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8 세기의 혼란기를 지나면서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입헌정치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는 동안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프랑스)와 같은 학자들은 국가와 개인 그리고 인권에 관한 새로운 철학체계를 제시한다.
이들은 자연 상태라고 하는 선험적 상태를 근거로 하여 이속에서 인간이 본원적으로 가지게 되는 자연권과 그를 지키기 위한 계약을 통한 국가의 형성에 집중한다. 또한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국가에 부여하게 되는 주권과 이런 주권이 계약 위반 시에 인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항권이라는 개념들을 도출해낸다.
인간은 자연상태를 극복하고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를 형성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주권을 부여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생존조건 등의 수요를 충족시켜준다.
국민들이 보유한 자연권인 천부인권이 파괴되거나 국가가 이를 침해할 경우 최초의 사회계약은 파기되고 로크에 이르면 이에 대한 저항의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개인들의 자연권은 국가의 임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근대적 개념의 개인의 자유가 도출된다.
근대적 정치사상의 핵심은 국가의 권력현상을 권력현상자체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정치를 종교와 윤리로부터 분리시켜낸 것과 강력해진 국가로부터 새롭게 성장한 상인계층이나 시민계층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려 한다는 점이다. 이제 고대와 중세에 보인 공동체와 신에 대한 관념에서 탈피하여 인간자체와 그 인간자체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의 개념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정치사상은 그 시대고민에 대한 해결책이자 정당화 수단이다.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부여한다.
정치사상이 고대, 중세, 근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철학 혹은 정치사상은 변화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개인들과 개인들의 사회에의 필요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사이의 관계들을 조정해왔다. 그 속에서 개인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었고 그에 대한 자유의 관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극단적 자유는 개인을 사회로부터 유리시킬 수 있고 이는 인간자체를 인간의 조건적 굴레인 사회로부터 유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개인적 자유와 사회 혹은 공동체사이의 긴장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인식에 대한 관념과 그를 통한 대안체계 마련의 노력 역시 지속적인 미래에 대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