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근무 중에 허리를 다쳐서 잘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 병원을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 증상 같다는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산재관련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해서 MRI를 찍었더니 1번 4~5번 추간판탈출 이라고 합니다.
현재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산재승인이 나면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추간판탈출 수술 후 장애인 등급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수술을 안해도 걱정...해도 걱정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장에 재취업 되지도 않을 뿐더러...되더라도 또 재발을 할것이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제대로 낫지 않는다면 정말 생계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분야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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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재승인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경우 작업 중 다치셨다고 해도, MRI검사결과가 추간판탈출증으로 나와도 꼭 산재승인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한 급성의 증상이 필림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흔히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 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2.장해등급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은 수술방법이 흔히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척추고정술(핀 수술), 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감압술, 경피적 레이저제거술, 관절경술 등이 있습니다.
척추고정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들을 한 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하지직거상검사 70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면 장해12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