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어 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가 발생·증대되었고, 현재는 급여에 1순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건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으나 최초의 전부명령이 우선한다고 하여 그 전부채권자에게 본인 급여의 일정 부분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려고 알아보았는데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경우 다른 강제집행과 달라서 개인회생이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법이 바뀌어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사유 또는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인 급여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므로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는 사실상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같은 법 제616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616조 제2항),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실효될 것을 전제로 전부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채권현재액’은 확정된 전부명령상의 금액에서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자로부터 전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기재하며(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장래의 급여채권이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매월 전부금의 수령을 집행채권의 원리금 변제충당으로 해석할 수 없고 집행채권상의 원리금의 구별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잔여 금액을 모두 원금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부속서류’란에 ‘√’를 표시하고 그 아래 3번 란에 ‘○’를 표시한 후,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양식에 채권번호, 채권자명칭, 채권의 내용, 전부명령의 내역으로서 ①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당사자, ③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전부명령결정문을 참조하여 이를 기재하고,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및 사용자가 작성한 전부금 지급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또한 전부명령이 있은 사실에 관하여는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이외에 ①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중 Ⅰ. 현재의 수입목록 내용 중에 급여에 압류, 가압류 등 유무란과(법원양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참조), ②진술서 Ⅲ. 부채상황 1.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유무란(법원양식 : ‘진술서’ 참조)에 각각 이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장래 실효될 것을 전제로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하여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란에 해당 있음으로 ? 표시하고,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란에 7.항을 표시하며(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의 표에 전부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하되 개인회생채권액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원금)란에 기재합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향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면,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던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①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근로한 대가 상당의 임금을 일할 계산한 확인서 및 이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전부채권자 스스로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의 노무로 인한 임금 중 압류 전부금을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귀하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6조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전부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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