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십니까. 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만약 부당이득금 5년치 소송(2024. 2. 28 기준)에서, 대상 토지가 민법상 부당이득금(사업인정이 없는 경우), 미보상토지(과거 사업인정으로 편입된 경우), 미지급용지( 종래 사업으로 편입되어 현사업으로 보상하는 경우) 5년치 임료를 각각 적산법으로 평가할 경우, 기초가액 산정을 위한 적용공시지가를 몇 년도로 적용하는가에 대하여,,, 1) 민법상 부당이득금의 경우 과거 매년도( 2019년~2023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각 기간별 임료를 산정하여 합산하고, 이 경우 기대이율은 매년도 달리 적용하며, 2) 미보상용지의 경우, 최근 공시지가(2022년과 2023년)를 적용하여 1년치 임료를 산정하여 × 5년분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맞는지? 3) 미지급용지는 현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기준(70조 4항 적용하면 예로, 2023년) 1년치 임료를 산정하여 ×5년분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4) 기대이율은 매년도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최근 기대이율을 적용하고, 1)의 경우처럼 매년도 따로 평가시 기대이율은 매년도 따로 산정해서 적용하는지? 5) 과거 5년치 보상금에 대한 금리 인상분은 1)의 경우 별도추가돠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만, 친절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당이득 사용료 보상은 과거 무단 사용 기간의 매년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것이고
미보상용지 보상은 가격시점 현재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부당이득은 미보상용지 보상과 별도로 청구하는 것 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도 가격시점 현재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부당이득은 미지급용지에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사용료는 매년 기초가액산정과 기대이율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