에 대종교로 바뀌었다. 이는 '대종(大倧)'의 '대(大)'자는 유일이요 크다는 뜻이며, '종(倧)'자는 '인(人)의 종(宗)', 즉 상고신인(上古神人)으로 우리의 한배검이신 단군성조를 뜻한다. 곧, '대종'은 '단군'이라는 명시가 있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개천일도의 조화(造化)·교화(敎化)·치화(治化)의 삼신을 병칭하는 까닭이었다.
1909년 중광할 당시 인적 구성을 보면 구관료(舊官僚), 양반(兩班), 그리고 의병(義兵), 열사(烈士), 의사(義士), 을사오적(乙巳五賊) 암살기도시의 결사대원 등이 대다수이며 그후 대종교총본사가 만주로 이전하여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할 때에 대종교계의 항일독립운동단체의 구성원과 독립군의 지도층이나 병사의 대다수는 유교계통의 사람들이었으며, 타종교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흔히들 대종교는 주로 양반종교라고 지칭되었다.
<단군교포명서>는 1904년 음력 10월 3일 두일백 등 13인이 백두산에 있는 대숭전(大崇殿)에서 대종사(大宗師) 백봉과 함께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은
"금일은 유아(惟我) 대황조단군성신(大皇祖檀君聖神)의 4237회 개극입도지경절야(開極立道之慶節也)라…"
라는 글로 시작하여, 단군 탄강의 역사, 단군교의 신앙유습, 단군교를 신봉하여야 할 이유 등을 설명하고,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우리 겨레가 하늘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단군교를 오로지 정성으로 믿고 받들어서 구교의 중광은 물론, 천만 형제자매가 복록을 누리게 되기를 호소하였다.
4.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원문] ; 포명본교대지서(佈明本敎大旨書)
금일(今日)은 유아(惟我) 대황조단군성신(大皇祖檀君聖神)의 4237회(四千二百三十七回) 개극입도지경절야(開極立道之慶節也)라 우형등(愚兄等) 13인(十三人)이 태백산(太白山, 今之白頭山) 대숭전(大崇殿)에서 본교(本敎) 대종사(大宗師) 백봉신형(白峯神兄)을 배알(拜謁)하고 본교(本敎)의 심오(深奧)한 의(義)와 역대(歷代)의 소장(消長)된 논(論)을 경승(敬承)하와 범아동포형제자매(凡我同胞兄弟姉妹)에게 근고(謹告)하노니 본교(本敎)를 숭봉(崇奉)하와 선(善)을 추(趨)하며 악(惡)을 피(避)하야 영원(永遠)한 복리(福利)가 자연(自然)히 일신(一身) 일가(一家) 일방(一邦)에 달(達)하기를 희원(希願)하나이다.
오호(嗚呼)라 왕양(汪洋)한 천파만류(千派萬流)의 수(水)도 기원(其源)을 새(塞)하면 갈학(渴 )하고 울창(鬱蒼)한 천지만엽(千枝萬葉)의 목(木)도 기근(其根)을 절(絶)하면 고최(枯 )하나니 황천자만손( 千子萬孫)의 인족(人族)이 기조(其祖)를 망(忘)하고 어찌 번창(繁昌)하기를 망(望)하며 안태(安泰)하기를 기(期)하리오
