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코로나19(COVID-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일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가 현황 파악에 나섰다.
"중국인들, 수도권 감기약 싹쓸이" 논란에…복지부 "현황 파악"© MoneyToday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한 중국인이 약국 내에서 해열제와 감기약 등 의약품을 600만원어치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중국인은 약품을 구매한 뒤 중국에서 차익을 남겨 되파는 보따리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혹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처벌될 수 있다"며 "하남시 등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과량의 감기약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등도 이미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개별 구매자에 대한 과량 판매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소속 회원과 관련 업체 등에 위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