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모임 문세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문학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약칭:문세사람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문학을 통해 교류하여 문학의 질을 높이고 회원들 간에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장 조직
제3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고문
2.대표
3.총무
4.감사
5.편집 이사
6.홍보 이사
제4조(임원 선출)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대표,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편집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5조(임무)
-고문은 대표의 자문에 응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총무는 회자의 지시에 따라 회무 전반을 처리한다
-감사는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임원회에 참석하고 맡은 회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7조 본회의 회의는 월례회와 정기총회,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1월에 개최한다
-월례회는 매달 첫째 일요일로 한다
-임원회는 주요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총회)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예 결산 심의
-사업 계획 심의
-기타주요사항 심의
제9조(의결) 모든 안건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제3장 재정
제10조(재정) 본회의 재정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수입
1)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입회비5만원 월회비는 월2만원으로 한다)
2)찬조금 기타수입
2.지출
1)문학 토론회 식대
2)회지 발간
3)문학기행
4)기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비
제11조(자산관리) 본회의 자산금은 회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가 보관 한다
제12조 회계 연도는 매년1월에서 12월까지로 한다.
제5장
제13조(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매월 문학 토론회
2)회지 발간(연1회)
3)문학 기행(5월, 10월)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6장 (부칙)
제14조(관례) 본회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2년도 1차 회의록
1. 일시 : 2022년 3월1일
2. 장소 ; 구미시
3. 안건 : 대표 및 장소 변경 건
4. 의결 사항
1) 대표 김전 시인의 사의로 인하여 김홍섭 시인을 대표로 선출하였음
2) 장소 변경 : 대구시 북구 팔거천 서로 181 칠곡럭키아파트 103동 904 호 구미시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대 표 | 김 전 | 김 홍섭 |
사무실 | 대구시 북구 팔거천 서로 181 칠곡럭키아파트103ᅟᅩᆼ9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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