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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회장 유미자(마포) 스크랩 항고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정1770)
물망초5 추천 0 조회 128 09.03.27 00:3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항 고 장

                                 

사건번호 2008고정1770


항고인(고소인) 유미자

피항고인(피고소인) 이동규


위 피의자에 대한 2008고정 1770 사자명예훼손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사 김형석은 2009. 3. 37자로 혐의가 없다는 무죄결정을 한 바,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2. 이 사건의 피고인 이동규는 2007.12.6 귀원 성남지원에서 2007고약22677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를 2008. 5.6일에 접수하였습니다.

3. 2008. 3. 12일에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아 2008. 3. 20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이 된 것인데,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4. 또 정식재판청구권회복(2008초기208)은 2008. 5. 7에 접수하여 2008. 5. 19 기각이 되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2008로88)는 2008.6.18에 기각결정이 된 사실에도 정식재판을 할 수 없음이 증명이 됩니다.


이상이 항고이유의 요지이므로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건 고소사실에 대한 그 증명이 명백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정식재판이 진행된 것에 대해 부당하므로 판결선고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사임용선서문 1통

2. 성남지원 약식명령(2007고약22677) 1통

3. 성남지원 정식재판청구권회복(2008초기280) 1통

4. 수원지방법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2008로88) 1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김형석 판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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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27 03:25

    첫댓글 형사재판 결과가 판결이 아닌 무죄결정으로 나는 경우가 있나요

  • 09.03.27 03:26

    항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고소인이 항고를 왜 해야하는지요...,

  • 09.03.27 03:28

    이상 2개 법리에 맞지 않는 취지의 게시로 인하여 다른 사피자들의 머리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기에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위 게시물은 다른 간부들 의논을 거쳐서 임시휴게실로 옮기겠습니다.

  • 저도 민/형/행정법의 [총론] 정도는 배웠는데, 헷 갈립니다. 거기다 판/검이란 놈들도 [엿장사]이니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 09.03.27 22:09

    첨부서류 4.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네요.

  • 09.03.31 22:1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피고인이 하는 것입니다.

  • 09.03.31 22:14

    조사해 보니 피고인에게 무죄판결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어요. 무죄인데 항소할리가 없지요.

  • 09.04.03 21:41

    법원에 문의하고 대법원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하니 피고인이 항소했다고 나옵니다. 왜 거짓말 하십니까? 검사가 항소하면 <검사 항소장 제출>이라고 기록됩니다.

  • 09.04.03 21:42

    피고인이 무죄 판결 받으려고 재판하는데 무죄가 선고되었으면 피고인이 왜 항소합니까? 말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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