석아(昔我)
대황조(大皇祖)께옵서 천명(天命)을 수(受)하시고 단목영궁(檀木靈宮)에 강림(降臨)하사 무극(無極)한 조화(造化)로 지도(至道)를 탄부(誕敷)하시며 대괴(大塊)를 통치(統治)하실새 북서(北西)로 삭막궁양(朔漠窮壤)과 남동(南東)으로 영해제도(瀛海諸島)까지 신화(神化)가 과존(過存)하시고 공덕(功德)이 양일(洋溢)하시니 서(西)에서는 동방군자(東方君子)의 국(國)이라 칭(稱)하고 동(東)에서는 서방유성인(西方有聖人)이라 위(謂)함이 개아(皆我) 대황조(大皇祖)를 모(慕)한 바이라,
입방천유여년간(立邦千有餘年間)에 성자신손(聖子神孫)이 계계승승(繼繼繩繩)하사 인족(人族)이 익번(益蕃)하며 치화(治化)가 유흡(愈洽)하야 화풍서일(和風瑞日)에 복록(福祿)이 희양(熙穰)하니 은(殷)의 기자(箕子)가 역모화래조(亦慕化來朝)함에 기궁투(其窮投)한 정적(情跡)을 긍민(矜憫)하사 평양일우(平壤一隅)에 안접(安接)케 하셨더니 기씨(箕氏)의 자손(子孫)이 기후은(其厚恩)을 감(感)하야 대황조(大皇祖)를 숭봉(崇奉)함이 본토인(本土人)에 우절(尤切)하야 세세적성(世世積誠)이 심입염화(深入染化)되야 명령(螟 )의 계(系)를 분수(分受)하고 기준(箕準)에 지(至)하야 홍범복서(洪範卜筮)만 전신(專信)하고 점점태만(漸漸怠慢)하다가 금마(金馬)의 축(逐)을 당(當)하였더니 본교(本敎)의 일선광명(一線光明)이 대황조(大皇祖) 본파유예(本派遺裔) 부여가(扶餘家)에 상전(尙傳)하야 고구려(高句麗)가 발흥(勃興)할새
동명성왕(東明聖王)이 칠세(七歲)에 단목일지(檀木一枝)를 취(取)하야 왈차(曰此)는 성조(聖祖) 조강(肇降)하신 영목(靈木)이라 하야 작궁사적(作弓射的)에 백발백중(百發百中)하시고 급수통(及垂統)에 숭봉(崇奉)의 전(典)을 특설(特設)하고 포화(佈化)의 방(方)을 대행(大行)하시니 을지문덕형제(乙支文德兄弟)같으신 영웅(英雄)도 조석배례(朝夕拜禮)하오며 광개토왕(廣開土王)같으신 영주(英主)도 매사(每事)를 대황조(大皇祖) 태묘(太廟)에 고(告)한 후(後)에 행(行)하시니 천하(天下)가 미연(靡然) 이종지(而從之)하야 신라(新羅)·백제(百濟)도 역일체존신(亦一體尊信)하야 이천년(二千年) 성의(盛儀)를 서가복도(庶可復覩)러니
우연(偶然) 석가(釋迦)의 교(敎)가 유입(流入)함에 백제(百濟)가 최선염화(最先染化)하다가 기국(其國)이 선망(先亡)하고 고구려(高句麗)가 역(亦) 남북불법(南北佛法)의 침입(浸入)을 피(被)하야 종가(宗家)의 본교(本敎)를 점망(漸忘)하다가 쇠멸(衰滅)에 지(至)함에 기신(其臣) 대조영(大祚榮)이 분개(憤慨)를 불승(不勝)하사 교문경전(敎門經典)을 포지(抱持)하시고 말갈지(靺鞨地)에 도피(逃避)하사 발해국(渤海國) 삼백년기업(三百年基業)을 창흥(創興)하셨으며 신라(新羅)의 춘추왕(春秋王)과 김유신(金庾信)시대(時代)에는 본교(本敎)가 동남(東南)에 초성(稍盛)한 고(故)로 태백(太白)의 산명(山名)을 영좌(嶺左)로 개이(改移)하였더니 미기(未幾)에 불설(佛說)과 유론(儒論)이 구행(俱行)하야 신라(新羅)가 역쇠망(亦衰亡)되고
