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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보상심화_공개강의(김사왕)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민법상 부당이득금, 미보상용지, 미지급용지의 차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승춘 추천 0 조회 148 24.02.29 16: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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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부당이득 사용료 보상은 과거 무단 사용 기간의 매년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것이고
    미보상용지 보상은 가격시점 현재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부당이득은 미보상용지 보상과 별도로 청구하는 것 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도 가격시점 현재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부당이득은 미지급용지에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사용료는 매년 기초가액산정과 기대이율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 작성자 24.02.29 19:43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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