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40대 초반[의정부지방법원 2022개회10***] ❒ 직업 : 자영업 ❒ 성별 : 남 ❒ 가족 : 미혼(부양가족 없음) ❒ 소득 : 약 1백5십만원 ❒ 채무 : 약 3억원 ❒ 월변제 : 800,000원 X 60개월 ❒ 변제율 : 25%
[신청사유]
❒ 직장변동 : 없음 ❒ 채무증가 : 사업자금 ❒ 쟁점사항 - 개인회생 신청 1개월전 부동산 처분으로 통장 거래내역에 현금 입출금 내역이 많았음 - 문제는, 현금거래는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청산가치로 포함되어 변제율이 높아짐 ☞ 부동산 처분대금은 현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소명하고, 현금거래는 주변인과의 거래 였음을 근거와 함께 자세하게 소명하였음 → 법원에서 부동산 가액을 개인회생 신청시가 아닌 처분할 당시 평균가로 재산정토록 보정권고를 하였음 →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액이 높아져 청산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변제율이 상승할 위험이 있어서 납입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이 받아들였음 ❒ 결론 : 신청~개시까지 6개월 소요, 보정 3회
걱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상담신청 하시기 전에 먼저 작성해 주시면 상담이 더욱 편해집니다~~ (상담신청서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