고려 태조(高麗 太祖) 왕건(王建)은 기부조(其父祖)가 본교(本敎)를 독신(篤信)하는 고(故)로 기가정(其家庭)의 견문(見聞)을 승습(承襲)하사 대황조(大皇祖)의 성휘이자(聖諱二字)로 씨명(氏名)을 방의( )하사 기경모(其敬慕)의 성(誠)을 우(寓)하시며 본교(本敎)의 종국(宗國) 고구려(高句麗)를 불망(不忘)하사 국호(國號)를 고려(高麗)라 칭(稱)하시고 묘향산(妙香山)에 영단(靈壇)을 건(建)하시며 강동(江東) 대박산(大朴山)에 선침(仙寢)을 수(修)하시나 기자손(其子孫)이 유지(遺志)를 승(承)치 못할뿐 아니라 불법(佛法)을 전봉(專奉)함이 전대(前代)에 우심(尤甚)하야 거국(擧國)이 본교(本敎)를 전폐(全廢)한 고(故)로 원조(元朝)의 환(患)에 생민(生民)이 도탄(塗炭)을 당(當)하였고
아(我)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께옵서는 대황조(大皇祖) 성신강림(聖神降臨)하신 태백산남(太白山南)에서 발상(發祥)하사 숭봉경모(崇奉敬慕)하신 성심(誠心)이 전대제왕(前代諸王)에게 탁월(卓越)하사 압록강회군시(鴨綠江回軍時)에 몽중금척(夢中金尺)을 대황조(大皇祖)께 친수(親受)하시고 보위(寶位)에 탄등(誕登)하신 후(後)에 대황조(大皇祖)의 사전(祀典)을 존(尊)하시고 본교(本敎)를 위(爲)하사 불법(佛法)을 엄척(嚴斥)하셨으나 성원언인(聖遠言湮)하야 일조(一朝)에 환연복명(煥然復明)치 못한 바는 시운소지(時運所至)에 유교(儒敎)가 점왕(漸旺)하야 본교숭장(本敎崇奬)의 논(論)이 행(行)치 못하니 유식자(有識者)가 개우탄(皆憂歎)하는 바이라.
시이(是以)로 남효온(南孝溫)시(詩)에 왈(曰) '단군생아청구중(檀君生我靑邱衆) 교아이륜패수변자(敎我弊倫浿水邊者)'는 역시(亦是) 경앙흠탄(敬仰欽嘆)하는 의(意)오, 세조조(世祖朝)에 지(至)하여 대황조(大皇祖) 위판(位版)에 특서왈(特書曰) '조선시조 단군지위(朝鮮始祖 檀君之位)'라 하시며 우친(又親)히 마니산(摩尼山)에 제천(祭天)하사 보본(報本)의 성의(誠意)를 특표(特表)하시나 국조(國朝) 제유(諸儒)가 대황조(大皇祖) 신성(神聖)의 적(蹟)은 설(說)하되 공맹정주(孔孟程朱)의 서(書)에 편체(偏滯)하여 대황조(大皇祖) 신성(神聖)하신 교(敎)는 연구(硏究)치 못하였으며 공맹정주(孔孟程朱)는 재좌후선(在座後先)한 것 같이 상(想)하되 대황조(大皇祖) 성신(聖神)의 양양재상(洋洋在上)하신 줄은 부지(不知)하니 자국(自國)을 건조(建造)하신 성조(聖祖)를 불숭(不崇)하며 자신(自身)을 생육(生育)하신 성신(聖神)을 불경(不敬)하며 자가(自家)를 수수(修守)케하신 성교(聖敎)를 불봉(不奉)하고 타(他)의 조(祖)를 시숭(是崇)하며 타(他)의 신(神)을 시경(是敬)하며 타(他)의 교(敎)를 시봉(是奉)하니 어찌 여차(如此)히 이(理)에 역(逆)하고 상(常)에 괴(乖)하는 사(事)가 유(有)하리오.
지인지자(至仁至慈)하신 대황조(大皇祖) 성신(聖神)께옵서 불초자손(不肖子孫)을 대(對)하사 재앙(災殃)을 강(降)하야 일시(一時)에 진멸(殄滅)하기는 불인(不忍)하시나 복리(福利)를 보석(普錫)치 아니하시며 덕음(德音)을 선포(宣布)치 아니하시니 금일(今日)의 지리시진(支離 盡)에 잔열쇠약(孱劣衰弱)함이 약시(若是)하도다.
