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들어가기 전 모든 공인중개사가 아래와 같은 것은 아니고 제가 경험한 공인중개사들의 행태을 적어보는 것이니 오해하고 태클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매수 할때는 거의 경매로 매수하기에 중개 수수료가 나갈일은 없습니다. (경매의 장점 중 하나죠^^)
매도할때는 불가피하게 공인중개사을 이용하는데.....
보통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0.4%~0.9% 범위안에서 당사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시 매매계약서 뒷장에 중개부동산의 상세내역과 중개수수료을 적는데 이걸 잘봐야 합니다.
제경험상 계약일에 가면 중개사는 온갖 서류들과 당사자에게 칭찬으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듭니다.
앞에 매매계약서에만 신경을 쓰게 해서 뒷장은 대충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하고 법정 수수료만 받는다고 하면서 두리 뭉실하게 예기하죠.
그러면서 도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잠깐!!!!!!!!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 매매계약서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공인 중개사는 뒷장 중개수수료가 최고 0.9%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죠.
이걸 항의하고 그자리에서 0.4%로 내려줄것을 요구 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못하겠다고 버티면 그냥 계약안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 잡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이라면 0.4% 중개수수료는 4백만원이지만, 0.9% 중개수수료는 9백만원입니다.
어어어~~~ 하다가 5백만원이 날라가는 거죠.
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원만해서 중개사는 절대로 중개수수료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팁!! 가계약금은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안주고 안받는게 좋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을 어떻게든 이어볼려고 가계약금을 받게 하는데 이걸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가계약금은 주거나 받지마세요. |
첫댓글 한수 배우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