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는 창원시 워킹투어 동호회(이하 ”워킹투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걷기를 통한 회원의 건강증진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워킹투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정회원 - 창원시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으로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
('13.12.23 개정)('15.12.21개정)(‘18.12.19개정)
② 준회원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13.12.23 개정)(‘15.12.21개정)
제4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칙과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식걷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까페지기 1명, 운영위원(7명 내외)으로 구성한다.
제7조(임원선출) 본 회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정기총회시 적임자 추대방식으로 선출함이 원칙이며, 경쟁자가 있을 경우 일반 관례에 따라 선출한다.
② 부회장, 총무, 재무, 까페지기,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 자문위원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자중 연장자로 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4. 12. 22개정)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 무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담당 한다.
④ 재 무 : 본회의 재정 수입 및 지출을 총괄 관리한다.
⑤ 운영위원 : 회원의 의사수렴, 본 회의 의결사항 집행 및 행사지원을 담당한다.
⑥ 까페지기 : 본 회 공식까페 운영자 역할을 담당 한다.
⑦ 자문위원 : 본 회 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을 담당 한다.
제10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운영 한다.
① 정기총회는 년 1회(12월중)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또는 회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④ 각종 회의시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12.12.21 신설)
제11조(재정) 수입은 연회비, 동호회지원금, 행사참가비 등으로 충당한다.(‘15.12.21개정)
① 걷기행사 소요경비는 참가희망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13.12.23 신설)('17.12.11개정)(’20.12.21개정)
제12조(회비운용) 본회의 회비 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사 참가비는 소요경비를 산정한 후 참가 희망자로부터 각출하며, 집행잔액은 적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납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② 운영위원회의 집행결정 사항과 회의경비는 적립회비로 지출한다.(‘12.12.21 개정)
③ 모든 경비는 회장의 승인 후(구두승인도 가능)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원 경조사시 공식적인 경조금 지출은 하지 않는다.
⑤ 상기 외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시 임원의 의견수렴 후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결산보고)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무 또는 재무에게 위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본 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15.12.21개정)
① 걷기행사는 정회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의 여석이 있을 경우 준회원도 참여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걷기행사 계획은 행사 10일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 걷기행사 후 회비 결산내역은 1주일 이내에 까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참여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걷기행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인별 공식걷기 참여율 등을 감안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2.12.21 신설)
부 칙 (전문 개정)
본 회칙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 개정)
본 회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 개정)
본 회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 개정)
본 회칙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