오호(嗚呼)라 일월(日月)의 광명(光明)도 주야(晝夜)의 회명(晦明)이 유(有)하고 사시(四時)의 순환(循環)도 춘동(春冬)에 발한(發寒)이 생(生)하니 본교(本敎)의 소장진퇴(消長進退)함도 역차(亦此)에 관(關)함이러니 하행아(何行我) 백봉신형대종사(白峯神兄大宗師)께옵서 정천(挺天)의 영자(靈姿)로 응시이출현(應時而出現)하사 고대(高大)한 도덕(道德)과 굉박(宏博)한 학문(學問)으로 구세(救世)할 중임(重任)을 당(當)하시고 천하(天下)에 철환(轍環)하사 백고(百苦)를 경(經)하시고 태백산중(太白山中)에 십년도천(十年禱天)하사 대황조(大皇祖) 성신(聖神)의 묵계(默契)를 수(受)하시고 본교경전(本敎經典)과 단군조실사(檀君朝實史)를 석함중(石函中)에 득(得)하와 장이차제(將以次第)로 세상(世上)에 공포(公布)하시려니와 본교재흥(本敎再興)의 홍운(洪運)을 당(當)한 금일(今日)에 선차일언(先此一言)을 아형제자매(我兄弟姉妹)에게 예고(豫告)하노니
범아동포형제자매(凡我同胞兄弟姉妹)는 개아(皆我) 대황조(大皇祖) 백세본지(百世本支)의 자손(子孫)이오 본교(本敎)는 내사천년(乃四千年) 아국고유(我國固有)한 종교(宗敎)라 기론(其論)은 수잠식(雖暫息)하나 시리(是理)는 불민(不泯)하고 기행(其行)은 수잠지(雖暫止)하나 시도(是道)는 자재(自在)하야 여천지 동기수(與天地 同其壽)하며 여산천 동기구(與山川 同其久)하며 여인류 동기시종(與人類 同其始終)하여 시교(是敎)가 흥(興)하면 천지(天地)가 경신(更新)하며 산천(山川)이 복환(復煥)하며 인류(人類)가 번창(蕃昌)하고 시교(是敎)가 쇠(衰)하면 비고(卑高)가 역위(易位)하며 동정(動靜)이 실처(失處)하며 품물(品物)이 불생(不生)하나니 시이(是以)로 고금(古今)의 소장(消長)과 역대(歷代)의 존폐(存廢)가 본교(本敎)에 관(關)함이 약합부절(若合符節)한지라.
오호(嗚呼)라 사천년(四千年) 전래(傳來)하던 대교대도(大敎大道)가 불언부지중(不言不知中)에 전연(全然)히 망각(忘却)할 경(境)에 지(至)하야 금일(今日)에 본교(本敎)의 명(名)도 기득(記得)하는 자(者) 무(無)함이 수삼백년(數三百年) 장근(將近)하니 유불(儒佛)의 유래(流來)에 인심(人心)의 습속취향(習俗趣向)을 변이(變移)함이 약시(若是)하도다.
