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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물리치료사협회 총파업도 불사 -한의사 감독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허용 유권해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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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년 08월 13일 16시 02분 | 조회수 | 15회 |
한의사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물리치료사협회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준)는 8월12일 오후 3시부터 4시간동안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 4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성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8월20일 복지부의 답변서를 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규탄하고, 이를 실무 추진하는 담당자에 대해 고소와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학과 학생들까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 물리치료의 생존권 사수를 결의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목표 달성까지 대국민 호소를 통한 시위 및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의문] “의료(醫療)”라 함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생명연장과 국민보건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없다면 진정한 의료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임무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한 최고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가장 편하고 가장 좋게 만들어야 함에도 상식이 통하고 법이 지켜지는 단순한 그 사항을 왜 지키지 않는가? 그대들이 피를 보자 하니 피를 볼 것이고, 그대들이 죽자고 한다면 죽음도 불사하겠다. 하지만 우리만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가자! 상식이 통하고 법이 법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물리치료사와 학생 그리고 30만 가족이여! 일어나 가자! 이제 우리 물리치료사와 학생 그리고 30만의 그 가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져라. 2012.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