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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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직관·산관 각 품(品)의 (가)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만 가지고 토지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자삼(紫衫) 이상은 18품(品)으로 나눈다. - 『고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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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종 때에 제정된 토지제도로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였으며 자손에게 세습도 허용하였다.
② 문종 때에 산직은 누락하고 철저하게 실직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 하였으며, 무반의 대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
③ 광종 때에 제정된 4색 공복제도를 참작하여 직관과 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직과 관계(官階)도 지급 기준이 되었다.
④ 성종 때에 마련된 관료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분급기준이 단일화 되었으며, 인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직 중심으로 지급 되었다.
정답: ③
* 시정전시과
고려의 전시과 제도는 경종 원년(976)에 처음 실시되었다(시정 전시과). 직관과 산관(관직이 없고 관계만을 보유하던 관원) 모두에게 지급하였고, 관품과 인품을 병용하여 차등지급하였다. 광종 때 제정된 4색(자・단・비・녹) 공복을 기준으로 다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8개 표와 관리들의 세력 크기의 다원적 구성되었다. 즉, 관품의 고하가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인품과 관리들의 세력 크기가 병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목종 원년(998)의 개정 전시과는 여전히 직․산관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지만, 18품의 관등이 기준되어 일원적 기준(객관적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여 관료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문신 귀족적 요소가 반영되어 무관이 같은 품계의 문관에 비해 적은 전시를 받았고, 현직 우위의 경향이 있어 산관은 현직에 비하여 몇 과를 낮추어 토지를 지급받았다. 또한 18품 이하 관리에게 17결 한외과가 지급되었고, 제 16과 이하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았다.
문종 30년(1076)의 경정 전시과는 국가의 토지지배가 더욱 강화되어 지급액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산직자는 완전 배제하였다(현직에게만 지급). 무반에 대우가 현저히 상승하고, 지방 향직도 토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한외과로 분류되었던 잡류(이속)도 한내(限內)로 편입되어 제18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5과 이하는 시지가 급여되지 않았다. 또한 무산계(향리・노병・공장・악인・탐라왕족・여진추장)와 별사(승려・지리업) 전시가 별정 전시과로 병설되었다.
① 고려 문종은 5품 이상의 문무 관리들을 대상으로 공음 전시(1049)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