수연(雖然)이나 석저(石底)의 순(荀)이 사출(斜出)하고 신여(燼餘)의 전(殿)이 독존(獨存)하야 백겁(百劫)을 경(經)하되 능(能)히 마멸(磨滅)치 못하고 만마(萬魔)가 장(障)하되 유(惟)히 지보(支保)한 자(者)는 단금일언어상(但今日言語上)에 조선국(朝鮮國)이라 칭(稱)함은 단군조(檀君朝) 중엽(中葉)에 배달국(倍達國)이라 칭(稱)한 어(語)가 한자(漢字)의 자의자음(字義字音)으로 전변(轉變)하야 조선(朝鮮)이 되었으니 고어(古語)에 위조왈배(謂祖曰倍)오 위부왈비(謂父曰比)오 지광휘지물왈달(指光輝之物曰達)이라 하니 조부광휘(祖父光輝)를 피(被)한 사표토지(四表土地)라 하여 국호(國號)를 건(建)한 바인즉 배달(倍達)은 즉조광(卽祖光)이라 한토사필(漢土史筆)이 외국국명(外國國名)에 험자(險字)를 용(用)함은 관례(慣例)라 황조자( 祖字)를 용(用)하리오
조(祖)를 이음역지(以音譯之)하여 조자(朝字)가 되고 광휘(光輝)를 이의역지(以義譯之)하여 선자(鮮字)가 되었으나 지금(只今)까지 혁혁(赫赫)한 고명(古名)이 오인구두(吾人口頭)에 상존(尙存)한 자(者)는 배달목(倍達木)이라 함은 대황조(大皇祖) 광휘목(光輝木)이며 태백산(太白山)이라 함은 대황조(大皇祖)산(山)이며(倍之爲白亦, 漢字之通音)) 패강(浿江)이라 함은 대황조(大皇祖) 강(江)이오(鴨綠江 古稱浿江, 浿亦倍字之通音) 일국(一國)의 주군(主君)을 칭(稱)하되 임검(任儉)이라 함은 대황조(大皇祖) 성휘(聖諱)에 출(出)한 바이니 고석(古昔)에 인(人)을 존칭왈 임(尊稱曰任)이라 하며 신(神)을 존칭왈 검(尊稱曰儉)이라 하야 인신(人神)을 합칭(合稱)하여 존경(尊敬)하는 어(語)요
신라왕(新羅王)을 이사금(尼師今)이라 함과 백제왕(百濟王)을 이니금(理尼今)이라 하는 금자(今字)도 역 검자야(亦儉字也)니 백의지신(白衣之神)이라 존경(尊敬)하는 어(語)요 방국(邦國)을 나라(那羅)라 칭(稱)함은 기씨(箕氏)의 소관(所管) 평양일구(平壤一區)를 통명(統名)한 고호(古號)라 본교 고기 중(本敎古記中)에 유왈(有曰) 나라인최성신용위선겁위악조신희지곡풍민무병(那羅人最誠信勇爲善怯爲惡祖神喜之穀豊民無病)이라 하니 차(此)는 기씨조(箕氏朝)를 지(指)한 어(語)요 국도(國都)를 서울(西鬱)이라 칭(稱)함은 단군조(檀君朝) 말엽(末葉)에 천도(遷都)한 부여국중(扶餘國中) 지명(地名)이니 본교 고기 중(本敎古記中)에 운(云)한 바 서울교변(西鬱敎變)이라 하는 대사안 발생(大事案發生)하든 부읍(府邑)이오,
견고완전(堅固完全)한 물(物)을 지(指)하되 단단(檀檀)이라 칭(稱)하고 화패위태(禍敗危殆)한 물(物)을 지(指)하되 탈(脫)이라 칭(稱)함은 삼국시(三國時) 불법초입(佛法初入)할 제(際)에 본교인(本敎人)이 불상(佛像)을 탈탈(脫脫)이라 위(謂)하여 당시(當時)에 단단탈탈(檀檀脫脫)의 가곡(歌曲)이 본교중(本敎中)에 유(有)한 바요,
의복상(衣服上)에 영금(嶺襟)의 백연(白緣)은 고구려시(高句麗時) 본교(本敎)에서 대황조(大皇祖)를 애재(愛載)하든 태백산(太白山) 표장(表章)이오 소아(小兒)의 변발(辯髮)하던 포조(布條)를 단계(檀戒)라 위(謂)함은 발해국(渤海國)에서 아생초도(兒生初度) 기부모(其父母)가 대황조묘(大皇祖廟)에 솔왕고알(率往告謁)하고 '보수명(保壽命) 거질병(祛疾病)' 등 자(等字)를 오색포조(五色布條)에 서(書)하야 소아두발(小兒頭髮)에 집괘( 掛)하고 영계(靈戒)를 수(受)하였다는 구습(舊習)이요, 풍속상(風俗上)에 민간(民間)에 새제(賽祭)한 성조(成造)라 하는 신(神)은 즉고대(卽古代)에 가가존봉(家家尊奉)하던 가방(家邦)을 성조(成造)하신 대황조(大皇祖) 신위(神位)거늘 금인(今人)이 부지(不知)하고 가옥성조(家屋成造)한 신(神)이라 하니 기무망(其誣妄)이 태심(太甚)하도다.
