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데 신청은 납부일 전까지만 하면 되고, 통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2>조세별 납세지
지방세(물세) : 물건소재지 지자체 : 취득세->특광도
등록면허세->도, 자치구
재산세 ->시군구
국세(인세) : 개인 : 납세의무자 주소지 : 관할세무서
종부세 :법인일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양소세
<3>지방세이면서 목적세
*보통세
재산세 |종부세
-----------------
등록면허세 |
취득세 | 양도소득세
목적세 : 지방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 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4>본세와 부가세
부가세
*취득세 : 납부세액 중 일부세액에 대해서만 10%(400만원 취득세중 납부세액 200만 중 100만원)
=>농특세
납부세액 중 일부금액의 20% =>지방교육세
감면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붙는 부가세가 2가지가 있다.
*등록면허세 :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재산세->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종부세->납부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 ->지방소득세(소득분)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문1)부동산관련 조세의 본세와 부가세(감면의 경우 포함)가 잘못 연결된 것은? Daum 카페 다음 부동산관련 조세의 본세와 부가세(감면의 경우 포함)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취득세에는 납부세액의 10%를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② 등록세에는 납부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와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③ 재산세에는 납부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④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⑤ 양도소득세에는 납부세액의 10%의 소득할 주민세와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정답은 ⑤번
양도소득세에는 납부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소득분)와 감면시에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5>
취득 : 취득세
보유: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 : 양소세
*등록면허세는 취득관련부분.
농특세: 취득, 보유 양도
지방교육세 취득 보유
지방소득세(종소세 부동산임대)...보유 양도
*보양 소법주
부동산의 취득․보유단계에서만 과세되는 조세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면 몇 개인가?
ㄱ. 취득세ㄴ. 등록면허세ㄷ. 재산세 ㄹ. 지방교육세ㅁ. 지방소득세ㅂ. 지방소비세 ㅅ. 종합부동산세ㅇ. 양도소득세ㅈ. 종합소득세 ㅊ. 부가가치세ㅋ. 농어촌특별세ㅎ. 인지세 |
① 1개② 2개
③ 3개④ 4개
⑤ 5개 http://gosiline.co.kr/reb/board.html?board_id=data_04&mode=view&no=812&offset=1
<6> 세목과 납세의무자 및 징수방법
재산세 |종부세 : =>과세권자가 결정: 보통징수(부과과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 신고납부
취득세
*2강 269쪽
<7>
과세요건 :
제2차납세의무자 : 본래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음(부가가치세, 소득세)-->인수한 사업주가 제2차 납세의무
과세물건 : 재산, 소득
표준세율: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 ->지방자치단체 의회 ->조례(표준세율)
=>조정이 가능한 세율
가산세:
<8>지방세
재산세 | 종부세 : 보통징수: 부과과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 양도소득세 : 신고하고 납부한다.
*특별징수(원천징수)징수의무자: 대신징수
*가산금은 별도
<9>면세점과 소액부징수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일정: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 산출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따로따로
<10>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취득세 : 취득일부터 60일이내 신고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전까지 신고 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 납기 : 토지는 9월16 ~9월30일
건출물선박항공기 : 7월 60일~7월30일
주택은 반은 토지 : 반은 건축물
*종부세 : 12월1일 에서 12월 155일
양도소득세(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내 신고(부동산)
<11>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취득세 ㅖ 취득한 때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는때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 과세기준일 6월1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시->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납세의무성립시기.
*부가세 :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함.
*가산세 : 가산할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12>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재산세 | 종부세 : 보통징수: 부과과세 =>과세관청이 세액 결정
등록면허세
취득세 | 양도소득세 : 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할 때
1.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③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
④ 주민세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⑥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⑦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⑧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⑨ 가산세 :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②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③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재평가세 :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⑤ 부당이득세 :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⑥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⑦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⑧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⑨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⑩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http://blog.daum.net/passsionsun/951853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행위가 발생하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취득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추가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⑤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고지받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00분의 50 경감 한다.
정답 : ①
해설 :
② 상속으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추가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⑤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고지받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0분의 50 경감 한다.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① 증여에 의한 토지의 무상취득
② 상속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의 취득
③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을 유상승계 취득함으로써 지분이 증가한 경우
④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
정답 : ④
해설 : 비상장법인의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자나 승계취득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세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② 공매·법원경매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의 토지 전체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 : ④
해설 :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의 토지가액 증가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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