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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여의 단계 | 조작(Manipulation) |
치료(Therapy) | |
명목적 참여의 단계 | 정보제공(Informing) |
상담(Consultation) | |
회유(Placation) | |
주민권력의 단계 | 협동관계(Partnership) |
권한위임(Delegated Power) | |
주민통제(Citizen Control) |
1) 비참여의 단계 : 참여를 조작하거나 흉내를 내는 단계이다.
① 조작 : 행정과 주민이 협동관계를 갖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는 단계로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교육․설명․계도․지시․전달을 할 뿐이고, 주민은 단지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단계이다.
② 치료 : 주민의 무력감을 주로 사회사업의 기술론적 접근을 통해 치료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의 일반적 지도에 끝나는 단계이다.
2) 명목적(형식적) 참여의 단계 : 주민 의사 반영, 그러나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
① 정보제공 : 정보의 통로는 행정에서 주민으로 통하는 일방적인 것이며, 환류나 협상 등의 능력은 주민들에게는 없는 단계이다.
② 상담 : 주민의 의사타결, 태도조사, 공청회 등의 방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지만, 행정기관 측에서 본 성과는 많은 주민이 회합에 참석했고, 요구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명목에 그친다.
③ 회유 : 명목상의 참여임은 분명하지만 주민이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이다.
3) 주민권력의 단계 :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① 협동관계 : 지방의회가 최종 부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맞서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이끌어갈 만큼 충분히 강한 단계이다.
② 권한위임(위양) : 주민의 권한은 계획집행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강하여 행정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을 협상으로 유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주민의 주도성은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의 도시건설모형계획(Model City Plann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주민통제 : 주민들에 의한 완전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전문화나 실적주의와 병행되기 곤란한 한계가 있다.
8.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의 참여가 투표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이 지역주민의 후보자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을 매개로 공천비리 등의 부패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질이 낮은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④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 지역문제가 전국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혁신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⑤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고착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곤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⑴ 정당참여의 순기능(효용) : ①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지역주민의 통합적 결집), ② 정당정치의 발전(건전한 정치발전에 공헌), ③ 후보자 선택의 용이, ④ 정치적 교육 및 훈련, ⑤ 선거관리의 간편화, ⑥ 책임정치의 구현, ⑦ 효율적 통제 감독
⑵ 정당참여의 역기능(폐해) : ① 분권의 약화(전국적인 조직망과 중앙과두제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의 지시에 자치행정이 좌우됨으로써 제도상의 분권이 사실상 정당의 집권화 경향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 ② 자치의 저해, ③ 정쟁의 가열, ④ 기득권층의 과다진출(신진인사의 진출 곤란), ⑤ 지역패권주의(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분할구조의 고착, 지역 간․국민 간 위화감의 심화, 국정의 통합성 저해)
9. 다음 중 「지방재정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실시 후 모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회와 국무회의는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⑤ (×)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분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 현황
5. 기금운용 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8.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다음 지문에 근거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시장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되었으나 유권자의 투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을 면하였다.
① 주민소환 발의요건의 완화
② 주민소환투표 요건의 완화
③ 주민소환 대상에 대한 재검토
④ 주민소환 투표함 개봉요건의 재검토
⑤ 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검토
정답 ①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이 없다. 이는 주민소환은 선거와 같은 정치적 행위이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소환을 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를 두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환 남용에 따른 행정공백, 국책사업의 지연, 지역갈등 폭증, 막대한 선거비용 등 여러 부작용으로 소환사유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소환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분권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④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⑤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③ (×)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1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인 기관통합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
② 지방자치상의 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방지, 행정의 전문화, 행정책임의 명백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⑤ 가장 전형적인 실례는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을 들 수 있다.
정답 ④
기관통합형은 단일의 기관에서 의결․집행기능을 행사하므로 견제와 균형이 결여되어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기구의 부재로 지방행정의 전문성이 경시되어 행정의 전문화․분업화를 저해하며, 단일의 지도자․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종합성․통일성 유지가 어렵다.
※기관통합형
① 기관통합협의 장점
㉠ 의회와 집행부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 지방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책임을 진다.(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5판)
㉡ 지방행정․정치의 권한과 책임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민주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용이하다.
