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
ㅇ이노비즈기업의 인증목적은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 판로, 자금등를 연계지원함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ㅇ설립후 3년이상인 기업은 신청자격이 있음.
ㅇ신청절차는 온라인에 의한 자가진단후 기술신보에서 현장평가를 거쳐 월 2회 선정하며, 선정시는 중기청과 기보, 협약은행이 종합하여 연계지원을 하여줌.
- 신청후 인증심사시 기본이 되는 사항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유무와 품질경영체계의 구축, 지적재산권의 실적확인, R&D투자실적 등을 평가하여 650점이상으로 자가진단 평가후 기술신보의 현장평가에서 700점이상을 획득하여야 인증서발급이 가능함.
- R&D비용의 산정은 결산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의 연구개발비와 매출액간의 비율로 산정하므로 기술개발비의 정산은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교육훈련비, 시설비,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연구시설장비의 감가상각비, 기타 관련소요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벤처기업회계처리기준을 참조요망.
- 기술개발인력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생산부의 기술 및 기능인력이 포함된 것으로 비율을 산정함.
- 기타 회사에서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자문수행건수의 비율도 중요함.
- 개발인력의 경력산정을 위하여 기술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인사관리카드 등의 준비도 필요함.
- 사업계획서는 5년정도의 기술관련사업계획서의 작성도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