시이(是以)로 기제(其祭)가 십월삭(十月朔)에 다행(多行)함은 즉(卽) 대황조(大皇祖) 경절(慶節)을 응(應)한 바이오, 영동고사(嶺東古寺)에 신라솔거(新羅率居)가 화전(畵傳)한 대황조(大皇祖) 어진(御眞)에 고려(高麗) 평장사(平章事) 이규보(李奎報)의 제찬(題贊)한 시(詩)에 왈(曰) '영외가가신조상(嶺外家家神祖像)은 당년반시출명공(當年半是出名工)'이라 하였으니 차(此)를 관(觀)한즉 가가(家家)마다 존봉(尊奉)함을 가지(可知)로다.
예붕(禮崩)에 구야(求野)하고 낙망(樂亡)에 재만(在蠻)이라 하더니 금일(今日)의 산도영로(山道嶺路)에 선령당(仙靈堂)이라 칭(稱)하는 신(神)은 대황조(大皇祖)의 명(命)을 수(受)하여 고산대천(高山大川)을 전(奠)하던 팽우(彭吳)의 사(祠)요, 전주간(田疇間)에 농부(農夫)가 오엽(午葉)을 대(對)하면 일시(一匙)를 선위공투(先爲恭投)하고 고성념호(高聲念呼)함은 대황조(大皇祖)의 명(命)을 수(受)하야 가색(稼穡)을 교(敎)하던 고시(高矢)의 제(祭)요, 만주(滿洲) 철령(鐵嶺)등지(等地)에 왕왕수림중(往往樹林中)에 고묘유적(古廟遺蹟)이 존(存)한데 토인(土人)이 상전왈(相傳曰) '태고단신제여허(太古壇神祭餘墟)'라 하니 단자(壇者)는 단자(檀字)의 오야(誤也)니 차(此)는 고구려조(高句麗朝)의 본교성행(本敎盛行)할 시(時)에 대황조(大皇祖)를 숭봉(崇奉)하던 확거(確據)요, 임진지역(壬辰之役)에 일본(日本) 도진의홍(島津義弘[시마즈 요시히로])이 아국자기공(我國磁器工) 십팔성(十八姓)을 거가이천(擧家移遷)하여 일본(日本) 녹아도(鹿兒島[가고시마]) 이집원(伊集院[이쥬잉])에 주거(住居)하였는데 기십팔성(其十八姓)이 본국고속(本國古俗)을 잉습(仍襲)하야 대황조(大皇祖) 성신(聖神)을 숭봉(崇奉)하여 지금(只今)까지 가가(家家)에 향사(享祀)하니 고석(古昔) 본교(本敎)의 성(盛)함을 어차(於此)에 가(可)히 추지(推知)할바라
오호(嗚呼)라 우역(禹域)의 경전(經典)이 공벽급총(孔壁汲塚)에 출(出)하고 서토(西土)의 영적(靈蹟)이 라마혈거(羅馬穴居)에 로(露)하니 교문(敎門)의 겁액현회(劫厄顯晦)는 고금동서(古今東西)가 동연(同然)하도다. 범아형제자매(凡我兄弟姉妹)여 제심명청(齊心明聽)하소서. 