㉢ 의결․집행기관간의 대립이나 갈등․마찰의 여지가 없으므로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
㉣ 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고도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하기 용이하며, 미국의 위원회형은 소수의 위원으로 운영되므로 경제적(예산) 절감요인이 있다.
② 기관통합형의 단점
㉠ 단일의 기관에서 의결․집행기능을 행사하므로 견제와 균형이 결여되어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기구의 부재로 지방행정의 전문성이 경시되어 행정의 전문화․분업화를 저해한다.
㉢ 단일의 지도자․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종합성․통일성 유지가 어렵다.
㉣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형의 경우 5인의 위원이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각 계층의 이해를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 실․국간 조정이 곤란하여 할거주의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
㉥ 한 기관이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을 수행하므로 지방행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지방행정의 정치화).
㉦ 위원들의 대부분은 본래의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다만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13. 다음 중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① 수도사업 - 지방도로 - 주택사업
② 토지개발사업 - 주민복지 - 하수도사업
③ 지방도로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소방
④ 궤도사업 - 지방세 부과징수 - 공업용수도사업
⑤ 하수도사업 - 토지개발사업 - 공유림 관리
정답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지방직영기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14. 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④ 주민투표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7일 이내에 발의할 수 있다.
⑤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 ③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① (×) 19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표일부터 7일 이내(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⑤ (×)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15.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보다 더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괄주의에 의하지 않고 열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예산안을 제출하며, 기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안하는 발의권을 가진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열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개괄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
16. 지방자치와 민주성,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무렝(Leo Moulin)과 랑그로드(Georges Langrod)는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위주의 행정에는 결과적으로 중앙집권보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양산해 낸다고 하였다.
③ 콕번(Cynthia Cockburn)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였다.
④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⑤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④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통치의 권역이 넓어질수록, 다시 말해 정치의 권역이 지역단위가 아니라 보다 전국적인 차원으로 넓어질수록 어느 특정집단이 다수를 형성하기가 힘들어질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집단이 출현하여 상호견제를 행함으로써 특정집단이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① (×) 랑그로드(Georges Langrod)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가 필수적 요소라면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없는 정치체제가 반드시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는 오직 기술적인 행정기구라는 사실과 민주적 가치는 비인도적이고 공공의 의지에 반대하며 구분되는 지방의 민주적 단체에 의해서 반드시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무렝(Leo Moulin)은 “지방정부는 좁은 지방적․개인적 이익의 방어에 있어서의 훈련장일 뿐, 그러한 것은 국가의 더 높은 이익을 간과한다.”
② (×)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지방자치제도야말로 자유로운 국민의 힘이다. 지방자치제도와 자유와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학문과의 관계와 같다. “지방자치는 그것이 주민의 손에 닿는 곳에 가져오므로,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가르친다.” “지방자치 없이도 국가는 자유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유정신을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③ (×) 콕번(Cynthia Cockburn)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러한 전체 메커니즘의 일부일 뿐이라 주장하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부정한다.
⑤ (×)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이며, 그 성공을 위한 확실한 보증인”이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학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관계긍정 주장자
⑴ 브라이스(James Bryce) :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이며, 그 성공을 위한 확실한 보증인”이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학교이다”라고 주장
⑵ 토크빌(Tocquville) : 지방자치제도야말로 자유로운 국민의 힘이다. 지방자치제도와 자유와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학문과의 관계와 같다. “지방자치는 그것이 주민의 손에 닿는 곳에 가져오므로,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가르친다.” “지방자치 없이도 국가는 자유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유정신을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⑶ 라스키(H. Laski) : 민주적 지방정부는 민주적 중앙정부의 동반자.
⑷ 스미스(J. J. Smith) :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관계부정 주장자
⑴ 랭그로드(Langrod) :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가 필수적 요소라면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주주의란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없는 정치체제가 반드시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는 오직 기술적인 행정기구라는 사실과 민주적 가치는 비인도적이고 공공의 의지에 반대하며 구분되는 지방의 민주적 단체에 의해서 반드시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⑵ 뮤린(Leo Moulin) : “지방정부는 좁은 지방적․개인적 이익의 방어에 있어서의 훈련장일 뿐, 그러한 것은 국가의 더 높은 이익을 간과한다.”
⑶ 벤슨(Benson) : 현대국가의 민주정치에서 지방자치는 행정의 능률면에서 장애가 된다.
