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근들어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인터넷상의 모욕죄와 관련한 형사고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와 관련한 법률지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 고소의 의의
형사상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음.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두 고소 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진행이 용이합니다.
여기서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족하고, 고소인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으며,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또는 재정신청 - 관할 고등법원에)를 할 수 있습니다.
6. 친고죄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하며,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해야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해당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7. 고 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유사하게 합니다.
8.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이와 같은 허위고소에 의한 무고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시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같은 사안으로 20번 이상의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