본교(本敎)는 대황조(大皇祖) 성신(聖神)의 지인대덕(至仁大德)을 체(體)하여 성심성의(誠心誠意)로 숭경봉행(崇敬奉行)하여 일념일성(一念一誠)이 시종여일(始終如一)하면 백고백액(百苦百厄)이 재전(在前)하여도 대황조(大皇祖)께옵서 능(能)히 해제(解除)하시며 일념일성(一念一誠)이 시종유차(始終有差)하면 백녹백복(百祿百福)이 당전(當前)하여도 대황조(大皇祖)께옵서 능(能)히 퇴수(退收)하시나니 일가(一家)의 부모(父母)도 현숙(賢淑)한 자녀(子女)에게는 애호상찬(愛護賞讚)하고 패악(悖惡)한 자녀(子女)에게는 초책초달( 責楚撻)하거든 황명명재상( 明明在上)하신 대황조(大皇祖)께옵서 천자만손(千子萬孫)을 강감(降監)하사 선악(善惡)을 수(隨)하여 화복(禍福)을 강(降)하시니 자손중(子孫中) 일인(一人)이 선념선사(善念善事)가 유(有)하면 즉선촉지(卽先燭知)하시며 자손중(子孫中) 일인(一人)이 악념악사(惡念惡事)가 유(有)하여도 즉선촉지(卽先燭知)하시나니
대황조(大皇祖)께옵서 천자만손(千子萬孫)으로 하여금 거개선념선사(擧皆善念善事)만 유(有)하여 복록(福祿)을 강사(降賜)하시기에 무가(無暇)함이 최상(最上)의 극락(極樂)으로 망(望)하시나 불초(不肖)한 자손(子孫)들이 우미포려(愚迷暴戾)하며 황태교음(荒怠巧淫)하여 망본배원(忘本背源)에 불경부도(不敬不道)하고 반상역리(反常逆理)에 무실무진(無實無眞)하여 호상쟁탈(互相爭奪)하며 호상제함(互相 陷)하며 호상사기(互相詐欺)하며 호상장살(互相 殺)하여 무수죄악(無數罪惡)이 자취화앙(自取禍殃)하니 대황조(大皇祖)께옵서 차상탄석(嗟傷歎惜)하사 약통재기(若痛在己)하신 지의(至意)가 과당하여(果當何如)하실는지
유아(惟我) 대황조(大皇祖)의 자손(子孫)된 형제자매(兄弟姉妹)여 형(兄)은 제(弟)를 권(勸)하며 자(姉)는 매(妹)를 권(勸)하여 일인(一人)으로 십인(十人), 십인(十人)으로 백천인(百千人), 백천인(百千人)으로 만억인(萬億人)까지 동심동덕(同心同德)하여 형(兄)의 경(慶)이 제(弟)의 희(喜)며 자(姉)의 척(慽)이 매(妹)의 비(悲)니 일제(一弟)의 척(慽)으로 중형(衆兄)의 비(悲)를 생(生)치 말고 일매(一妹)의 경(慶)으로 중자(衆姉)의 희(喜)를 성(成)케하소서.
지자지혜(至慈至惠)하신 대황조(大皇祖) 성신(聖神)께옵서 천자만손(千子萬孫)을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와 권선징악(勸善懲惡)에 대(對)하사 일인(一人)이 유선(有善)하면 중인(衆人)이 권성(勸成)하였다 하사 균사기복(均賜其福)하시며 일인(一人)이 유악(有惡)하면 중인(衆人)이 권저(勸沮)치 못하였다 하사 동강기벌(同降其罰)하시나니 시이(是以)로 인(人)의 선(善)을 견(見)커든 진심표조(盡心表助)할지어다. 즉아(卽我)의 선(善)이며 아(我)의 복(福)이오, 인(人)의 악(惡)을 견(見)커든 수수념시(袖手恬視)치 말지어다.
