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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종전 규정 |
설명 |
가로쓰기로 통합(24종) |
세로쓰기 부호 별도 규정 (가로쓰기 20종, 세로쓰기 4종) |
세로쓰기 부호인 ‘고리점(。)’과 ‘모점(、)’은 개정안에서 제외. ‘낫표(「 」, 『 』)’는 가로쓰기 부호로 용법을 수정하여 유지하고 ‘화살괄호(< >, ⟪⟫)’를 추가. |
문장부호 명칭 정리 |
‘.’는 ‘온점’ ‘,’는 ‘반점’ |
부호 ‘.’와 ‘,’를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 하고 기존의 ‘온점’과 ‘반점’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도록 함. |
‘< >, ⟪⟫’ 명칭 및 용법 불분명 |
부호 ‘< >, ⟪⟫’를 각각 ‘홑화살괄호’와 ‘겹화살괄호’로 명명하고 각각의 용법 규정. | |
부호 선택의 폭 확대 |
줄임표는 ‘……’만 |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
가운뎃점, 낫표, 화살괄호 사용 불편 |
가운뎃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는 경우 확대. ‘낫표(「 」, 『 』)’나 ‘화살괄호(< >, ⟪ ⟫)’ 대신 따옴표도 쓸 수 있도록 함. | |
항목 수 증가 (66개→94개) |
항목 수 66개 |
소괄호 관련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줄임표 관련 항목은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28개 증가. |
이상에서 보듯이, 지난해 12월 5일에 고시되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문장부호’의 개정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인 셈입니다. 개정 내용 가운데 눈여겨 볼 만한 것으로는 종전에는 제대로 된 명칭이 없었던 부호 ‘< >, ⟪ ⟫’를 각각 ‘홑화살괄호’와 ‘겹화살괄호’로 명명하고 그 용법을 새롭게 규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호의 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용법 및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호 |
용법 |
용례 |
비고 |
홑화살괄호 (< >)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
‘홑낫표(「 」)’나 ‘작은따옴표(‘ ’)’로 대체 가능. |
겹화살괄호 (⟪ ⟫)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표시. |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
‘겹낫표(『 』)’나 ‘큰따옴표(“ ”)’로 대체 가능. |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 외에 ‘문장 부호’의 용법에 대한 변화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편지들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