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민지 독립(newly independent state).
이는 20세기 후반 가장 일반적인 국가승계 형태였다. 제2차 대전 후 약 100여 개 국가가 식민지배를 벗어나 독립했다. 제 2차 대전 후 약 100여 개 국가가 식민지배를 벗어나 독립했다. 오늘날 식민지 독립은 거의 달성되었다.
2. 기존 국가 일부의 분리 독립(separation).
1991년 구 소연방에서 14개 공화국이 분리, 독립한 경우가 최근의 대표적 사례이다. 1993년 에티오피아에서 에리트레아의 독립도 분리의 예이다. 기존 국가로부터의 분리 독립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독립과 유사하나 기존의 양자관계가 지배,종속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3. 국가 해체(dissolution).
국가승계로 인해 기존 국가는 소멸하고, 복수의 신생국만 존재하게 되는 유형이다. 구 유고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1992-93년 5개의 국가로 해체되었다. 이후 어느 국가도 그 유고연방의 계속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모두 새로이 UN에 가입했다. 1992년 말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로 해체되어 각각 UN에 신규로 가입했다.
4. 국가 통합(uniting of States).
복수의 국가가 통합해 단일국가를 형성하는 승계 유형이다. 1964년 탕카니카와 잔지바르의 통합에 의한 탄자니아의 성립, 1990년 남북 예맨의 통합에 의한 예멘 공화국의 수립, 1990년 동서독 통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독일 통일은 동독이 자진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로 편입되는 형식을 취했다.
5. 영토의 일부 이전.
기존 국가의 영토 일부가 다른 주권국가로 소속이 바뀌는 승계이다. 가장 자주 발생하던 승계유형이다. 과거 전쟁의 패전국은 영토 일부를 승전국에게 할양한 사례가 많았다. 기타 매매, 증여, 교환 등 그 원인은 다양하다.
6. 원 국가로의 복귀.
발트 3국,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1940년 강압에 의해 소련에 편입되었다가, 소연방 분열 이후 1991년 독립을 회복했다. 이들은 자신이 소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신생국이 아니라, 과거의 발트 3국으로 다시 복귀(또는 주권의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등 적지 않은 서방 국가들은 소련의 발트 3국 합병을 법률상 승인은 하지 않고, 사실상 승인만 하고 있었다. 구 조약 관계의 일부도 부활시켰다. 대한제국과 광복 후 대한민국간의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한 이론이나, 아직 국제법상 확립된 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런 현상은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의 문제일 뿐, 복수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가승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제2차 대전 이후 20세기 후반부에는 탈식민과정을 통한 신생 독립국의 탄생이 국가승계의 주요 발생유형이었다면, 동구 공산권 변혁 이후 최근 30여 년 동안에는 국가의 통합이나 분리가 주로 발생한 승계 유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