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우리나라 14살 이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다면서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경찰에 신고 된 도로교통사고 가운데 14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104,755건 사고를 대상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상자가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2006년 이후 전체 교통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쿨존 지정비율은 정부의 적극적인 어린이 안전대책 사업으로 2006년 절반가량 (49.1%) 수준에서 2010년 83.0% 까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2
아이들 통행이 가장 빈번한 구역인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장치나
규정이 미흡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층이나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 5년간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4,727명이 부상 및 사망하여 정체되는 추이를 보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가장 취약하여 10,065명이 사상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 하굣길 시간대인 14 ~ 18시 시간대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체 어린이사고의 3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구 10만 명 당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아이슬란드가 “0” 으로 가장 적었고 그리스가 2.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9명으로 OECD 평균 1.6명 보다 1.2배 높았으며 25개국 가입국 가운데 하위권인 18위를 차지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질문3
어린이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물론 아이들의 부주의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실증적으로 입증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경우만을 보더라도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큰 원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어린이와 화물자동차와의 사고에서처럼 어린이들과 보행할 때 부모님들께서 지켜야 하는 원칙인 어린이들을 도로의 안쪽으로 하여 보행하도록 하는 등의 습관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7-8월경으로 기억되는데요. 유모차를 끌고, 조그만 아이는 한 손으로 잡고 가는 아이의 엄마가 제가 진행하는 방면의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는데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햇볕을 가리기 위해 아이의 엄마는 양산을 쓰고 아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고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저는 정말 화가나 차에 내려서 그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나무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질문3-1
가끔 보면 아이를 도로 쪽으로 두고 걷는 엄마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죠?
(하당 현대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의 편도 2차선 도로의 동아아파트 쪽 인도의 길을 유치원에서 하교한 아이를 데리고 길을 한 아이의 엄마가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올바른 보행방법은 아이를 인도의 안쪽으로 걷게 하고 엄마가 도로 쪽에서 걷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시장과 같은 곳을 다니는 아이와 엄마를 보면 정반대로 다니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마는 아이쇼핑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가 상가가 있는 인도의 안쪽으로 걷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유치원 가방을 등에 매고 길을 걷고 있었고, 유치원 가방을 보면 제일 위쪽에 가방 고리가 있습니다. 그때 대형화물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화물자동차 는 자동차의 적재함 몸체 옆에 짐을 싣고 고정하기 위한 고리가 있는데 하필 그 고리에 아이의 유치원 가방 고리가 걸려 그만 아이는 그 화물자동차에 매달려 끌려가게 되었고, 인도에 심어진 나무와 설치된 가로등에 마치면서 약 20여 미터를 더 가게 되었고 결국 그 아이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질문4
이런 끔찍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보행습관과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하는 저도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분명 올바른 보행습관은 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경우, 어린이들의 복장은 모양과 실용성 여부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옷은 고정된 모자가 달린 옷, 폭이 넓은 치마나 긴 바지, 리본이나 끈과 같은 장식이 있는 옷, 끈으로 묶는 신발보다는 고리나 단축, 찍찍이, 고무밴드로 마감 처리 된 복장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색상도 매우 중요한데요. 될 수 있으면 검정계열의 복장보다는 눈에 잘 띠는 밝은 계열의 복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지역 모 군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추수철에 보면 검정망사 같은 것으로 벼를 도로에서 말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곳곳에 쌓아두게 되는데 그 지역 동네에 살 던 어린아이 형제가 그 검정망사로 쌓아 두었던 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곳을 통과하던 자동차는 그만 벼를 쌓아 둔 것으로 만 알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아이 중 한명을 그대로 역과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그 아이는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질문5
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 또 설마 했던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잖아요. 사실 아이들의 경우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횡단보도는 안전구역으로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집중력과 사리변식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어른들에 비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반드시 녹색신호가 시작할 때 보행을 해야 하고, 녹색신호가 정지하려는 말미에는 절대로 건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의 경우에는 가까운 육교나 지하도로 통행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횡단할 때 함께 횡단하는 습관이 들 수 있도록 부모가 이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깜박이다가 보행이 끝나기도 전에 신호가 바뀌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린이는 횡단보도에 의한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아이의 과실은 약 50%내지 70%정도를 부모의 보호감호태만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물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6
이렇게 과실이 많은 사고는 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는 매우 중대한 상해와 장해를 입지 않는 경우 치료비 정도로 보상이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들의 경우 이렇게 과실이 많은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별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7
자동차 사고로 아이들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보호자의 간병과 어린이들의
학습권 보장인데... 간병하는 부모가
직장을 잠깐 쉬게 되거나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을 쉬게 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기 쉽잖아요.
(자동차 사고로 사람의 신체가 부상을 입은 경우 법률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장해 발생시)등입니다. 여기서 휴업손해란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는데, 통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만 20세로 보기 때문에 유아, 어린이 및 만20세 미만의 학생 등이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하였더라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경우 후유장해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으면, 만20세 미만이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단지 치료비와 위자료가 보상의 전부가 됩니다.)
질문8
횡단보도 통행시 주의사항 알려주시죠.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차가 오는 쪽, 즉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그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명확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많은 문제를 안게 되고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로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보행한다면 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아이가 떨어진 전도지점은 횡단보도의 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이 훨씬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는 어린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절대 대각선으로 횡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횡단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횡단하는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롤러 블레이드나 스케이트는 벗고, 킥보드에서는 내린 채 들고 건너며, 다함께 손을 잡고 타거나 앞사람을 잡고 타거나 트럭이나 자전거 등을 따라가며 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하겠습니다.)
질문9
횡단보도처럼 안전구역으로 여길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보호구역 통행 시
주의사항도 알려주시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대법규 위반 사항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시키면서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지역이 역으로 생각하면 더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은 분석결과 입증이 된 일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통과하는 어른들이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어린이들을 교육하실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등하교시에는 반드시 넉넉하게 출발하도록 부모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뛰는 일이 없어집니다. 친구들과 걷거나 할 때는 장난하거나 뒤돌아보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잘 설명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차 다니는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자전거 등을 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