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방 법집행기관
1) 법무부
(1) 연방범죄수사국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의 지시로 1908년 창설된 수사국(Bureau of Investigation)은 1935년에 후버(J. E. Hoover) 국장의 노력으로 연방범죄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으로 개편되었다. 후버 국장은 연방범죄수사국의 규모를 축소하고, 각종 범죄자료의 수집, 분석을 위해 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하고, 교육기관인 FBI Academy를 설치하였다.
FBI는 2001년 9. 11. 테러 이후에 최우선순위로 대테러업무를 설정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로 대간첩, 사이버범죄, 공직부패, 조직범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FBI는 범죄, 범죄자, 형사사법기관에 관한 전국 통계를 수집하는 통일범죄보고(Uniform Crime Reporting)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명수배자, 도난차량, 장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베이스인 국가범죄정보센터(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를 운영하며, 지방, 주, 국제 법집행기관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FBI는 전 세계에 지부(legal attaches)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부의 목적은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 국제범죄를 중단시키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2) 연방검찰청
연방검찰청(U. S. Attorney's Office)은 연방정부가 당사자로 되는 민사소송에서 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지방연방검찰총장은 관할 지역에서 법무부장관을 대리하는 수석 법집행기관이며 모든 연방법령을 집행한다.
(3) 연방보안관
연방보안관(U. S. Marshals Service: USMS)은 가장 오래된 연방 법집행기관이며 1789년에 연방사법법(Federal Judiciary Act)에 의해 창설되었다. 연방보안관은 관할법원의 법정관리와 법정경비, 체포영장, 소환장의 집행, 연방범죄 피의자의 호송, 증인의 신변안전 도모, 지역적 소요의 진압 업무와 법무부장관의 특별한 지시에 따르는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연방보안관은 상원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마약단속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은 마약재배, 제조, 운수 등 약물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마약 및 규제약물 관련 정책을 기획하여 관계기관에 대해 권고, 조언,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5) 국제형사경찰기구 미국중앙사무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미국 중앙사무국'(U. S. National Central Bureau of INTERPOL)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ICPO)의 미국대표기관으로서 각국 경찰기관과의 범죄정보 교환 및 수사 협력을 행한다.
(6)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무국
법무부에 설치된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무국(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COPS)은 국가의 법집행 차원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유지,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평가과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며, 1994년 폭력범죄 통제 및 법집행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제정을 통해서 창설되었다.
(7) 알코올, 담배, 무기 및 폭발물국
알코올, 담배, 무기 및 폭발물국(Bureau of Alcohol, Ta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은 알코올, 음료의 밀조, 탈세의 적발, 불법 담배의 단속, 총기의 제조, 수입, 판매에 관한 연방법 위반 단속과 폭발물 규제, 단속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2) 국토안보부
(1) 국토안보부 창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curity: DHS)는 2001년 9. 11. 테러사건을 계기로 대테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방 법집행기관에 중복적으로 산재해 있던 대테러기능들을 통합하여 2003년 3월 창설되었다. 국토안보부의 직속 기관으로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 비밀검찰국(Secret Service), 이민, 세관 집행국(ICE), 연방재난관리청(FEMA), 교통보안청(TSA), 이민국(USCIS), 관세청(CBP) 등이 있다.
(2) 비밀검찰국
비밀검찰국(U. S. Secret Service: USSS)은 연방정부가 발행한 통화에 대한 위조가 만연하면서 각종 문제를 야기하자, 연방정부를 통한 제정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1869년에 창설되었다. 특히, 1901년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 Jr.) 대통령 암살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경호 임무가 연방정보국에서 비밀검찰국(USSS)으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