즉아(卽我)의 악(惡)이며 아(我)의 벌(罰)이니 시이(是以)로 일신(一身)에 일사(一事)가 선(善)하면 기신(其身)이 안(安)하며 일사(一事)가 악(惡)하면 기신(其身)이 위(危)하고 일가(一家)에 일인(一人)이 선(善)하면 기가(其家)가 보(保)하며 일인(一人)이 악(惡)하면 기가(其家) 패(敗)하고 일방(一邦)에 일세(一世)가 선(善)하면 기방(其邦)이 흥(興)하며 일세(一世)가 악(惡)하면 기방(其邦)이 망(亡)하나니 일방(一邦)은 즉(卽一家)요 일가(一家)는 즉일신(卽一身)이며 형(兄)이 즉제(卽弟)요 자(姉)가 즉매(卽妹)니 분이각언(分而各言)하면 수시(雖是) 금일(今日)의 형(兄)과 제(弟)와 자(姉)와 매(妹)의 신야(身也)·가야(家也)·방야(邦也)나 합이통언(合而統言)하면 내시석일(乃是昔日)에 대황조(大皇祖)의 일골육야일실야(一骨肉也一室也)라
오호(嗚呼)라 음수이사원(飮水而思源)하며 재목이배근(栽木而倍根)하나니 본교자(本敎者)는 내당연지리(乃當然之理)며 당행지사(當行之事)요, 역지지리(易知之理)며 역행지사(易行之事)라. 신심독행(信心篤行)하며 일성숭봉(一誠崇奉)하소서 사천여년(四千餘年) 구교(舊敎)의 회이부명(晦而復明)이 기재금일(其在今日)이며 천만억형제자매(千萬億兄弟姉妹)의 화이부복(禍而復福)이 역재금일(亦在今日)하니 오호(嗚呼)라 범아형제자매(凡我兄弟姉妹)여.
단군개극입도사천이백삼십칠년즉(檀君開極立道四千二百三十七年卽)
대한광무팔년갑진십월초삼일어태백산(大韓光武八年甲辰十月初三日於太白山)
대숭전동무고경각(大崇殿東 古經閣) 십삼인(十三人) 동서(同署)
5. 부백(附白)
본교(本敎) 경전(經典), 선악영험편(善惡靈驗篇), 인신론(人神論), 본교(本敎) 제철신심록(諸哲信心錄), 단군조실사(檀君朝實史), 본교(本敎) 역대고사기(歷代古事記), 백봉신형현세기(白峯神兄現世記) 급(及) 각종(各種) 서적(書籍)은 시기(時機)의 적의(適宜)를 관(觀)하고 인심(人心)의 신앙(信仰)을 수(隨)하야 차제(次第)로 세상(世上)에 선포(宣布)하려니와 금일(今日)은 초학입덕(初學入德)의 문(門)의 대지(大旨) 요어(要語)와 의식절규(儀式節規)를 우형 등(愚兄等) 십삼인(十三人)이 십삼도(十三道)에 분행(分行)하여 구전심수(口傳心授)의 법(法)을 선포(先佈)하여 고해화수(苦海禍水)에 자투(自投)하는 형제자매(兄弟姉妹)를 인도(引導)하여 환천복지(歡天福地)에 제등( 登)케 하오며 우형등 외(愚兄等外)에 20인(二十人){본강(本疆) 12인(十二人), 봉천성(奉天省) 2인(二人), 길림성(吉林省) 2인(二人), 흑룡강성(黑龍省) 3인(三人), 금주(錦州) 1인(一人)}은 요동(遼東), 만주(滿洲), 몽고(蒙古) 급(及) 숙신(肅愼), 여진(女眞), 말갈(靺鞨), 거란(契丹), 선비(鮮卑) 구강(舊疆)으로 이지청국(以至淸國), 일본국(日本國)등(等) 각지(各地)에 파유(派遊)하여 고대(古代)의 적(蹟)을 수구(搜求)하며 당금(當今)의 정(情)를 관찰(觀察)하고 본교(本敎)를 위(爲)하여 내외(內外)로 일심진성(一心盡誠)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