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 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 (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동일한「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 군)」에 대한 입원이라도 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입원일 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 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컴퓨터과잉질환 (VDT증후군)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 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컴퓨터과잉질환 (VDT증후군)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4. 피보험자가「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에 대한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도 동일한「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입원 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의「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질병16(컴퓨터과잉질 환(VDT증후군) 분류표)】에서 정한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 줄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기타 연조직장애, 기타 관절연골장애 및 인대장애, 관절통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군 또는 팔의 단일 신경병증을 말 합니다.
보영소 | 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 분류표[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 (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 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 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 10조의1(태아보장기간 적립환급금의 지급), 제38조(중도인 출) 및 제39조(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전액 인출에 관한 사항) 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