⑷ 켈젠(Kelson) : 중앙정부의 전체의사와 지방정부의 부분의사는 상반될 수 있다.
17.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채란 사는 측과 파는 측 간에 원금과 일정률의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융거래상 합의서를 말한다.
② 지방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③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분권화도 촉진되어야 한다.
④ 지방채는 발행하는 회계의 소속에 따라서 일반회계채와 공기업특별회계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눌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발행 할 수 있다.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18.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⑤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①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9. 광역행정의 일반적 촉진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회·경제권의 확대
② 정책의 지역적 실험
③ 산업·경제의 고도성장
④ 규모경제의 요청
⑤ 행정능력 향상의 요청
정답 ②
정책의 지역적 실험은 행정의 광역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실시한 정책의 결과를 비교․분석․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 실패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한편 문제점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20. 다음 중 라이트(Deil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식이다.
②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내포되어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③ 동등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적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④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⑤ 내포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정답 ④
① (×) 분리(동등)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식이다.
② (×) 내포권위형은 미국의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내포되어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③ (×)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적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⑤ (×)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라이트(D. S. Wright, 1978)의 모형 : 라이트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권위형과 분리권위형 그리고 중첩권위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서의 지방정부 사무구성, 중앙․지방간의 재정관계와 인사 관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이 모형은 미국과 같은 연방제의 정부형태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형을 유형화시킨 것이다.
① 포괄(내포, 포함)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 → 선임 : 행정권 위임) : 포괄권위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관계를 지칭한다.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순서로 작아지는 세 개의 원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다. 원의 크기로 보아 각 정부가 지닌 권한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하여 권한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사항별로 정부 간 관계를 살펴보면 ㉠ 정부 간 관계는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의존적이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 권위의 구성 면에서 정부 간 관계는 계층적이다. 하위정부의 권한이나 권위가 확정적이라는 의미이다. ㉢ 하위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의 내용은 대부분 기관위임사무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 재정과 인사 면에서 하위정부는 완전종속의 형태를 나타낸다.
② 분리(협조, 동등)권위형(Seperated Authority Model → 관계 : 정치적 분권) : 분리권위형에서는 인사․재정상의 완전한 분리에 의한 중앙-지방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분명하게 구별되는 관할영역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내포되고 종속되어 있다. 주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 지방정부에서는 명문화되지 않은 권한은 부여될 수 없으며, ㉡ 지방정부는 주의 창조물이며 주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하여 창설되거나 폐지되고, ㉢ 지방정부는 주의회의 의지에 종속된 권한의 차용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 주와 연방정부간의 관계는 서로 독립되어 자율적이다. ㉡ 두 정부는 단지 근접하여 있지만 따로 존재하는 관계이다. ㉢ 주정부가 처리하는 사무도 고유사무가 주종을 이루며 ㉣ 재정과 인사 면에서도 완전분리형을 취하고 있다.
③ 중첩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 권위 : 행정적 분권) : 포괄권위형과 분리권위형은 정부 간 관계를 극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첩권위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 간 상호의존관계를 의미한다. 양 극단적 가정을 버리고 절충적인 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정부활동의 실제에서는 연방-주-지방정부(또는 공직자들)가 동시에 관여한다. ㉡ 자율성 또는 단일정부의 독립영역, 그리고 각급 정부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 한 정부가 다른 정부나 영역(또는 공직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력 및 영향력은 현저하게 제한되고, 그래서 협상(Bargaining)이 최상의 권한행사 유형이 된다. 이러한 모형의 정부관계는 정부 간의 교환과 동의가 협상의 핵심 수단이다.
구분 | 포괄권위모형 | 분리권위모형 | 중첩권위모형 |
정부간 관계 | 종속적․의존적 | 독립적 | 상호의존적 |
행동패턴 | 계층적 | 자율적(독립적) | 협상적 |
사무 | 기관위임사무 위주 | 고유사무 위주 | 고유사무가 비교적 많음. |
재정․인사 | 완전종속 | 완전분리 | 상호 교류 |
※딜런의 법칙은 주로 포괄권위형과 연관되지만, 주정부-지방정부의 관계만으로 보면 주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분리권위형도 딜런의 법칙과 연관된다는 주장(김현조, 조창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