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3.23 대통령령 제1939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27, 2006.3.23>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9.27]
제3조 (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3>
[전문개정 2001.9.27]
제3조의2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6.3.23>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본조신설 2001.9.27]
제3조의3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개정 2006.3.23>)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본조신설 2001.9.27]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9.27>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1.9.27, 2002.12.5, 2006.3.23>
1. 재정경제부 차관보
2. 산업자원부 차관보
2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2의3.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이사장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7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장
8.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이내
③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 (운영세칙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창업지원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6.3.23>
[전문개정 2001.9.27]
제8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규모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3.23]
제9조 (소상공인지원상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지원상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6.3.23>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에서 2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 업무에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소상공인으로서 기업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소상공인 지원관련 기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전문개정 2001.9.27]
제10조 (상담사의 보수) 법 제1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상담사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3>
[본조신설 2003.12.30]
제11조 삭제 <2001.9.27>
제12조 삭제 <2001.9.27>
제13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06.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자는 보험청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제14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수입 및 지출<개정 2003.12.30>) ①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정부·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약자 및 기타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수익
4. 기타 부대수입
②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5조 (계정의 운용)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제16조 (계정의 회계 및 결산등) ①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③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27>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운용계획의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⑥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18조 (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12.30>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2. 계정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의 연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19조 (업무방법서의 승인) ①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27>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1.9.27>
5.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권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서를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제20조 (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21조 (계약의 해지등) 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총액의 한도<개정 2003.12.30>) 계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총액의 한도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이내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23조의2 (권한의 위임)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9.11, 2003.12.30, 2006.3.23>
[본조신설 2001.9.27]
제24조 (서식)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3]
부칙 <제15450호,1997.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면제 공장용지면적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7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차관보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⑧ 및 ⑨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제16조제5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109>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366호,2001.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소상공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 영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 영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735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202호,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7.1>
부칙 <제18469호,2004.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6호,2006.3.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지원계획부터 적용하고,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부터 적용한다.
③(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